목회자 설명, 입장

목회자 설명, 입장

목사 0 4


다음 내용은 '공회 교회에 일어 나는 평범한 주제일 수 있고, 목회자 입장은 공회 목회자의 일반 사례입니다. - 행정실
===============================================================================





■ 2차 회의 안건
▷안내
* 찬반에 상관 없이 상기 의견에 대해 목사로서 모두가 먼저 확인 할 문제들이 보입니다.
* 회의가 엉키지 않도록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사회자가 순서대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형 별 분류
①경제 활동 독립 ②결혼 자녀 분가 ③부모 생활 분리 ④사무실이 사택
⑤사택은 개인용 ⑥함께 살면 봉양 ⑦교회 평판 관리 ⑧자녀 가정 포함




===========================================================================

▶ 목사의 첫째 질문: '①경제 활동 독립'에 대하여

▷사택의 경제 독립은 결혼 후가 아니라 13 세부터였습니다.
▷경제 독립이 청구 배경이면 이미 독립 한 지난 10 년 임대료를 분담해야 합니다.
▷평소 사용한 사택도 방 3 개에 사택, 교회용 2 개씩 사용하여 분납이 가능합니다.




▶ 목사의 둘째 질문: '②분가 가족의 경우'에 대하여

▷이 문제는 사택 이용에 가족 제한이 필요한가? 어떻게 제한할까? 라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2001년까지 사택에는 아내와 아이들만 한 가족이었고 저는 사택 가족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2001년 이후 사택의 가족들은 식구의 건강 때문에 '분가' 대신'생활 거리' 개념만 있습니다.
*2001년 이후 사택 가족에 빈 공간의 대부분을 한두 교인이 채웠습니다.

▷현재 생활 거리에 있는 자녀의 '분가 지수'는 수고하는 교인들의 자세에 따라 달라 집니다.
*수고하는 분이 교회와 교인 전체를 대표하여 수고한다면 현재 사택 자녀는 분가로 볼 수 있고
*수고하는 분이 만일 사택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자녀는 분가가 아닙니다.
* 이 번 의논을 미쳐 생각하지 못해 해당 교인들의 자세를 제가 직접 여쭙지를 못했습니다.
제 자녀를 위해 수고한 것이 아니라 교회나 교인 전체를 대신 했다면 사양했을 것입니다.
현재 수고하는 교인 외에도 자녀들을 위해 수고해 줄 분들은 더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 목사의 세째 질문: '②사무실이 사택'이라는 입장에 대하여

▷저는 9 년간 매주 부산 연구소로 출근할 때 모친 집이 옆에 있어도 들러 본 적이 없습니다.
* 사택이란 목회 출발 순간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와 상관이 없습니다.
* 저와 관련이 있는 사택이라는 표현은 저가 아니라 제 가족들을 위한 교회의 배려였습니다.
* 교인이 제 가족이기 때문에 제 며느리 제 손주에게도 교인으로 생각하여 존대어를 씁니다.
* 따라서 '사택'의 사용 제한은 교회가 결정하면 되는 일이며 저는 이해 관계의 3자입니다.
▷사택의 유무와 사용 제한에 상관 없이 목회자로 근무하는 한 사무실만 제 공간 전부입니다.
* 백 목사님은 예배당 옥상의 사무실에서만 사셨고 사모님은 1층 입구 사택에만 사셨습니다.
* 백 목사님은 목회를 할 수 없는 임종 기간이 오래 갈 때를 대비해 다시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 제가 공회 목회자들께 다른 경제 원칙은 부탁해도 사택 기준은 공회 일반 원칙만 소개했습니다.

참고로
교회는 교회가 목회자가 벗어 놓은 목회자 가족에게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길이 될지, 교회의 공적이며 정상적이며 바른 길인지 판단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




■ 목사가 생각하는 사택론 - 4 '공회 교회의 사택론'

제가 아는 사택을 설명 드립니다.
질문 반론 이견 등 어떤 말씀이든 환영합니다. 이름이 비공개니 옳은 것만 찾도록 발언을 부탁합니다.
1차 회의의 의견을 보며 그 의견에 필요한 몇 가지 설명을 부탁했으나 전혀 다른 말씀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추세 같아서 이 정도 선에서 제 의견을 드립니다. 이 발언이 이 회의의 종결이 아님을 알아 주시고, 저는 이런 주제가 심층 대화로 이어 지며 향후 교회와 공회가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옳은 것을 찾아 가는 자세와 시각, 대화법과 자세 등을 다듬는 기회를 기대합니다.


1. 사택이란
- 의미
▶사택은 목회자와 그 가족에게 사적 공간으로 마련한 교회 소유의 주택입니다.
▷'사택 임대료'를 접하면서 우리가 선 곳이 교회며 공회임을 잊고 세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택' 단어는 모두 알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사택의 의미와 약속을 생각했어야 합니다.
▷최소한 '사택'이라는 단어를 두고 생각을 좀 해 봤으야 했고, 의미나 역사를 물었어야 합니다.


- 사례
▶교회의 역사와 공회의 원칙 상, 사택은 목회자가 알아서 사용하도록 맡긴 주택이었습니다.
타 교단은 말 할 것도 없고 사택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교인 눈치조차 보지 않으려고 교회에서 멀리 얻어 놓습니다. 공회도 요즘 따라 가는 추세입니다.
교회와 사택을 별도 건물로 운영하다 보니 교회에 따라서는 목회자들이 아예 제 재산인 줄 알고 처분까지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공회에 들어 오기 전에 교회 사택을 목회자가 매각하여 타 지방으로 가져 갔습니다. 그 목사님 측근 교인은 '개척 자금'이었다고 하고 이 동네 주민들은 그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불법 매각이나 어린 교인과 이웃이 오해할 정도를 생각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천주교와 교회의 차이
목회자가 시간과 공간적으로 목회만 전념하면 좋겠으나 천주교와 기독교의 근본 차이를 보면 천주교 신부들은 무조건 독신을 서약하며 가족조차 없이 살지만 교회는 처음부터 천주교의 그런 제도를 철 없이 이상에 빠져 교회를 망친 제도로 봅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가져야 하며 목회자이기 전에 목회자 가정을 한 가장으로 책임 지게 하여 가정을 가진 교인들을 지도하는 데 모범이 되게 하면서 목회자의 죄를 사전에 막도록 했습니다. 천주교가 틀렸고 교회가 옳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너무 가정적이 된 나머지 교회조차 가족을 위한 사업체나 직장으로 삼았습니다.
▷뭐든지 교회나 신앙 문제는 그 적용의 범위를 넓고 깊게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배웠습니다.

▶공회의 사택은 교회의 필수 여건이었습니다.
공회는 목회자가 결혼하지 않으면 목회자로 임명도 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목회자는 당연히 가장이며 가족을 가집니다. 따라서 목회자의 사적 공간이며 목회자 가족을 위한 사택은 공회로서 교회를 개척할 때 '예배당과 사택'이라는 표현이 빠지지 않는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회도 목회자 월급을 80 ~ 100만 원 사이로 정하면서 전제 조건으로 사택과 차량 사용을 누누히 설명했습니다. 교인들이 월급이 너무 적다고 지적할 때마다 집회 때든 교회 권찰회든 저는 수도 없이 공회 목회자 월급에는 사택 제공으로 2-30만 원의 혜택과 차량 사용으로 2-30만 원이 제공 된다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교회들을 개척할 때는 '예배당' '사택' '차량'이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3대 필수 사항이었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너무 많이 설명 드렸던 내용입니다. 듣지 못했다 하실 분들이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이 번 논의 과정에서 이렇게 명백한 우리의 약속, 이미 지켜 온 것을 바꾸면서 여기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과거를 무조건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고 새로 바꿀 때는 과거와 비교하며 대화하는 근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면을 생각하지 않고 발언하면, 항상 '소리'에서 그치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2. 사택 이용에 대한 제한 규정
- 법이라는 것
▶사택 사용에 제한 규정을 두려면 처음부터 목회자 생활비를 사리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리대로 하려면 세상 법은 당연할 터인데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 노동법상 저 같은 경우는 시간 당 최저임금제에 의하여 월급이 7백 만 원 이하가 되면 교인들은 사용자로서 형사 처벌을 받는 문제가 생깁니다. 목회자에게 주5일 주간 8시간만 사무실에 있고 나머지 시간은 사택으로 물러 가게 해야 월 120여 만 원이 됩니다. 법과 규정을 따지다 보면 세상이 되고, 그 세상조차 건전하지 않은 오늘 세상처럼 뭉개 집니다.
▷공회 원칙은 흐린 듯해도 성경뿐 아니라 도덕과 사리에 세상법까지 다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2015년부터 제 월급이 세금법 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교회는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국세청이나 경찰이 그냥 두면 그냥 넘어 가지만 만일 걸려고 든다면 명백한 법령으로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법과 함께 국세법에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시간당 최소임금 문제는 우리끼리 웃고 넘어 갈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그런 일이 없도록 '기타소득'으로 처리했다는데 그 것은 아이들 장난입니다. 우리는 다르고 저는 다릅니다. 저는 '근로소득'가 이 문제 해결의 근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와 교계는 '기타소득'으로 합의해 놓고 웃고 있습니다.

▶공회는 원래 법이나 규정을 최소화합니다.
과거 우리 교인들이 법과 제도를 몰랐지만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제한 규정은 그 규정 외에는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규제는 해서 안 될 많은 일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공회는 성경 외에 법은 최소화 합니다.
▷이 번 과제를 공회 노선에서 본다면, 가장 큰 문제는 모두 잊고 있었습니다. 실전이었다면 몰살입니다.


3. 신앙의 해결
▶사택은 목회자의 사적 공간입니다.
목회자에게 사적 시간과 공간을 교회가 일일이 간여해야 할 정도라면 그 목회자는 이미 종교 직업인일 듯합니다. 규정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를 과연 유지해야 할지를 고민해 보고, 목회자는 종교 사업가로 세무소에 등록을 하든지 해야 할 듯합니다.
▷이 번 논의는, 우습지만 그 시작이 우문입니다. 결혼 상대에게 부부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정도였습니다.
▷이 번 논의를 저나 다른 쪽에서 시비적으로 말하려고 했다면,
제한 규정을 만들면서까지 관리를 해야 할 목회자는 교회가 초빙해서는 아니 될 목회자입니다. 현재 교인들이 오늘까지 목회자의 가정 가족 관리를 지켜 봤을 터인데 지금 목회자에게 사택 사용이라는 가족 내부 문제를 두고 교회가 제한 규정을 부탁해야 할 정도면 목회자는 모래 위에 지은 목회를 해 온 것입니다.
▷그 동안 자녀의 경제 관리와 결혼 과정 등 일체를 모든 교인이 다 지켜 봤습니다.
그런데도 사택에 이렇게 규정을 가지고 간여를 해야 할 의논들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모두가 지켜 본 교인들이, 자녀의 결혼 이후를 두고 다시 새로 모든 말씀을 시작할 정도라면 그 동안 제 자녀 관리는 너무 과잉 보호였던가, 도저히 더 두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특혜가 많았던가? 이제 결혼까지 했는데도 그냥 두고 보면 목회자가 통제 불능에 이를 정도가 될 터이니 시급하게 부탁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택의 이용 제한이라는 표현은 손 등과 손 바닥의 경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어 져 나갑니다.

▶이 번 토론의 가장 바람직한 발언은 제 생각에
▷ 우리 교회가 현 목회자에게 사택 하나도 그냥 맡겨 놓고 지켜 볼 정도가 아닌 상황인가?
▷ 맡겨 둘 수가 없다 해도, 일단 공회와 우리 교회의 사례 체계의 전제 조건을 먼저 정비해야 하지 않을까?

* 이 번 11월 교역자회에 이 건을 간략하게 보고 했으며 교역자 전체는 대단히 난감해 했습니다.
말씀들은 한 마디도 없었지만 현재 10여 년 동결 된 80-100만 원에서 더 줄이면 가족이 과연 견디겠는가?







>> 교인들 님이 쓰신 내용 <<
:
: 2013/11/11(월)
:
: ■ 1차 의견 정리
: * 11월 3일, 게시판에 제안한 '사택 임대료' 건에 댓글을 크게 2 가지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 * '교인1, 2, 3...'은 댓글 순서며 겹친 글은 하나로 모았으므로 원 표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1차 단계는 의견만 살폈습니다. 어느 편의 글이 몇 개가 되든 결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 (1) 청구하자는 의견
: 교인1 - 경제 활동하는 결혼 자녀의 별도 사용이므로
: 교인2 - 결혼한 자녀가 사모님 모시지 않기 때문에
: 교인5 - 현재 생활이 분리 되었으므로
: 교인8 - 출가한 가정이므로 분담
: 교인9 - 목사님의 실제 사택은 사무실이므로
: 교인11- 목사님의 숙식이 사무실이므로
: 교인14- 임대료를 받는 것이 순리
:
: (2) 청구할 수 없다는 의견
: 교인3 - 사택을 제공한 이상 누가 살던 관여하면 곤란
: 교인4 - 교인이 감당할 몫을 자녀가 맡은 것이므로
: 교인6 - 사택을 제공했다면 사용은 목사님 소관이므로
: 교인10- 사모님을 돌보고 있으므로
: 교인12- 사택은 목사님 사적 사용 장소이므로
: 교인13- 자녀가 함께 산다면 부모봉양이므로
: 교인15- 교회가 야박하다 판단 받지 않아야 하므로
: 교인16- 사택은 자녀 가정을 포함한다는 의미이므로
:
: (3) 외부 의견
: * 외부 교인 중 양심껏 발표 해 줄 분들의 의견을 모아 봤는데 모두가 위의 유형과 같았으나,
: 외부1- 면제가 맞지만 오해를 막기 위해 약간 청구
:
:
:
:
:
:
:
:
:
:
:
: >> 교인들 님이 쓰신 내용 <<
: :
: : 이 문제가 제기 된 교회의 게시판에 비공개로 대화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 : 공회는 '대화' 과정에 부족한 면이 많고, 기본적으로 사회와 교계의 상식에 부족한 점이 많아서 어떤 때는 지나 치게 은혜롭고 어떤 때는 지나 치게 소모적일 때가 있습니다. 대화는 하나의 사례로 제공하며, 여기서 누구든지 자기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의견이 좋다면 해당 교회에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 행정실
: : -----------------------------------------------------------------------------------
: :
: : 교인1
: :
: :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무실은 말 그대로 사무실이고 사택은 당연히 있어야 하고 제공해야 함을 봅니다. 사택에 불편한 분이 있기 때문에 모시는 조건이 된다면 임대료는 교회 지출을 해야 할것이고 사택에 불편한 분이 없으시면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니 장기간 교인 사용했던 것처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 미혼의 경우라면 당연히 교회지출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
: :
: :
: :
: : 교인2
: :
: : 사무실외 사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 그러나 지금 사택에 결혼한 아들이 살고있고 실질적으로 불편하신 분을 모시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지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 지금 현재 사택짐 일부가 사택에 있는것으로 일고있습니다.
: : 그럼 임대료도 교회와 개인이 나누어 지출을 하는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 :
: :
: :
: : 교인3
: :
: : 투표하여 오랜 세월을 교회에 계시도록 붙잡은 것은 교인들입니다. 우리를 잘 지도해주시라고 모시는 것이면 집 제공하고, 제공했으면 목사님 몫이므로 그 집에 누가 사시든지 그것은 우리가 관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함께 사는 것인데 목사님만 무상이고 자녀니까 임대료를 내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목사님께서는 대접을 늘 사양하시나 우리는 목사님 행여 떠나실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집세는 교인들의 몫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 :
: :
: :
: :
: : 교인4
: :
: : 일반 교단의 목회자 사례는 우리 교회 경제 정도면 500만원이 넘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별도 기관 일을 맡아 하시기 때문에 기관 지출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월 사례가 700-800만원 선이 넘어가야 일반적입니다. 가족이 편찮으셔서 보조가 필요하다면 보조할 분이 일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줘야 하는 것도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반교단의 일반수준이며 저희 교회는 특별한 경우이며 목회자 사례가 100만원이하면 목회자로서는 더이상 내려갈 수 없는 한계라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헌신의 자세라면 교회로서는 최선을 다한 선에서 우리 할 일을 찾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때 목회자의 사례를 일반 수준정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그런 면에서 볼때 교인이 감당해야할 몫을 위해 자녀가 그 자리에 섰다면 교인들이 어떤 것을 얼마만큼 살펴야 하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
: :
: :
: :
: : 사회 - 목회자
: :
: : ▪ '교인4' 글은 주제를 벗어 났습니다.
: : 바로 위의 '교인4' 글은 '사례'이고 지금 우리는 사택의 '임대료'만 살핍니다. 임대료와 '사례' 관계를 직접 설명하지 않은 '교인4'의 글은 이 번 주제에서 잊기 바랍니다. 훗날 '사례' 문제가 새로 거론 되면 이 번 글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 :
: : ▪ '사례'
: : 참고로, '교인4'께서 일반 교회의 사례금을 예로 든 것은 '도시' 교회일 것입니다. 또한 주요 교단들은 '담임 목사'와 '기관 목사'를 겸하지 못하게 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자리를 나누자는 뜻인데 우리와 상관은 없습니다만 사례를 두고 상기 글을 훗날 참고하려면 이 면도 알았으면 합니다.
: :
: : ▪ 진행 자료 - '공회 경제 원칙'
: : 현재 우리가 살피는 것은 '사택' 문제이며 이 주제는 넓게 볼 때 '공회의 경제' 원칙입니다. 공회의 경제 원칙을 일단 존중하면서 우리 교회 형편을 알맞게 참고하면 좋은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 :
: :
: :
: :
: : 교인5
: :
: : 사택이 마련되어 있고, 모실 가족이 불편하여 독립할 수 있는 자녀가 교회에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 일부러 사택에 들어와 가족을 살핀다면 함께 생활할 경우 당연히 교회에서 처리하는게 맞으나 두 가정이 분리되어 생활한다면 절반 부담이 맞지 않을까요?, 그러나 목회자가 교인들을 늦은 시간까지 살피기에 편리하도록 교회 사무실을 일부 사용한다면 교회로써는 그 절반조차 충당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만, 여러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목회자 자녀가 3/1 정도를 부담한다면 적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
: :
: :
: :
: : 교인6
: :
: : 교회는 목사님께 사택을 제공 하였고
: : 그 후 사용 방향은 전적 목사님 소관이라 생각 합니다.
: : 목사님께서 비워 두시고 손님 접대용으로 사용을 하시든지 창고로 사용 하시든지 목사님께서 결정 하실 일이라 생각합니다.
: : 만약 목사님 개인 창고나 손님 접대용으로 사용 하신다면 목사님께서 직접 임대료를 내셔야 할까요?
: : 혹 사택 아들 부부가 사용하는 전기세 수도세등 기타 공과금을 교회에서 대납한다면 그것은 고려해야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지만
: : 집 자체만의 사용을 보아서는 목사님 생각하시는 생각대로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 :
: :
: :
: : 교인3
: :
: : 교회는 사택을 별도로 제공했는데, '제공'이므로 거기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의견이며 부모님이든 결혼한 자녀든 사택거주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교인들 신앙에 혹 시험 요소가 될까 자녀분들을 다 멀리 보내셨고 한 가정만 교회에 있는 것은 불편한 가족을 위한 대기상태로 한집에서 모시고 사는 것과 같으며
: : 교인들은 신풍에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자녀들은 목회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입과 눈과 생각까지 모두 닫고 지냅니다.
: : 목사님께서 여러 교인들에게 끼친 영육간 은혜에 대해 많이들 말합니다. 사택임대료 건에 일반교인과 같은 계산은 우리에게 복된일이 아닌 듯 싶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현재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사무실은 그대로 두고라도 현재 25만원짜리 집보다 더 좋고 넓은 사택을 마련하여 드려도 부족합니다.
: :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고후12:13)
: :
: :
: :
: :
: : 교인7
: :
: : 교인3님 개인적인 의견들을 나누는 게시판에서 개인의 생각을 위해 성구를 인용하는 것을 자칫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사회 - 목회자
: :
: : ▪ 성구 조심
: : 공회는 성경에 철저한 동시에 성구 인용을 조심합니다. 토론에서는 성구를 아주 조심합니다. 누구든 자기 발언은 배운 말씀을 근거하도록 노력하되 성구를 직접 인용할 때는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처자식을 버리라는 성구가 훨씬 많습니다. '교인3'의 성구와 처자식을 버리라는 성구를 함께 놓고 우리는 살피는 중입니다.
: : 다만, 고후12:13 성구는 우리 교인들이 잘 모를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 :
: :
: :
: :
: : 교인8
: :
: : 여기에 발언한 분과 함께 조금씩 분담하여 임대료를 일년기간만 지원이 어떨지? 문의 합니다. 사택은 있어야하며 사택은 목사님가정을 말하는 것이니 출가한 가정이 들어온다면 별도의 가정이므로 분담을 하셔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 : 미혼자녀가 있다면 그 가정안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분담이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
: :
: :
: :
: :
: : 교인9
: :
: : 저도 처음에는 사택 임대료에 대하여 약간의 의문을 가졌습니다. 목사님이 지내시는 곳이 사택이고 현재 임대료를 내고 있는 곳은 목사님이 분명 거처하시는 곳이 아닌데 그 부담을 왜 교회가 져야 하나? 아들이 직장생활로 수입이 있는데 아들이 거주하는 곳에 사택이라고 하면서 임대료까지 짐을 질 필요가 있을까? 의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두고 묵상하고 기도 했습니다.
: : 이런 문제를 두고 크게 실수할 뻔한 저를 발견하고 회개하였습니다.
: : 1~2백만원의 큰돈도 아니고 20만원의 임대료를 두고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가, 다른 교회들은 목회자 자녀의 학자금과 유학비까지도 감당하면서 주의 종을 섬기는데, 공회의 목회자 자녀들은 목회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숨죽이고 희생하고 사는 것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 : 학자금이라 생각하고 교회의 업무 급여라고 생각해도 충분히 이해 할 만한데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받아야 할 우리들이 이러한 문제를 두고 그저 반대의 여론만 한다면 주님앞에 받을 심판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 : 마음에는 아닌데 그저 남이 하니까 따라갈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를 두고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면 먼저 충분히 기도한 후에 발언을 해도 좋을 듯 합니다.
: : 두서없는 글 용서하시고 다시한 번 마음에 기도하며 답을 찾고 발언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며....
: :
: :
: :
: :
: : 교인
: :
: : 이런 주제의 토론이 오고감에 있어 물론 토론자들의 실명은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토론의 내용은 공개된 상태에서 두 부부의 마음이 많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자녀라는 이유로 어릴적부터 많은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 : 목사님의 입장은 자녀들을 성인이 되면 교회에 남기지 않겠다고 많이 말씀하셔왔으나 지금은 불편한 가족의 형편이 전과 같지 않습니다. 자녀 부부 한 가정이라도 교회에 남아 불편한 가족을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 : 저는 불편한 가족을 돌보아 드리는 것이 육의 자녀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할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택 자녀 부부는 육의 자녀이나 교인들은 불편한 분의 신앙의 자녀된 도리로서 육의 자녀가 할 의무를 같이 한다면 복된 일이 아닐까요?
: : 직접 불편한 가족을 돌보아 드리기는 힘드오니 대신 그 분을 돌보아 드리고 있는 사택 자녀 부부에게 사택에서 거주하며 돌보아 드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 :
: :
: :
: : 사회 - 목회자
: :
: : ▪ '이성적 회의'
: : 교회 회의니 '신앙적' 대화는 거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모든 회의에 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성'이 꼭 필요하고, '이성'이 중심에 서고 '감성'은 약간 뒤로 미루거나 누를 필요가 있습니다.
: :
: : ▪ '감성적 회의'
: : 세상 식의 '지원'이나 '복지'가 주제라면 '감성'이 빠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에 보탬이 될까 해서 여기 있으니 저를 두고 의논할 때는 '배려'나 '도움'이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
: : ▪ 회의의 '적정선'
: : 그렇다면 이 번 주제는 처음부터 '교회가 더 이하로 피할 수 없는 선'만 찾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게 말씀하고 주신다 해도 제가 생각한 선을 넘으면 제가 받지 않을 것이고, 교회는 아무리 목회자에 대한 지급을 줄인다 해도 교회가 줄여서 안 되는 선이 있을 것입니다. 이 것을 찾는 것은 서로 '지식'을 모으고 '이성'으로 잘 따질 일뿐입니다.
: :
: :
: :
: :
: :
: :
: :
: :
: : >> 경남 님이 쓰신 내용 <<
: : :
: : : 목회자 청빙 때는 주택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 :
: : : 이런 문제야 문제가 될 것도 없을 터인데...
: : :
: : :
: : :
: : :
: : : >> 공회 님이 쓰신 내용 <<
: : : :
: : : : 공회 소속 교회입니다. 공회 원칙을 따르려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사택에 대해 이견이 있어 여기서 타 교단의 일반 사례와 공회의 내부 흐름을 참고하고 싶습니다.
: : : :
: : : :
: : : : ◉ 교회 현황
: : : : 목사님 사례는 월 1백만원 이하의 최저생계비만 지급합니다. 월급 이외에 교회가 제공하는 것은 사택인데 예전에 사택은 예배당 내에 있었으나 사택 건물을 교회 사무실로 변경하면서 목사님은 사무실 한 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택은 교회 건물 바로 뒤에 있는 불신자 주택의 아래채를 임대했는데, 목사님은 24시간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교회가 새로 마련한 외부 사택에는 결혼한 목사님 아들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 : : :
: : : : ◉ 질문
: : : : - 공회 외의 일반 교회들은 이런 경우 사택의 임대료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 : : : - 공회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