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중국공회에 반론 기회 드립니다.- 2013.1.7. 마감

(진행) 중국공회에 반론 기회 드립니다.- 2013.1.7. 마감

행정실 0 52


중국공회는 이 홈에서 유일하게 발언을 하려면 3357번에서 설명한 사연 때문에 과거 발언에 대해 먼저 글을 적어야 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번 '지방교회' 관련 내용에 대해 중국공회는 일반 이견이 아니라 '이단'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했던 바, 사안이 중대한 면과 만의 하나라도 우리 전체의 실수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공회 김반석 목사님께 지방교회가 이 곳에서 발언한 내용만을 대상으로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조건을 제시합니다. 자유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글의 내용
- 2012년 12월 이후 이 곳 '주제연구'에 올려 진 '지방교회' 관련 글과 향후 글 중에서
- 지방교회가 직접 설명한 내용 중에 '이단'으로 정죄할 수 있는 내용만을 대상으로 하되
- 이 곳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은 사안을 다른 곳에서 발표한 것이 있다면 포함할 수 있으나
- 지방교회 측의 직접 발언, 출간, 녹음 내용만 해당 되며, 타인의 간접 자료는 안됩니다.
- 반론의 범위는 지방교회를 '이단'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야 합니다.
- 반론할 주제가 여러 개라면 반드시 별도 제목으로 시작하여 독자의 혼란을 피해 주십시오.

2. 진행 사항
- 첫 글로부터 상대방 글에 대한 답변은 최소한 1 주일 이내에 올려 주시고
- 일정 때문에 곤란한 경우는 이 게시판에 '진행' 글로 신청하시면 반영하겠습니다.
- 양측 글이 위치나 주제를 벗어 나면 사회자가 내용 변경 없이 위치 등을 조정합니다.
- 다른 분의 글은 대화에 불편하지 않게 적을 수 있고 필요하면 사회자가 위치를 조정합니다.
- 서로의 양해 하에 주제를 발전 시켜 나간다면 사회자는 최대한 진행을 돕겠습니다.
- 중국공회는 이제 이 곳에서 발표 된 글을 대상으로 '이단' 정죄의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할 사안이거나 잘못 알고 정죄하셨다면 이 곳에서 지방교회를 상대로 공개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신다면 3357번에서 설명한 과거 발언에 대한 조건과 함께 이 번 조건이 다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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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6일 재 안내

3425번, 상기 재안내 (2013.1.7. 마감 - 행) 행정실 2013-01-06


2013.1.5.에 올려 진 1차 추가 공지에 이어 같은 내용으로 2차 추가 공지합니다.

- 상기 안내 -
상기 안내를 재고지합니다.
목을 놓아 외치고 싶었다면,
여러 절차상 기분 상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발언할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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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8일 최종 공지

중국공회가 '지방교회'를 이단이라며 주장한 내용은 토론이 필요 없는 무조건 정죄를 요구했고, 본 행정실에서는 대화가 필요한 분들의 발언을 보장했으며, 대화가 마무리 된 시점에서 중국공회에게 최종적으로 그 동안 발언 된 내용을 가지고 이단 정죄에 자신이 있으면 발언을 하도록 상기 공지를 통해 공개 요청을 했으나 더 이상 발언이 없어 상기 2차에 걸친 공개 요청을 마감합니다.

정죄는 쉬우나 정죄의 이유를 요청하면 대개 엉뚱한 이야기를 하다가 끝 내는 수가 많습니다. 이단일지라도 서툰 이단이 아니면 이단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중국공회는 머리에 퍼뜩 떠오르는 것을 전부 성령의 인도라고 해버리는 식인데 중국공회가 그 동안 퍼뜩 떠 오른다며 언행한 것만을 본다면 중국공회의 발언은 매사 경계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단 정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전체의 만의 하나의 조심을 위해 기대를 드렸습니다. 중국공회의 정죄는 공개적이었기 때문에 이단 정죄를 할 자신이 없으면 공개적으로 회개하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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