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 명의의 개별 교회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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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3 00:00
1.공회 재산의 표기 방법과 변경
백목사님 생전에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로 표시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공회 초창기에는 고신에서 분리 되고 이후 제도와 이름을 갖추어 가는 과정이었으므로
'대한예수교장로회 00교회'로부터 여러 형태의 부동산 표기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회를 탈퇴하는 교회들에게
이 노선 안에서 모여진 연보로 된 교회 재산은
이 노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라는 표시만 하도록 전체 공회 교회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앞으로 탈퇴할 때 재산권 확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모른 척 했고
어떤 교회는 행정 절차를 잘 알지 못했거나 그렇게 급한 줄 모르고 그냥 세월이 갔으니
현재 전국 공회의 1989년 이전 확보된 개별 교회 재산들의 표기는 여러 형태입니다.
2.공회 분리와 부동산 표기 방법
총공회 전체의 소유인 집회장소 2곳과 양성원 그리고 서울의 묘지 땅 등에 대하여서는
20여 년간 소유권 문제로 싸우고 법원 소송이 수십 건이 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각 개별 교회의 경우인데
한 교회 내에서 서로 교회를 나눈 경우는 사정이 복잡하므로 다른 기회에 설명하고
한 교회 전체가 어느 공회든 어떤 소속이든 이견 없이 일치가 되어 있는 교회의 경우는
그 교회가 소속을 어떻게 정했든지 그 교회 재산은 그 교회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됩니다.
만일 전체 교회가 공회를 탈퇴하였다면 그 역시 공회법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총공회 내에서 대구공회나 부공1과 2로 나뉜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구공회에 속한 교회들이 만일 백목사님 생전 등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지금 그 예배당을 이전하거나 국가에 수용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총공회 명의로 개별 교회 부동산의 소유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등기가 움직이려면 부산 대신동 주소지를 가진 부공1의 공회 대표 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는 교회는 어떻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만일 어느 교회가 함부로 서류를 만들어 움직였다가 만일 부공1의 소송을 받게 되면
승소의 가능성은 확실하게 개별 교회에 있지만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3.특조법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977년과 1992년에 각각 특조법이 발효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실제 내 소유인데 어떻게 하다가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경우 구체하는 것입니다.
공회 개별 교회의 경우, 실제 개별 교회 소유라고 입증을 한다음 신고를 하게 되면
사실 여부를 조사한 다음, 상대방 동의가 없다 해도 등기 소유권 표시를 바꾸게 됩니다.
이번에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관할 시군청에 신고를 하고
이번 6월까지 등기소에 서류를 갖추어 신고를 하게 되면 소유권 표시를 바꾸게 됩니다.
이 법은 부동산 관련 법이면서도 등기상 소유주의 동의 없이 소유권을 넘겨오는 것이므로
자주 시행되지 않고 10년에 한번.... 이런 식으로 시행이 됩니다.
1992년도에는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의 토지를 그렇게 살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 그럴 경우가 없어 이번 특조법은 별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다가
어제 공회재산 확인 때문에 등기소에 들렀다가 특조법 마감 안내가 있어 생각이 났습니다.
전국의 적지 않은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인데
이미 신앙노선과 공회 소속이 정리 된 마당에 소유권 표시를 가지고 애먹일 일이 아니니
과거 공회를 떠난 분들이 공회 재산 문제에 있어 도장을 가지고 애먹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도의적으로 인간 상식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공연한 일입니다.
비록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한번씩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관련 교회들은 기억했다가
특조법 시행이 있게 되면 개별 교회의 재산 문제도 깨끗이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몇 년 전에 다른 공회의 어느 교회가 급박하게 되어 도와드린 기억 때문에 안내합니다.
참고로
특조법은 무조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은 곳이거나 소유권 확보 연도 등에 따라 적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 자료를 훗날 참고를 위해 남겨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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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제정이유
이 법 시행 당시 등기가 되지 않았거나 등기 기재가 달리 되어 있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과거 1977년과 1992년에 제정된 특별조치법에 조치한 적이 있으나
알지 못한 경우가 있어 간편한 절차로 등기시켜 구제
■ 주요내용
1.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부동산
2.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을 했으나 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부동산
3. 읍·면지역 토지 및 건물, 광역시 및 시지역의 농지·임야 및 지가 평당 21만원 이하 땅
4. 미등기부동산을 양도받은 사람은 확인서 첨부 소유명의인등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5. 신청자는 관청 발급 확인서 첨부하고, 읍면동 위촉 3인 이상의 보증서 첨부하여 신청
6. 허위로 발급 받고 문서 위조 변조한 사람과 보증서 작성한 사람은 1년 이상 등 처벌
7.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등기 신청은 08년 6월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