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교회 중간반사 경우
yi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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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4 00:00
1.서부교회 중간반사는
평상시에는 '목회직'으로 만들어졌고
비상시에는 '행정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교회가 신앙노선에 바로 섰을 때는, 목회직 기능만 작동합니다.
타 교회 학생부를 맡은 신학생들이나 부목은 순환근무제 개념입니다. 그들은 담임목사님이 이동시켜 다른 부서를 맡기면 이전 학생들과는 관계가 단절됩니다. 일반 학교의 담임제와 같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그 직책이 비록 '목회적' 업무를 맡는다 해도 근본적으로 '행정직'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부교회 중간반사의 경우는 중간반사 한 사람이 자기 반 학생에 대하여서는 교회 내의 작은 교회 차원에서 목회자의 위치를 가집니다. 서부교회 평생 중간반사 계약 조건으로 임명된 중간반사는 그 자신이 맡은 학생에 대하여는 교회 내에서 전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중간반사는 형식과 내용에서 완벽하게 담임목회자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3.그러나 소속 교회가 신앙노선을 이탈하면, 행정직 기능을 가집니다.
중간반사는 담임 목회자나 교회가 신앙노선을 이탈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회나 담임목회자를 상대로 자기 반을 기반으로 하여 맞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교회 전체에서 중간반사의 위치는 교회 전체를 책임진 최종 담임 목회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는 '행정직'의 기능을 가지고 교회 내부 투쟁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 투쟁을 하게 될 때 중간반사제도의 특이한 점은 타 교회와 달리 그 투쟁 자체가 고라가 되거나 무리에서 나뉘어 분리하는 죄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처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시무투표제도에서 시무투표를 통해서 목회자를 반대하는 것은 고라당이 되지 않고 목회자를 배척하는 죄가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시무투표 때 반대표를 내는 것은 교회의 진로를 두고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서부교회의 경우 서부교회가 노선에 틀렸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타교회와 달리 학생부를 맡은 반사인데도 자기 반을 교회 내의 독립 단위로 삼고 그 중간반을 통하여 얼마든지 교회의 노선을 바로 잡을 때까지 자신의 신앙양심껏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