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의 소송금지원칙보다 더 새끼양 원칙도 있습니다.

남단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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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판에는 이 홈에 올려진 글 중에 이곳에서 따로 소개하고 싶은 글도 포함됩니다. 

공회의 소송금지원칙보다 더 새끼양 원칙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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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0시 30분에 순천법원에 '백영희'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는 괴이한 소송 때문에 출석을 합니다. 목회하는 교회 전체 교인에게 다음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장소: 신풍교회
일시: 2013.12.12.
이름: 이영인

우리 교회는 오랜 세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이 노선의 번역과 전파를 위해 기도합시다'라고 광고를 합니다. 이 노선의 가치를 알고 전하려면 번역도 필요하지만 세상 법정에까지 가지 않을 수 없는 일도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타 교회들과 달리 우리는 소송금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입장입니다. 어떤 때는 무조건 당하고 어떤 때는 막기만 하고 어떤 때는 피하기만 합니다. 이 번에는 막기만 합니다.

오늘 10시 30분, 206호 법정의 재판 과정에 '연구소' 관련 업무를 맡은 분들은 모두 참관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도 전해야 할 복음인가? 어떤 면은 조심하고 어떤 면은 당하고 어떤 면은 막을 수 있는가? 만일 막는 것만 가능하다면 무엇을 조심하며 그 과정은 어떤가 라는 모든 면을 현장에서 보면 좋겠습니다.

상대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전부 동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상대를 사랑해야 하고 존중해야 하고 아껴야 하는 동시에, 그가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노선을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신 분들은 앞으로 자신이 제 입장에 서야 할 날을 그려 보고 그리고 현재 충성을 이어 가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를 틈 타서 이 노선을 막고 싶은 이들은 사회자에게 소송금지를 말했으니 막지도 말라고 충동하지만 그들은 공회의 소송금지 원칙보다 더 착하고 더 선해 보이는 새끼양이 되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소송금지 원칙은 공회의 전원일치나 무헌법원칙처럼 이론에서만 가능하고 현실에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저는 전원일치와 무헌법주의가 현실에서 실제 가능함을 설명했고 오늘까지 그렇게 실제 내려 왔듯이 공회의 소송금지 원칙도 실제 현실에서 지켜 지는 원칙임을 이 번 기회에 보여 드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이 번 글은 사회 법정 문제여서 순수한 질문 외에 개인적 감정 표출은 댓글에 달지 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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