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감사, 살필수록 감사

남단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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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판에는 이 홈에 올려진 글 중에 이곳에서 따로 소개하고 싶은 글도 포함됩니다. 

갈수록 감사, 살필수록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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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희'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소송이 2013년 4월에 제기 되었습니다. 소송을 금지하는 공회 신앙 원리 때문에 이런 소송을 받고서도 법원을 향해 소송금지의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살피는데 세월이 필요하여 소송을 연기했고 법원은 7개월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로서는 짧은 기간이나 그들로서는 넘치게 배려한 것입니다. 이 번 소송을 두고 감사한 마음은 법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 소송 일정이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고는 해당 법원의 전관 1년 변호사를 선임했고 4차례나 시급하다며 법원을 졸랐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연기를 시켜 온 것은 세계적으로 미국의 아미쉬 교단 정도만 무저항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 한국에도 이런 교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경악한 것입니다. 우리의 실체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아다시피 우리는 간디나 함석헌이나 아미쉬처럼 무저항주의가 아닙니다. 신앙은 세상이 판단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에 교회 일로 사회 법정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며, 교회 소송의 거의 전부는 재산 싸움인데 신앙의 형제끼리 사회 법정에서 재산 싸움을 하게 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신앙의 유익을 위해 세상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번 소송은 '백영희'라는 이름을 빼라는 것입니다. 백영희 설교록, 백영희 조직신학, 백영희 신앙노선인데 여기서 백영희를 빼면 이영인 설교가 되고 이영인 교리가 되고 이영인 신앙노선이 되는데 여기는 재산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고에게 도둑이 되라는 소송이니 그런 죄를 막기 위해 법정에서 최소 방어로 일단 도둑이 되는 일은 피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 번 소송에서 피고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소송에서
원고는 원고일 수 없고
피고는 피고일 수 없고
백영희 목사님은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25년 전에 미리 모든 조처를 다 했다고 설명하는 일이니 외형상은 소송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이 소송은 진행하면 안 된다는 설명만 하게 됩니다. 소송금지 규정을 악용하여 연구소의 이름과 재산과 하는 일을 막으려 들 상황을 미리 보시고 '정관'을 만들고 '공증'까지 해 두었습니다. 이 '정관'과 '공증'은 법적 분쟁을 사전에 막는 장치였습니다.

원고 쪽에서는 이런 소송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원고를 편 드는 쪽에서는 소송을 하는 원고에게는 소송금지를 말하지 않고 피고만 소송금지를 지키라는 논리로 거들고 있으나 그런 말에 흔들릴 정도라면 애초 백 목사님 사후에 다른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원고는 원고일 수 없고
피고는 피고일 수 없고
이런 소송은 소송을 해서도 안 되며 소송할 수도 없으며 소송을 해도 자동적으로 거절 되도록 해 놓은 백 목사님의 자료를 찾기 시작한 지 이제 한 주간입니다. 자료를 검토하며 계속해서 놀랄 뿐입니다. 익히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처리 해 놓으셨는가?

조용기 목사님을 위시해서 이 나라 성공한 목회자의 뒤와 주변에는 정화조처럼 온갖 비리와 사리 사욕이 난무하는데 백 목사님은 자신과 가족에게는 1원짜리의 권리조차 남겨 두지 않았고 문제가 발생 될 소지조차 다 없애 놓으셨습니다. 이 번 소송은 해 보지 않아도 원고는 틀렸습니다. 그렇다 해도 사회 법정은 소송 기술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리 되지 않도록 하겠지만 자료를 찾다가 이 자료를 백서로 만들고 공회의 또 하나의 역사서가 되도록 책으로 묶기로 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책으로 출간합니다. 법원에 가서 이 말하고 이 홈에서는 저 말을 하는가? 책으로 출간 되면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책으로 출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노선의 신앙 자세의 표본이며 교범이며 사례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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