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를 문 교회는 세상이라는 솥 속으로 - 세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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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00:00
교회가 소위 대표라는 것을 세워 세상과 협의를 했습니다. 교회는 약쥐처럼 기타소득을 물었고, 세상은 미끼로 유인한 교회를 솥 속으로 넣고 있는 모양입니다. 만고 이래의 교회와 세상과 관계입니다. - yi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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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대상 8만명..1억 벌면 세금 115만원 불과
'기타소득'분류 과세, 시행령 마련...근소세의 7분의1 남짓 '형평성' 논란머니투데이|세종|입력2013.12.05 15:04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기자]['기타소득'분류 과세, 시행령 마련...근소세의 7분의1 남짓 '형평성' 논란]
2015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대상이 8만명 안팎일 것으로 추산됐다. 또 종교인의 급여 뿐 아니라 퇴직금·교육비 등 여타 지원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으로 간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종교인 소득의 80%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원천징수세율 20%를 부과하는 식이다.
과세 대상 인원은 8만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보면 2011년말 기준 전국 교직사수는 38만3126명. 종료별로는 개신교 교직자가 14만명으로 가장 많고 불고 4만69000명, 천주교 1만5900명 등이다.
이중 면세자 비율(80%)를 가정하면 과세 대상을 7만6000명 가량 된다. 2015년이면 8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 3000만원을 밑도는 이들이 8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에대한 검토 보고에서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데 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긍정적 답을 내놨다. 다만 과세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일부 고소득 종교인과 근로소득자간 세부담 형평성 논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예컨대 연봉 1억원의 근로소득자의 소득세는 연 741만원인 반면 같은 소득의 종교인은 115만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8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8000만원이어도 6%의 최저세율을 적용받는다. 8000만원 초과~2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도 15%의 한계세율이 적용된다.
서정덕 국회 기재위 입법조사관은 "고소득 종교인과 근로소득자간 세부담 차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타소득'으로 간주할 범위에 대한 규정이 명확치 않다는 점도 보완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시행령 개정안 문안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예식이나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해 그가 소속된 종교 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으로 돼 있다.
하지만 종교인의 경우 매달 월급 뿐 아니라 퇴직금을 받는다. 사택과 차량 유지비, 공과금·교육비 등도 지원된다. 이들 금품을 포함할지 여부가 불분명하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편법 급여 지급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게 국회의 지적이다.
>> "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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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사 세금 제도의 확정
: 오랜 세월 논란이 된 목사의 세금 문제를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 되며, 교회의 입장을 반영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기타소득세의 10분의 1밖에 안 될 정도로 적으니 교회는 사회의 눈총을 무마하기 위해 생색을 내고 정부는 목사와 교회에 세금이라는 방울과 낚시 바늘을 함께 꿰 달았으니 바쁠 것이 없습니다. 아이 2 명의 4 인 가족 목회자 가정 중 교육전도사급 가정과 이 번 회의에 대표로 설친 목사 가정을 예로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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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근로소득세 기타소득세
: 100만원 0 원 10만원
: 800만원 800만원 8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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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측 입장 이유 결론
: 국세청 근로소득세 명백한 월급 교계 입장 수용
: 교계 기타소득세 목사의 체면 대표들 세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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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계를 대표했다는 영악한 목사들
: 세무 분야는 워낙 복잡하여 제가 잘 알지 못하고 또 연구할 사안도 아니어서 인터넷과 주변에 물어 보고 대략의 방향과 수치만 가지고 전체 흐름을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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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계를 대표할 목사들의 부정 부패로 세상조차 목사들에게 세금 거둘 기회를 엿 보게 했습니다. 교회 안에 좌파 신앙가들이 그들의 이상을 앞 세워 교회 안으로 세상의 낚시 바늘과 방울을 끌어 들였습니다. 교회를 먹고 배가 부른 삯꾼 목자들이 결국 2013년에 세무당국의 낚시 바늘로 교회 코를 꿰고 그들과 교회 경제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근로소득세'의 높은 세금을 피하고 아주 하찮은 '기타소득세'로 타합을 봤다고 자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들의 월급은 제가 볼 때 근로소득보다 더 못 된 소득으로 보고 불로소득세 50%를 때려야 맞다고 봅니다. 불로소득은 증여나 상속을 말하면 세율이 소득의 절반입니다. 월 8백만 원을 받으면 4백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연 1억 원을 받으면 세금이 5천만 원입니다. 이런 짓을 하는 이들이 불로소득세 대신에 근로소득세라도 내면 사회를 향해 낯이라도 들 터인데 세금 적게 낼 연구를 하다가 '기타소득'으로 국세청과 합의를 본 것입니다. 기타소득이라는 것은 매월 일을 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 부수입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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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 당국과 교계 대표라는 못 된 이름으로 기어 나간 목사들은 연봉 1억원, 월급 800만원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렇게 안 된다고 펄쩍 뛰겠지만 현금 얼마에 이런저런 명목으로 분산 시킨 소득을 앞으로서는 국세청이 필요하면 요즘 재벌들 감옥에 집어 넣듯 그렇게 조사하면 다 나올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세가 되면 월 2백만 원 이하의 목회자들은 세금이 0원이나 월 800만 원 목사는 연간 8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들 교회의 몇 명에서 몇십 명의 교육전도사나 부목들이 근로소득세가 되어야 면세가 되는데 그들에게 1-20만 원씩 세금을 내야 하는 기타소득세로 타협하고 자기들 세금은 10 분의 1 로 낮춰 버렸습니다. 이 곳이 공개 장소요 이 곳이 신앙 연구소여서 최대한 말을 조심하려 하지만 요 따위 행동이 나오면 목사님에서 '님'을 뗄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 'ㄴ'을 넣고 싶은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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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980년 5공 시절
: 고신 합동 통합 순복음 등의 국내 대형 교단들의 몇몇 대표들이 교회를 관장하던 문공부에 들어 가서 신학교 통폐합을 부추긴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5공 정권이 불교계 언론계 학계 전부를 통폐합하던 분위기를 알고 그들의 선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계를 통폐합하겠다는 철 없고 망령 된 짓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원하는 대로 해 주지는 못하는 것이나 불신 그들이 감히 교회를 세상식으로 통폐합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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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서울 고려파 대표 목사님을 통해 들리는 이야기는 기독교만은 교계 대표들이 정부 측에 먼저 제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쪽에서도 곳곳에 들을 만한 곳이 있습니다. 확정 짓기는 어려우나 교계 대형 교단 대표라는 인간들은 고런 짓을 하고도 남을 인물들입니다. 5공 정권이 사회 전체를 한 손에 쥐고 흔들려는데 그런 세상 정치의 힘과 기회를 잡고 교계 대표들이 회원 10만 명 이하의 교단은 전부 통폐합하는 계획을 밀어 붙였습니다. 방법은? 대학교 인가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던 시절에 회원 10만 명 이상 교단만 신학교를 신학대학으로 인가 내 주고 그 이하의 신학교는 철저하게 불법 학교로 단속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전국을 몰아 친 이 바람은 마치 하만에 의해 전국의 유대인이 계수 되고 피바람 앞에 서던 순간과 같았습니다. 당시 총공회는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 나기 직전에 교인 명단 파악이 필요했는데 마침 10만 명 회원을 넘고 있었습니다. 당시 수 없는 교단들이 풍전등화의 위기로 해체에 떨어야 했습니다. 순장로교 재건교회 서울고려파 등등 한국의 보배로운 교단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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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계의 못 된 대표들의 하는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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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이 그렇고
: 교회사가 그렇고
: 오늘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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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배은망덕
: 근로소득세와 기타소득세의 문제는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단을 막론하고 목회자의 생활비를 책임 지도록 그들의 헌법과 청빙 서식에 명기를 해 놓았고 실제 목회자 생활비와 그 이상의 품위 유지비까지 납부하느라고 복음 운동에 사용 될 귀한 경제가 빠져 나가고 교인들의 허리가 휠 지경인데, 목사가 근로소득세라는 이름을 거부하면 교회는 자기들 목회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은 파렴치한 단체가 되고 그 교회 교인들은 천륜과 인륜을 버린 망나니 집단이 됩니다. 목사가 생활비를 받고 그 이상의 급료를 받고 그 이상의 품위 유지비까지 챙기면서 돈을 대는 교인들과 자기가 섬길 교회를 파렴치로 만들고 목사 그들은 '기타소득'뿐인 신선 놀음을 한다고 이름을 붙여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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