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에서 발견 되는 아쉬운 점들

남단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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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판에는 이 홈에 올려진 글 중에 이곳에서 따로 소개하고 싶은 글도 포함됩니다. 

약관에서 발견 되는 아쉬운 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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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이용권 정책)
③ 이용권을 이용하여 제공받은 서비스는 목회연구소가 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해 본인이 직접 이용하는 것에 한정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용방법은 영리 또는 비영리를 구분하지 않고 엄격히 금지되며, 제3자에게로의 일체의 복제, 전송, 배포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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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의 전파에 제한을 두는 것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 난 것입니다. 백 목사님의 저작권 개념은 설교록 전파를 위해 언급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약관이면 설교록의 상업용 이용이라는 비판을 불러 오기에 족하다 보입니다.




제12조(계약의 성립)

① 목회연구소는 제11조(이용권 구입 및 물품구매신청)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목회연구소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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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은 여호와증인이 구입하여 이단으로 빠지고 또한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 구입한다 해도 우리는 성경을 전하지 그들이 읽지 못하게 안 판다고 하지 않습니다. 설교록 역시 설교록을 읽고 공회를 비판할 사람들이 구입하겠다고 해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제19조(목회연구소의 의무)
⑤ 목회연구소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목회연구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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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약관에 적지 않아도 당연히 이 나라의 법이 책임을 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19조에 의하면 과거 평생회원비를 통고 없이 일방적으로 몰수한 것은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힌 것이 됩니다. 과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제22조(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목회연구소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예수교 장로회 한국총공회의 교리, 신조, 행정에 위배되는 내용인 경우
2.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실명을 거론하여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지적재산권 등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4. 허위 사실의 유포
5. 목회연구소의 설립취지 및 운영정책에 위배되는 내용인 경우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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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는 말씀으로 자기를 고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자기를 고치는 방법은 성경을 보고 직접 고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 주신 것은 남에 대해서는 서로 잘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이 비판을 하여 내가 고침을 받고 겸손하게 되며 사전에 조심해야 하는 모든 면을 다 차단하는 것은 복음에 반하는 것입니다.
설교록은 그 내용 안에 명예 훼손적 내용이 실명으로 많이 언급 되어 있습니다. 설교록은 타 교단에 대해 거침 없이 비판했고 타인들을 실명으로 비판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만일 부산 연구소가 이 규정을 실제 적용하려면 부산 연구소가 제공하는 설교록 안에 내용 중에 너무 많은 부분을 스스로 삭제해야 합니다. 자기 모순입니다.
또한 설교록 내용 중에는 백 목사님께서 사실 관계를 잘못 알고 책망한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 여부에 관심을 두지 않고 고치는 데 주력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은혜와 복음을 위해 그대로 활용하며 재독하고 있습니다. 백 목사님 역시 설교록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설교록을 전하면서 설교록 내용에 반하는 정책을 채택한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24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목회연구소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목회연구소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목회연구소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목회연구소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목회연구소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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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구소 역시 타 연구소나 타 기관의 자료를 대폭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 승인이 없었습니다. 이 것이 복음적인 것입니다. 내가 타 기관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복음 이름으로 당연하고, 남이 부산 연구소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모습은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25조(손해배상)
① 목회연구소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목회연구소의 고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배하여 목회연구소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목회연구소는 민ㆍ형사상 소송 비롯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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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아도 당연한 것을 적었습니다. 적음으로 인해 '백영희' 이름이 너무 세상 법규적이며 위협적이며 공격적이며 자기 수익에 급급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경우라면 이해할 수 있으나 그렇게까지 적어야 할 내용은 아닙니다.
백 목사님을 감성으로만 사랑하고 좋아하지 지성과 이성 면으로 알고 살피는 데는 너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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