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님을 오늘 '법정'에 다시 세운다면 전과 몇 범이 될까?

남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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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판에는 이 홈에 올려진 글 중에 이곳에서 따로 소개하고 싶은 글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을 오늘 '법정'에 다시 세운다면 전과 몇 범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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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백영희 목사님의 자녀들이 고소를 해서 본 연구소 관련 직원들이 대거 전과자가 되었다. 백 목사님은 자기 설교를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밀어 붙였다. 서부교회와 총공회 목회자와 전국 총공회 교역자들은 비를 피한다고 숨었다. 이 연구소 관련 직원들은 막힐 때까지 간다며 계속 전했다. 그리고 여러 건으로 고소를 당했다. 백영희 목사님은 고소를 금지 시켰다. 직원들은 그 설교에 손발이 묶여 방어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자녀들은 부친이 고소를 금지 시키지 않았다며 고소를 했다. 자녀들은 손발이 묶이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때렸다. 부친은 직원들을 묶어 뒀고, 자녀들은 풀어 둔 셈이 되었다. 각각 자기 해석대로 했겠지만... 그리고 서부교회와 모든 공회들은 남의 일처럼 지켜 봤다. 그 자녀들의 고소는 직원들의 주변 인물까지 동원? 협조? 이해가 맞아 동업?이 되었다. 오늘까지 4명의 목회자 직원들이 현재까지만 해도 10여 건의 전과를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의 전과)
오늘 예수님을 총공회에 불러 놓고 법원에 세워 봤다.

  1. 명예훼손


마23:1에서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발언을 했다. 제자들만 앉혀 놓고 말을 해도 12명이기 때문에 요즘 기준에서는 '공연성'이 적용된다. '무리'까지 있는 곳에서 전부를 향했으니 피할 길이 없다. 33절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발언했다. 구약 유대인들, 그들에게 이 표현은 가장 강한 극언이다.

2. 모독죄

명예훼손은 여러 사람에게 떠드는 죄라 한다. 모독죄는 개인적으로 표현해도 상대의 인격을 모독하면 죄가 된다고 한다. 마16:23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1명만 두고 '사단아'라고 했다. 요즘 기준으로 베드로가 고소하면 예수님도 모독죄가 추가 된다. 전과 2범이 된다.

3. 영업 방해죄, 동물 학대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요2:15에서 예수님이 공공장소인 성전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양이나 소를 내어 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 영업 방해는 확실하다고 보인다. 요즘 짐승에게 눈치를 줬다가는 학대죄가 노린다. 상을 엎다가 긁히기라도 하면 재물 손괴죄가 된다. 요즘 폭행죄는 상처가 나야 하거나 주먹이 상대의 몸에 닿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걸고자 하면 다 걸린다. 요는 예수님이 불신 사법기관에게 곱상일까, 밉상일까?

4. 불법 모금죄

1년 1천만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막10:22에서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했다. 예수님의 주머니에 들어 가지 않았다고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도 검찰에서 연구소 직원을 유죄로 기소했고 법원은 전과자로 판단했다.

5. 의료법 위반

예수님은 의사 면허증이 없다. 수 많은 환자를 치료했다. 의료법으로 평생 교도소에서 나오기 어려울 듯하다

6. 반역죄

눅23:2에서 예수님은 자칭 왕이라 했다. 역적이다. 반역자다. 연구소 직원들이 처음에는 전부 무죄였다. 그런데 무리가 빌라도에게 계속 이의를 제기하자 결국 처형을 시켰다.

예수님은 잡범 수준의 범죄부터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중범까지 무수할 것 같다.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 성경 전체를 읽으며 예수님과 선지 사도들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민법 형법으로 처벌을 하려 든다면 한도 없을 듯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고소를 금지 시켜 놓았다. 백 목사님도 그러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이 곳의 직원들만 인정한다. 백 목사님의 자녀들과 총공회 소속 다른 공회들은 전부 고소 노선에 서 있다.

(손양원의 전과)
백 목사님은 1989년 순교했다. 만으로 이제 막 31년을 넘기고 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50년 9월 28일에 순교했다. 71년에 막 접어 들고 있다. 백 목사님은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후 30여년을 더 살았다.

백 목사님을 오늘 사법기관에 세우면 그 죄는 이루 말도 하지 못할 만큼 많다. 서부교회와 공회의 업무를 맡아 본 사람이면 헤아릴 수 없다. 손양원 목사님만 살펴 본다. 일제 때 감옥에 6년을 살았다. 당시 중죄는 모두 해당이 되었다.

전과자는 모두 의인인가? 그 말이 아니다. 이 땅 위에서 말씀으로 살려는 순간 이 땅 위의 기준으로 무수한 범죄를 피할 길은 없다. 오늘도 백 목사님 자녀의 고소와 관련 있는 인물의 고소 때문에 연구소의 직원이 전과를 추가했다. 교인과 목사 가족의 이해 관계가 충돌할 때, 목사는 가족 편을 들어서 교인과 싸워야 할까? 세상 법정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 주먹을 휘둘라는 말은 아니다. 교인은 목사 때문에 알아서 기는 면이 있다. 그래서 목사 가족과 교인이 돈을 놓고 싸울 때 목사가 아무 소리 하지 않으면 교인은 비록 억울하다 해도 목사의 의중을 파악하고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요즘 목사 관련 여러 판결을 보면 이런 분위기를 인정하고 있다. 양측이 5:5라 해도 목사는 교리나 신앙 문제가 아니라면 당연히 교인 편을 드는 것이 맞다. 하물며 교인이 옳고 가족이 잘못 됐을 때는 목사는 자기 살을 도려 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다. 공회는 하는 데까지는 한다. 이제 전과를 또 추가했으니 더 이상 세상과 싸우면서 까지 교인을 지키려고 할 것은 없다. 이미 교인들에게 목사의 의중과 성의와 최선은 모두 보여 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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