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저작권이 문제 된 배경

남단에서      


e1e0ddd457e37c9a55be686de71c57a2_1734778424_6055.png

이 게시판에는 이 홈에 올려진 글 중에 이곳에서 따로 소개하고 싶은 글도 포함됩니다. 

백영희 저작권이 문제 된 배경

서기 0 0
세월이 좀 흘러 갔고 또 알 만한 분들인데도 불현듯 어떻게 백영희 목사님의 설교가 가족 것이 되었는지 질문들이 있어 왔다.
최근 대화 때문에 다시 간단히 설명할 필요를 느낀다. 이런 문제만 집중하지 않으면, 세월 속에 흐려 지거나 잊혀 질 수 있다.

연구소 사이트는 1998년부터 공개 운영을 하면서 백영희 설교와 모든 자료를 공개했고 가족들의 방해와 상관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2018년의 판결 때문에 이후 일반 공개를 하지 못하고 그 동안 제공한 자료를 주변에서 얻을 수 있다는 점만 안내했다.



(간단히)
1989년 백영희 목사님이 돌아 가셨다. 가시기 전에 백영희 설교는 백영희도 자녀 것도 아님을 예배와 교회 회의에서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목사가 설교 중 그냥 해 본 말인지 진심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녀들이 개인 재산이라 주장하면 그렇다고 했다.
본 연구소는 1998년부터 사이트를 통해 모든 설교를 무제한 무비용으로 제공했다. 2018년까지 조회수가 200만을 넘겼었다.
가족은 사이트 운영에 대해 감사도 전했고 인사도 했고 운영의 방법도 제안을 했다. 직접 찾아 와서 극찬도 했고 다 공개했다.

가족 중 일부가 백영희 사후 백영희 부친을 이어 자기가 활동을 하겠다며 사이트의 내용까지 간섭하며 후계가 되려고 했다.
본 연구소는 있는 대로 전하고 아는 대로 표현할 뿐이며 의도적으로 누구를 밀지 못한다고 거절했다. 집요하게 요구를 했다.
사이트를 폐쇄 시킨다고 여러 차례 통고를 했고 2013년에 민사로 2015년에 형사로 고소했고 2018년에 대법원이 확정했다.
백영희의 설교는 백영희가 설교나 교회에서 조처한 것이 모두 소용 없고 자녀가 원하면 자녀의 개인 사유 재산이라고 했다.



(확정에 이르기까지)
본 연구소는 백영희 노선의 소송금지원칙에 따라 민사는 대응을 피했고 형사는 최소 대응을 했다. 소송은 이 노선에서 죄다.
민사로 가족들이 고소를 하면 대응을 하지 못하여 필히 패소할 터이나 이 곳은 평소 질 리가 없다며 안내를 했었다. 사연은,

자녀들의 고소가 뜻을 이루려면
① 7남매 자녀가 합해야 하는데 평생 의견이 모아 지지 않았고 부친 사후는 내부 분쟁이 심하여 합해 질 리가 없었다.
공회가 5개로 나뉘는 직접 원인이 그 분들 때문이기 때문이고 이런 문제로는 더욱 그럴 것이어서 될 리가 없었다.
② 7남매의 장남이 본 연구소를 평생 적극 지지하고 있었고 가족 내 이런 문제의 주도권이 있어서 더욱 될 리가 없었다.
장남이 고령이 되면서 갑자기 활동이 달라 졌다. 개인의 신상과 건강 문제여서 설명하지 못한다. 예측할 수 없었다.
③ 백 목사님은 세계10대 교회의 주일 예배를 통해 기록을 남기면서 설교는 개인 것이 아니라고 했다. 기록을 믿었다.
세상이 바뀌며 저작권에 대한 법원의 태도가 달라 졌다. 대법원의 판례가 바뀌는 것까지 우리가 대처할 수는 없었다.
④ 총공회가 백영희 설교를 공회 차원에서 연구하고 출판하기로 결의를 했다. 결의서가 있고 당시 인물이 생존했었다.
마지막까지 생존한 2명 당사자는 본 연구소를 위해 평생 가장 적극적이었고 가족의 결의를 반대했는데 바뀌었다.
⑤ 송종섭 목사님, 그는 연구소 외부인으로 가족의 주요 행사를 주관했다. 그가 막을 수 있었고 약속을 했다. 충분했다.
2013년에 소송이 시작 되자 그 분이 법원에 출석하여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 분마저 돌아 가셨다.
⑥ 서부교회와 타 공회들이 이 문제를 두고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고소를 지지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모두 지지를 했다.
부산공회들과 대구공회까지 설교록의 저작권 문제는 그들에게 치명적 손해인데도 이 곳이 밉다고 가족을 지지했다.
⑦ 2013년 이전, 2008년경 대구공회가 백영희 명칭 사용 문제로 먼저 당했는데 그 때 이 곳 자료를 사용하면 끝이 난다.
이 곳이 돕겠다 할 때 그 곳이 포기 했다. 이 곳의 자료로 이 곳이 사용하면 당사자 주장이나 그 때는 3자 입증이었다.
⑧ 본 연구소는 이 건이 시작 되는 2013년에 이 건은 대응조차 필요가 없다고 봤다. 내부 실무자가 저 쪽을 도운 셈이다.
2013년 첫 고소 때 이 곳은 법원에 이런 소송에 당사자조차 아니라고 해당 없는 증명서를 낸다고 했다. 내지 않았다.
⑨ 2014년의 첫 2심 패소 때 당시 대법원에서 성명권 저작권을 유일하게 맡았던 퇴직 판사를 만날 수 있었다. 쉬웠다.
그가 자신을 했고 자신의 전공 분야여서 개인 차원에서 꼭 맡겨 달라고 했다. 뻔한 결과로 생각하고 부탁을 거절했다.
⑩ 성명권은 처음부터 상관도 없었고 2015년의 저작권 고소는 검찰에서 연구소가 맞다고 했다. 그렇다면 끝 난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항고에서 바뀌어 졌다. 그 내막은 이 곳에 적지 못한다. 함을 잘못 상대하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적으려면 너무 많다. 얼른 생각 나는 것만 적어도 이 정도다. 이 정도가 한 번에 모두 모여 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은 위에 적은 것 중에 단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진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모아 져 버렸다.
그 정도면 우리는 지난 30년을 통해 이미 백영희 자료를 원 없이 세계에 다 전해 버렸기 때문에 설교의 단순 전달은
부산 쪽에 맡기고 우리는 연구소의 원래 목표였던 '이 노선의 연구'에 매진하라는 주님의 뜻으로 받게 되었다.

고소한 가족들은 가족으로서 행복해 하고 또 할 일을 가지게 되었으니 웃을 듯하다.
우리는 가족들의 이 정도 활동 때문에 안심하고 1982년 연구소 설립 때부터 마음 먹었던 연구의 본격화를 2018년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서로 잘 된 것이다. 겉 보기는 가족들의 문제처럼 보이나 타 공회들의 행동이야 말로 참으로 참담하다.
(1) 게시판 검색
번호제목이름날짜
  • 1694
    담당A
    2022-01-09
  • 1693
    담당
    2022-01-06
  • 1692
    담당
    2022-01-01
  • 1691
    담당
    2021-12-31
  • 1690
    담당
    2021-12-31
  • 1689
    질문있습니다.
    2021-12-27
  • 1688
    담당
    2021-12-23
  • 1687
    담당
    2021-12-26
  • 1686
    담당
    2021-12-29
  • 1685
    담당
    2021-12-21
  • 1684
    담당a
    2021-12-15
  • 1683
    담당a
    2021-12-20
  • 1682
    담당
    2021-12-13
  • 1681
    담당
    2021-12-16
  • 1680
    담당
    2021-12-16
  • 1679
    담당
    2021-12-17
  • 열람중
    서기
    2021-12-10
  • 1677
    담당
    2021-11-30
  • 1676
    담당
    2021-12-01
  • 1675
    담당b
    2021-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