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각 공회가 총공회 차원에서 함께 소유하고 있는 공동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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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판에는 이 홈에 올려진 글 중에 이곳에서 따로 소개하고 싶은 글도 포함됩니다. 

1.각 공회가 총공회 차원에서 함께 소유하고 있는 공동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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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공회 재산권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세상법의 공동소유 개념

총공회가 여러 소속 공회로 분리된 것은 백목사님 사후인 1989년 8월 27일 이후입니다. 분리 되기 이전 총공회의 보유 재산은 당시 총공회 소속 모든 교회와 교인 전부의 공동소유입니다. 서부교회 옆에 있는 양성원은 수십억, 대구기도원은 감정평가 때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수백억이며 거창기도원까지 합하여 총공회 공동재산입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을 현행법에서는 공유, 합유, 총유라는 3가지 개념으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공유라는 말은 집 한채를 형제 두 사람이 등기를 함께 해서 가지고 있는 식입니다. 자기 지분은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불편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재산 중 공유로 되어 있는 것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합유라는 말은 조합과 같은 형태로 모인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인데, 그 조합의 전체 운영방향 안에서 자신의 지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경우는 그 조합의 운영권을 확보한 쪽에서 개인이 가진 지분을 광범위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총유라는 말은 문중재산이나 법인체에 해당되는데 이 재산은 전원일치의 결의에 의하여면 처분될 수 있지 소속 개인의 지분이라는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공유는 개인끼리 함께 모여 물건을 산 경우에 해당되고 합유와 총유는 단체에 가입한 사람들이 단체 이름으로 물건을 소유했을 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②대법원은 교회 재산을 처음에는 합유로, 그 이후 지금까지는 총유로 봅니다.

해방 후 자유당정권 때였던 1950년대에 한국교회는 고신과 총회파로 나뉘어 전국적으로 예배당쟁탈전이 벌어지고 힘으로 해결못한 교회는 소송으로 나가게 됩니다. 백목사님은 소송을 먼저 하는 것뿐 아니라 피고로 소송에 응하는 것을 반대하다가 제명 당하게 되는데 바로 이 시절입니다.

대법원까지 예배당 소송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당시 대법원은 예배당재산은 '합유'로 보았기 때문에 교회 운영의 주도권을 쥐는 쪽이 결국 예배당 재산을 차지하고 소수 약세 교인들은 빈손으로 내쫓기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당시부터도 백목사님은 간부 몇명이 교회를 좌우하는 당회나 노회 중심의 장로교 행정제도와 모든 운영이 다수결로 나가는 것을 두고 교회의 본질을 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대법원은 백목사님의 선견을 본받게 됩니다. 교회는 총유라고 그 판례를 수정하게 됩니다. 즉, 교회재산을 두고 벌어지는 모든 기독교의 분쟁에 대하여는 그 교회 교인 전부가 전원일치로 결정하지 않으면 어떤 결정도 다 무효라고 판결하게 되었고 오늘까지도 이 판례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③총공회 재산도 총공회 신앙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결국 해결법은 없습니다.

이 판례에 의하면 목사 장로로 된 당회와 재직회 전부 공동의회까지 다 장악한 99% 다수교인과 1%도 안되는 1-2명의 일반교인이 서로 공회 소속을 달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양측이 전원일치로 합의하지 않으면 그 교회 전체 재산은 미해결상태로 처리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내 교회는 백목사님의 해결법을 참고하지 않더라도 결국 백목사님 해결법과 같은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신앙노선이 다르면 끝까지 권면 설득해 보고 그래도 안되면 상관치 않는 것으로 끝내고 하나님께 맡겨 두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백목사님의 행정노선은 현재 신앙법으로도 옳지만 대법원판례로도 수십년간 지켜지고 있는데 공연히 모두들 죄만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이 다른 쪽을 처리하거나 밀어내는 것은 세상 법으로 결국은 전부 불법이 되고 원위치로 돌려 놓아라는 것이 세상 법정의 최종 결론이라면 해 봐도 안 될 일만 하여 죄만 지었다는 결론이 쉽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대법원의 판례를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총공회는 그 재산문제로 10여년 싸우고 수십건의 법정소송으로 변호사들 배를 불리는 짓은 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소송에 관련된 양측 공회의 송목사님 김목사님 이목사님 백목사님 등그 주도 인물들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 범한 죄를 짓는데 앞장을 섰지만 세상법에서도 한편의 코메디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소송 주도 목회자들은 서로 자기 공회 교역자회나 개별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끝까지 주장들을 했고, 그들의 설명을 듣고 인감도장으로 소송을 밀어준 모든 교역자들과 교인들은 유리한 내용만 골라서 보고하는 것도 모르고 집회 도중에 하나님 앞에 박수를 치며 감사하는 희극을 연발하고 있었습니다.


④현재 총공회 전체 재산은 어떻게 명의가 되었던 상관없이 총유상태입니다.

비록 대구공회가 제기했던 소송은 고등법원에서 부산공회에 유리하게 판결이 나고 또 대구공회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여 끝이났지만, 판결이란 누구 마음대로 생각했다고 그 생각을 따라가며 맞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989년 8월 27일 이후 총공회 분열이 있었고 각 공회는 뚜렷히 그 소속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총공회 전체 재산은 분쟁 중인 상태에서 부산공회(1)이 강점하고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만일 이곳이 법적 해결이나 세상식 비법을 사용한다면, 그 강점을 해제시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어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총공회 재산이 아직도 부산공회(1)에 의하여 단독으로 강점되고 있으며 타공회가 이를 지켜보는 것은 그 재산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무력충돌을 피하기 위해 관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총공회 재산문제는 1989년 8월 27일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법적 주장을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각 공회가 내용증명으로 몇 년에 한번씩만 이런 내용을 통지하게 되면 수십년 수백년이라도 재산문제는 미결상태로 남겨 둘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공회가 부산공회(1)과 재산분쟁이 있을 때마다 이곳의 협조를 구하고 나서지만 한번도 협조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은, 강점하고 있는 측이 스스로 점령상태를 해제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때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총공회 신앙노선에 있는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며, 또한 법적 해결은 상대방의 급소를 급습하지 않고는 시도 해봐야 결국은 미해결 상태로 판결이 나면서 '1989년 당시 총공회 소속 교회들의 전원일치로 해결하라'는 결론만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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