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군종 정원 1명을 지키기 위해 불교 천주교와 손을 잡는 정도이니

남단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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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판에는 이 홈에 올려진 글 중에 이곳에서 따로 소개하고 싶은 글도 포함됩니다. 

[연구실] 군종 정원 1명을 지키기 위해 불교 천주교와 손을 잡는 정도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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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재 국방부는 3대 종교에게 군종장교 파견권을 주고 있습니다.

불교와 천주교와 함께 기독교는 군입대 인원 중에서 군종장교를 파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몇 신학교에서는 자기에게 할당된 숫자만큼 자기 학교 출신 신학생을 추천하게 되고 그들은 장교로 근무하며 군대 내에서 교회를 독점적으로 맡게 됩니다. 교세 확장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엄청나게 큰 특권입니다.


2.현재 원불교에서 자기들도 군종을 파견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와 천주교와 함게 셋이만 갈라먹던 밥상에 다른 종교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니까 기독교가 벌집을 쑤셔놓은 듯 합니다. 이단 종파들도 군종을 파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펄펄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크나큰 오류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원불교는 물론, 각종 군소종교, 나아가 이단종파까지 군종장교를 파송할 수 있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게 한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다보니까 사이비이단은 큰 죄인이고 불교나 천주교는 건전한 종교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몰아내려면 사이비이단들보다 정작 불교나 천주교군종들을 몰아내야 할 터인데, 그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모든 발언과 발표와 주장은, 그 사람이 말한 것만 가만히 살펴보아도 거의 그 속에 내용이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속병은 얼굴과 피부에 다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보도 내용을 보면서 문제점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초기화면/연구실/일반자료방/에도 올려놓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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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번, 군종장교 병역법 개정안 입법 예고 0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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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측 기관지 발표)






모든 종교에 문호개방 이단 종파 파송 ‘우려’


국방부가 실제로 모든 종교에 군종장교 파송을 허락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충격을 주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4월 14일 입법 예고한 안에 따르면 “군종분야 병적 편입대상 종교의 선정 기준은 사회 통념상 종교로 인정되는 교리 체계와 조직을 갖추고 그 교리는 군이 지향하는 가치와 배치되지 않으며 장병의 인생관 확립, 인격 도야 및 도덕적인 생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실제로 이번 입법 예고의 주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원불교는 물론, 각종 군소종교, 나아가 이단종파까지 군종장교를 파송할 수 있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게 한다.

또 시행령 개정안 제58조 7항 ‘군종장교 운영임사위원회’ 구성도 “위원은 대령 이상의 현역 장교 또는 국방부 본부 소속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중 5인 이상 9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되 국방부 군종과장을 반드시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군종병과에 대한 특수성을 간과하고, 비전문가들로 하여금 군종 성직자들을 심사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어 기독교계는 물론, 불교나 천주교계에서도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군종병과가 포함된 병역법 개정안은 원불교 종단의 집요한 활동으로 국회의원 33인이 발의해 지난 2002년 12월 26일 병역법 제58조가 개정됐다. 이어 최근 그 개정안이 국방부 공고 제2003-12호로 공고된 것이다.(www.mnd.go.kr) 국방부는 각 종단에 5월 6일까지 개정에 대한 단체의 의견을 회신해 주기를 요청했으며 기독교계는 한국 군선교연합회(사무총장:문은식 목사)가 수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군선교연합회는 이번 안은 5월 중순경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단 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군종실 관계자는 “개정안 공시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도 없고 국무회의에서 다룰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면서 “3개 종파가 모두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군선교연합회측은 “군종분야 병적 편입 대상종교 선정과 군종 분야 현역장교 선발 기준은 정치적인 잣대가 아니라 사회종교인 분포도(전체 4600만명 기준)와 장병신자분포도(전체장병 69만명 기준)가 사회 통념상 기준인 최소 5% 이상 해당되는 종교에 한하여 허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충헌 기자 등록일 200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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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기관지 발표)


[사설] 군종 관련법 개정 입법예고를 보며

군목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어 우려되는 바 크다. 지난해 말 장영달의원(민주당)을 비롯한 33인의 의원 발의로 국회를 통과한 군종관련병역법안이 이제 국방부에서 구체적으로 심의되어 입법예고 상태에 이르렀다. 정부와 국방부가 내놓는 군종관련법 내용(시행령)은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을 많이 담고 있다.

이 법이 내각을 통과하여 시행되는 날에는 이단 사이비로 분류되는 집단이나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는 종파에서도 군종장교를 파송하겠다고 나설 것이고, 법령의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아무 종파나 군종장교를 파송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게다가 군종장교 임용대상을 일반장교들이 심사한다니 우리 입장에서는 점입가경이 아닐 수 없다.

일이 이토록 급박한 지경에 달했는데도 한국교회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군종관련법이 이같이 개정되면 군종사역이 중대한 난관에 부딪칠 뿐만 아니라 군 장병들의 정신전력화에 차질이 생길 게 자명하다. 한국교회는 이런 중대한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아내지 못했다. 이 문제를 놓고 군종 관계자들과 언론매체들이 안타깝게 호소해도 개교회주의와 이기적 신앙행태에 빠져 무관심 일변도로 방관해 왔다. 그 많은 교단협의체나 기독교단체들도 생색내기에 그쳤지 본격적 대안마련이나 행동을 보이지 못했다. 일각에서 서명운동을 벌였지만 그 참여도는 아주 미미했다.

지금 국방부가 내놓은 안에 따르면, 앞으로 군종을 파송할 수 있는 종파를 결정하는 기구인 군종장교운영임사위원회 구성부터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다. 구성원의 전문성이나 직급은 본질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하다. 전문성이 결여돼서도 안되며, 중요한 직급의 인물들이 배제돼서도 안 된다. 국방에서 군종분과가 중요한 이유는 장병들의 정신을 신앙으로 전력화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소수 종파나 이단 사이비성이 있는 교파에서 군종장교가 파송됐다고 가정해 보라.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군 조직만큼 정신을 건전히 단순화해야 할 곳이 없다. 거기에 각종 종파나 종교라는 이름의 집단들이 들어와 혼란을 일으킨다면 군의 존재의미를 상실케 한다. 그곳이 종교전시장이 돼서도 안되며, 그 전시장에 군 장병들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가 내놓은 개정안에 대해 군선교연합회는 수정안을 건의해놓고 있다.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임사위원회가 군종장교를 좌우할 수 없다는 것과, 차관보인 위원장의 직급을 높여 차관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정부당국도 이런 중대한 정책을 다룰 때 무조건 바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이로 인한 결과는 결국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그 결과에 대한 피해는 군과 국민이 입게되기 때문이다.

[사설] 기자 등록일 200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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