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신앙구속의 모습 - 중국 종교사무조례의 경우 (제목 - yilee)
(김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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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6 00:00
(*중국공회 김반석목사님의 05년 1월 선교보고서에서 일부 발췌했습니다. - yi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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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회는 올 3월부터 시행하는 '종교사무조례'가 발표되어 교회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서 환란을 예비하는 신앙준비를 하고 또 중국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로 동역 할 때입니다.
아래의 글은 新중국종교사무조례에 대하여 강성산 선교사님께서 쓴 글인데 인용하여 올리니 중국교회 현 상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新중국종교사무조례에 대하여
새롭게 시행될 <종교사무조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보다도 중국 정부가 종교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종합적인 행정법규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 법규를 통해서 신앙인들과 종교단체 및 종교활동장소는 합법적 권익보장이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신앙인들의 입장을 고려한 것 같이 포장되어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책임과 의무를 함께 명시하여 법규에 어긋날 경우 언제든지 이 권익보장법은 신앙인들에게 족쇄를 채울 수 있는 박해와 탄압의 무기로 변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의 관련자들은 이 조례를 통해 중국 인민의 종교신앙자유가 보장되고 종교사무관리를 분명하게 규범 짓는 중요한 의의를 담고 있다고 칭찬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는 사회주의 틀을 가지고 있는 중국 내에 지하종교활동을 엄단시키는 정책으로 설정되었으며, 국가기관에서 주관하는 등록 절차에 의한 허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종교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강압적 정책입니다.
한편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미명 아래 의무라는 이름의 탄압을 가하는 이 조례가 실시된다면 지금까지 중국 각처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대부분의 중국 가정교회는 분명한 불법집단으로 정죄 되고 그들의 종교활동 역시 그에 상응한 댓가를 지불할 수 밖에 없는 흑암의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 내지(본토)에 있는 모든 종교활동을 법이라는 쇠사슬로 묶게 되는 것으로 이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종교신앙자유와는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며, 앞으로 그들이 중국 내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지하종교단체와 신도들에게 어떠한 자세로 행동할 것인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