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원 제도는 일반 교단에도 적용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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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7 00:00
출처: /연구실/문의답변/430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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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소원 제도는 모든 교회에 다 적용시킬 제도인지 아니면 공회상황에서만 필요한지?
백목사님 없는 총공회 앞날을 두고 노소원제도를 만들었다면 노소원제도는 총공회 교단에게만 필요한 제도라고 보입니다. 감리교는 감독회가 있고 장로교는 노회가 있듯이 총공회는 노소원제도로 운영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교회는 어떤 교단이든지 노소원제도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노소원제도는 타 교단들에게도 보편성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총공회에만 해당되는 개별적 상황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거의 모든 공회 제도는 모든 교회에 적용될 보편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1.'노소원'제도는 한 몸으로 운영되어야 할 모든 신앙단체에 적용될 '운영원리'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모였다면 서로 다른 의견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 다수결이나 미리 확정해 둔 법령이나 아니면 어느 힘있는 사람에 의하여 전체 의사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참 교회로 운영되려면 다수결 대신에 '전원일치', 기타 법령 대신 '성경법 기준', 그리고 어느 힘있는 사람의 교권이 배제 된 '심의체'가 운영을 맡아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라면 어떤 교단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원리입니다. 이 근본방향에서 멀어지면 반드시 그 교단이나 교회의 타락과 속화는 필연적이 됩니다. 물론 이 3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 해도 교회는 세월에 따라 탈선하고 속화됩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원칙이 지켜지는 한 그 신앙단체가 단체적으로 속화되는 길을 피할 수 있고 또한 교회 내에 바른 깨달음이 교권에 의하여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의 생명성이 보관되어 소망이 항상 있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2.노소원위원회 제도가 모든 교회에 적용될 보편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①같은 단체 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의견을 한 곳에 모아놓아야 한다는 점
②서로 다른 의견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만을 기준으로 삼아 찾아야 한다는 점
③옳은 것을 찾아 그대로 시행하는 것 외는 전부 교회가 버릴 세상적이라는 점
3.위에서 말씀드린 것이 노소원위원회의 보편성이므로 본질적인 것 외에는 조절 가능
총공회에만 적용될 점은 55세를 기준으로 노소원을 나눈 것, 연령으로 노소원을 나눈 것, 노원 15명 소원 30명으로 구성한 것, 분과 위원회를 5개로 한 것 등은 1989년 당시 총공회 상황에서 총공회에만 해당될 특수상황들이었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요소와 가변적인 요소들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각 공회들은 노소원위원회를 55세로 분리 기준을 삼고 있거나 아니면 한번 55세로 정했을 때 그때 소원이었던 사람은 이후 나이가 55세가 넘어도 계속 소원에 있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노소원위원회의 근본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