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노선 교인에 대한 연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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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4 00:00
일반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 공회 교회들도 공회의 원래 연보 방향과 너무 다른 면이 많아 미리 안내합니다.
1.연보에 대한 성구
신약의 연보에 대하여 생각할 때는 우선 두 가지 정도를 꼭 새겨야 할 것입니다.
1)마23:23
우선 십일조는 법적으로 지킬 일입니다. 마23:23 에 십일조를 말씀하시면서 십일조의 중심도 버리지 말 것이나 역시 십일조 자체도 버리지 말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제도는 신약에서 확실히 언급한 것이 몇가지 되지 않으면 연보에 대하여는 십일조를 유일하게 법적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2)고후9:6-15
신약 연보의 일반적인 중심을 여러 가지로 요약해 주신 곳입니다. 특히 연보할 때의 주의할 점, 씨와 양식으로 나눌 경제의 분류, 연보의 결과 등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십일조 외에는 어떤 연보의 형태도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2.연보의 종류
1)십일조:
-법적인 것으로 순수 이익에 대하여 10분 1을 연보하는 것입니다.
-일꾼을 사용했을 때는 월급을 제합니다. 그러나 본인과 가족의 노력댓가 즉 인건비는 제할 수 없습니다.
-십일조는 한 주 단위로 계산해서 하는 것이 좋으나 계산이 복잡거나 할 때는 월말로 묶어서 하거나 또는 적당한 기간으로 나누어 할 수 있습니다. 요는 될 수 있으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을 늦추는 것은 그 자세가 벌써 복없는 일일 것입니다.
-집을 팔고 다시 사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십일조는 바로 하는 것이 좋고 만일 같은 돈이거나 혹은 추가 비용이 들어간 경우는 십일조를 바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2)주일연보
-여호와 앞에는 빈손으로 가지 않는 구약의 예를 따라서 신약에는 주일예배로 모이면서 연보하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오후예배, 밤예배, 새벽예배가 있는 경우 어떤 분들은 예배보러 갈 때마다 연보를 준비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한 주간 주님 앞에 예배보러 갈 때의 바치는 모든 연보를 주일연보로 대표해서 드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자의 양심대로 하면 됩니다. 어쨌던 주일연보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갈 때 준비하는 연보의 대표입니다.
3)감사연보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해당되는 감사의 종류와 정도를 따라 드리는 연보입니다.
-구체적인 감사를 새기면서 드리는 감사라야 할 것이며, 표현 못 할 큰 감사 또는 늘 감사할 일이라고 해서 ‘범사에 감사’등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나중에 습관적 연보가 될까 염려됩니다.
4)오일연보
-오일 밤예배를 우리 진영도 1960년대까지는 각 구역의 가정으로 돌아가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경제가 아주 어렵던 초기 교역자의 기초 생활 자체가 어려웠고 이런 교회 재정의 극난에 조금이라도 연보할 방법을 찾은 것 중 하나가 구역예배 연보였습니다. 일주일에 11번 드리는 예배 중에서 주일 오전에 우리는 대표적으로 주일 연보를 드리며 이것으로 일반 연보의 대표를 삼고 있는데 한번 더 연보를 드리는 기회를 구역예배 때로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진영의 구역연보가 우리 진영의 오일예배의 오일연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일반 교회들이 구역예배로 모이며 연보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영은 1970년대부터 각 가정에서 돌아가며 보는 구역예배를 예배당으로 모여 일반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구역예배로 모이게 되면 예배 보게 되는 가정의 교인 대접과 그로 인한 폐단, 그리고 전체로 모일 때의 은혜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교회의 경제곤란을 다른 예배가 아닌 오일 구역예배로 정한 것은 방 한 칸에서 마주 보며 앉아 예배드린 후 연보를 하게 되면 가장 확실하게 모든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연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 연보의 가장 큰 원칙 중 하나인 즐겨내는 연보가 되지 않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게 되는 폐단을 우리는 염려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런 경향이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큰 연보를 할 때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자신만의 문제로 연보하는 것보다 전체 재직 또는 어느 정도 부담 비율이 있도록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시골에서는 동네 길 닦는 등의 공동사에는 수천년 베어온 공동부담의 묵계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별 연보 때도 이런 분위기나 습관에 젖은 연보방법이 쉽게 적용되곤 합니다. 물론 우리 진영으로서는 크게 주의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구역예배를 일찍부터 오일밤예배로 전환하게 된 우리 진영에서는 오일연보의 의미는 별
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불편, 또는 특별한 폐단이 아니면 될 수
있는 대로 계속하는 보수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전에 해 내려온 구역연보를 폐지해야
될 정도는 아니고 또 이전부터 믿어오던 분들의 습관이 있어 그대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교인이나 어린 교인들에게는 주일연보, 십일조, 감사연보 정도를 소개하는
정도면 될 것이고 오일연보는 그 취지와 역사만 간단히 소개해 놓는 정도면 될 것입니다.
5)성미
-오일연보와 같이 교회 경제가 극히 어렵던 초기 우리 나라 교회들이 교역자의 먹고 살
기초 생활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은 것이 성미제도입니다. 돈으로 연보하는
것은 더욱 어렵던 시절이라 무엇을 먹던 교인들이 먹고는 살 것이고 그렇다면 그 먹는
양식 중에서 조금씩이라도 떼서 모으면 교역자가 적어도 먹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뜻이었습니다.
-더하여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인생사였던 시절 먹을 때마다 배고프게 먹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복 중에도 먹는 복이 가장 크게 느껴지던 일반 교인들에게 양식을 준비할 때마다 교회를 생각하며 조금씩 성미로 모으면서 동시에 자기 식구들의 먹는 복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연보제도입니다.
-이 연보 역시 특별히 성경의 명문적 기록 등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우리 초기 교회의
역사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깨닫고 만들었던 제도기 때문에 현재는 크게 필요를 느끼지는
않지만 보수성의 신앙성격상 계속하는 것이며 또한 어릴 때부터 해오던 분들은 그 신앙
기조를 그대로 지키면서 받는 기도와 은혜 또 물질의 복 특히 양식의 복이 있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신앙의 분들에게 적극 권하는 것은 각자
양심으로 할 일이고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갈 일은 크게 아닐 것입니다.
-1980년 9월, 자취할 때 백목사님께 성미를 떼야하는지를 물을 때 십일조를 하고 있느냐고
되물으시고, 십일조를 한다면 자취하는 총각 정도라면 안해도 되겠다고 지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할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