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무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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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4 00:00
00교회 시무투표 건
1.개요
1998.11.29. 출석교인 중에서 4%의 반대와 4%의 기권이 있었습니다.
2.성격
1)00교회는 반대표시가 휠씬 어려운 교회입니다. 일반적으로 25%를 불신임으로 본다면 00교회는 10%의 반대라도 불신임으로 보는 것이 옳으며 특히 현 교역자는 노선문제 등을 거친 특별한 과거를 가진 교역자이기 때문에 5%의 반대라도 불신임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2)불신임이 소수의 반대로 이루어진다면 다수의 찬성교인들에 대하여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영이 25%를 공식적인 불신임으로 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①현직의 현 교역자를 상대로 한 반대표시는 일단 분위기 상 어려운 일인데
②반대의 의사가 확실해도 반대의 표시까지 가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며
③특히 하나님의 뜻에 맡겨두는 면의 교훈이 강한 신앙있는 분들의 경우 더욱 심하며
④자신이 교회에 대하여 불충한 면을 자성하는 양심있는 분들까지 고려한다면
반대의 표시가 25%로 표시까지 된다면 이미 그 교회의 절반이상은 교역자를 반대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일입니다. 따라서 반대의 표시가 4분 1이면 실제는 4분 2 이상으로 계산하는 것이 영안이 있는 일일 것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고 드러난 것 안에 드러나지 않은 것을 보며 현재에서 장차 일을 미리 예견하고 준비할 우리 복음으로서는 당연히 불신임 조처를 하는 것입니다.
즉, 외부의 숫자로는 사전 처리가 될 것이며 내부적 실질적 숫자로는 이미 반대가 많다고 보고 현황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3)나이 많은 사람이나 중간반 학생같은 경우 찬반의 설명이 부족하거나 또는 투표에 표시하는 것 자체를 스스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방관자적 교인들이 있고 이들에 대한 단속 또는 권고가 없어 그들 중에 반대 또는 기권의 표시가 실수로 되어진 것이 많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숫자나 그들의 형편만큼이나 상쇄될 수 있는 것이 00교회의 역사이며 중심교인들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찬성표시가 되지 않은 표가 8표로 나타났다는 것은 00교회로서는 교역자 불신임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처리원칙
1)이동불가:
현재 우리 진영의 교회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평생 목회를 전제로 교회들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임투표는 우리 공회 형편상 교회와 교역자간 서로 이동이 가능할 수 있는 때가 올 때까지는 교회의 전반적 형편을 참고하는 것이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교회간 교역자 이동이 대단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신임투표 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교인들이 많았으나 이 제도 자체가 교역자에게 채찍이 되고 교회의 형편을 살피는 일에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시행해왔고 앞으로 계속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교인들의 요구에 앞서 교역자들 스스로의 자기 각성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교역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노선 문제로 반대한다면 개척을 해서 나가는 것이 옳을 것이고, 단순한 교역자 반대라면 같은 노선의 우리 공회 안에서는 모실 수 있는 교역자와 교회의 형편이 밀접하고 상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선택이기 앞서 공회에서 의논할 일로 맡겨 주셔야 하는 경우입니다.
2)자유성의 처리:
신임투표는 교역자에게 2년간의 소신있는 목회를 보장하고 그대신 투표의 결과에 대하여는 교회가 그 책임을 묻기 이전 공회가 의논하여 그 책임을 부과하기 이전 본인 스스로 하나님 제일 기쁘하실 처리를 하는 것이 우리 공회의 방향입니다. 그 처리의 결과는 보이는 사람들로서 첫째 해당 교회 교인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정도 이상의 책임이라야 하고 소속 교역자들과 타 교회들이 볼 때도 양심적 처리라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최대한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해당 교인들이나 동역자 또는 타 교회에서 처리를 요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3)정도 이상의 처리:
다른 사람보다 앞서 있는 교역자로서 다른 교회와 교역자를 같은 입장에서 지도할 때 요구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처리라면,
①생활비 축소: 현 59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생활비를 기초생활비 이하로 줄이고
②대접비 금지: 생활비에 간접 지원효과가 있을 수 있는 대접비 일체를 금지하고
③반입물 금지: 사택 경제에 큰 지원이 되었던 음식물 등 일체의 반입물을 금지하며
④기타혜택차단: 간접적인 사택 지원에 해당되는 일체의 혜택을 일체 금지하는 것이 유익
⑤사택출입금지: 이러한 조처가 교회 외부로 나타나지 않도록 교인들의 사택 출입은 사무실에만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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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의 일이므로
현재와는 모든 면으로 변동이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목회자가 신앙노선이 지켜지는 조건에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하고 그 구체적 방법을 교회와 교역자별로 따로 생각할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