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목회자 - 계속 중(3.24.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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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8 00:00
1. 목회자는 개인 재산을 가질 수 없다.
목회자는 가진 모든 것을 털고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성경 하나만 전하는 길입니다. 세상은 전부 다 털고 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 매수자가 없으면 늦어 질 수도 있고 또 성인 자녀가 재산권을 요구하면 가족이 나눈 다음 목회자의 자기 몫은 다 바치고 출발하나 다른 가족의 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백 목사님도 1949년 7월에 위천교회를 향해 첫 유급 목회를 출발할 때 목사님의 몫과 목사님을 따르는 가족들의 재산만 연보했습니다.
또한 목회자들 중에서 초기 원로를 포함하여 재산을 정리하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분들이 재산을 정리하지 않는 상태라도 목회를 나가지 않는 것보다는 몇 재산을 유지하면서라도 나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 되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훗날을 생각해 보면 그 재산 때문에 손해를 봤지 그로 인한 유익은 없다는 것이 결과론적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백 목사님과 같은 지도자가 없는 시기여서 재산 정리는 더 엄해야 합니다.
2. 목회자 부부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
공회는 목회자의 전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른 수입이 있게 되면 이상하게 그 것을 의지하게 되면서 교회와 목회의 중요한 시기에 힘이 빠져 버립니다. 그런데 교회나 개인 형편이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 경우도 있으니,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교회는 예배당의 재정 자립이 열악한 시기에 목사님 부부가 청소 등의 별도 부업을 가지고 있었고, 개척 초기 잠깐의 기간에 공회나 다른 사람에게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자립을 하겠다는 뜻으로 부업을 하는 경우는 허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3. 목회자는 한 교회만 근무한다.
1990년 이후 공회 교회들은 시무투표나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한 교회에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통례가 되어 최근 공회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은 공회 교회들도 한 교회 종신 목회를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 목사님 생전에는 2 년 정도를 주기로 하여 1 - 3 년 기간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이동했습니다. 당시는 목회자와 교회의 실력을 기르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분의 노년과 사후에는 전체 목회자와 전체 교회들이 믿고 따를 정도의 지도자가 없어 교역자와 교회의 자기 결정에 따라 이동을 하든지 한 교회를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백 목사님 생전에 부임해서 한 교회만 계속 목회하는 경우는 8 곳 정도입니다.
- 개척한 교회
동성로교회 신도관, 하계동교회 이진헌, 성덕교회 정재성, 용호동교회 정병준, 창천교회 김영채,
- 이동한 교회
난곡동교회 김영웅, 대전교회 이종출, 신풍교회 이영인
>> "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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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회를 잘못 알고 있어 공연히 시험에 드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접합니다. 1989년까지 있었던 제대로 된 공회를 구경조차 해 보지 못한 분들에게서 이런 일은 집중적으로 일어 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공회 이야기를 사례 별로 모아 봐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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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들은 스스로 지나 치게 공회를 치켜 올렸다가 자기에게 시험 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공회가 금하지 않는 일을 오해하여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계율을 만들고 거기에 걸려 넘어 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공회의 방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회 교인의 행동 전부를 공회의 언행으로 몰아 세우고 싸우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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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으로 한 권을 따로 모아야 할 정도로 생각 되며 백 목사님 사후 공회의 혼란기가 오랜 세월 계속 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 자료를 따로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사례를 겪은 적이 있다면 의견을 주셔서 자료를 함께 모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