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의와 관련된 몇 가지 참고 사항 (2번 답변의 참고 자료)
yi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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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1 00:00
제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운영~행정~]
내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운영-행정-]/[-교리-교회론-교회운영-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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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의와 관련된 몇 가지 참고 사항
①회의 내용 중에는 회원이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부를 물어야 합니다.
전회의록을 그대로 받을지, 폐회를 해도 될는지, 새로운 안건을 확정하든지 간에 어떤 '결정'을 하는 일은 회원 전체의 의사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별로 이의가 없을 일은 구두로 묻는데 이런 경우 '가(옳을, 可) 하면 예 하십시오' 한 다음 조금 기다리면서 대답을 들어보고, 또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라고 물어보면서 대답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예' 소리만 있고 '아니오' 라는 소리가 없으면 앞에 말한 대로 되는 것이고 만일 양쪽 소리가 다 있는데 그 숫자를 확인해야 할 정도로 애매하면 거수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회의 내용이 찬반으로 나뉘어 토론이 있었다든지 서로 의견 충돌 등이 있는 경우는 뒤에 다른 문제가 없도록 하려면 거수로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견 과정에서 별반 문제가 없다고 느껴질 때는 회의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 간단하게 구두로 묻고 넘어 갈 수도 있습니다.
②회의 중 회원들의 발언은, 크게 의견과 동의 2가지로 구별을 시켜야 합니다.
단순히 내 생각에는 이렇다는 정도로 '의견'만 발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열심을 내보자라든지, 회장단들이 광고 좀 잘 했으면 좋겠다든지, 기도를 많이 하자든지.... 이런 경우는 그냥 발언자는 발표만 하고 나머지는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도회 전체가 결정을 해서 따르고 지켜야 할 '결정'에 대한 것은 한 사람이 의견을 냈다고 전체가 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체의 의견을 일일이 물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도회가 결정을 해야 한다고 내놓는 의견은 '동의'(動議:찬반 회의를 시작)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동의는 다른 사람이 그 의견에 찬성을 한다고 '재청'(再請: 다시 청함)을 할 때 전체에게 가부 의견을 묻습니다. 이유는 단 한 사람의 추가 찬성도 없는데 의견 나오는 것마다 전부 전체 의견을 확인하고 또 그러기 위해 토론을 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뜻입니다. 먼저 의견을 낸 사람의 의견에 조금 수정을 해서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 '개의(改議)'라고 하고, 그것에 또 다른 의견을 가하면 '재개의'라고 합니다. 한 일을 두고 의견이 여러 가지가 나오면 제일 뒤에 나온 제안부터 가부를 묻습니다.
③참고하실 것은, 회의법은 자기 의견 발표와 책임의식이 뚜렷한 서양인들 방식에 맞는 것입니다.
동의가 있고 재청이 있어야 가부를 묻게 되고 만일 재청이 없으면 전체 회원들의 찬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말아버리는 것이 보통 회의법인데, 실은 자기 발언을 솔직하게 발표하고 자기 발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서양문화의 기본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청이 없으면 가부를 물어볼 필요도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발표와 속 마음은 아주 다른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좋게 말하면 체면이고 나쁘게 말하면 외식이기 때문입니다.
교역자회의 때 '교역자 평균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자'고 동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들 비밀 투표를 하면 찬성을 하고 싶지만 차마 재청도 못하고 또 가부에 대하여 구두로 찬반을 말하거나 거수로도 자기 의사를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꼭 성실하게 의논을 하고 회원의 의사를 알아보려면 동의 하나만 가지고도 전체 회원의 의사를 물어볼 수 있어야 하고, 또 물어보는 것도 그 방법을 비밀투표로 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2.일반 교회의 회의법과 공회의 회의법은 근본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①공회 회의는, 일반 회의법을 참고로 하는 정도일 뿐입니다.
일반 교회의 회의에서는 회의법을 어기게 되면 마치 성경과 교리를 어긴 정도로 문제가 크게 됩니다.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고 평양 총회가 결정할 때 찬성만 묻고 반대는 묻지 않았다는 것을 두고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한국교계를 진동시켜 오늘의 분열에 이르게 한 실무 역사는 '신앙노선의 분리역사'가 아니라 '교회헌법'과 '회의법' 2가지로 분열된 정도입니다. 회원 호명이 있었느냐, 그 회의가 회의로 성립이 되었느냐, 그때 회장이 방망이를 두드렸느냐는 것으로 목사님들이 예배당에서 멱살을 잡고 난투극이 벌어지고 경찰이 진압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공회는 교회법과 회의법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대충 참고 정도하고 있습니다. 재청이 없었기 때문에 가부를 묻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총공회 신앙노선에서 탈퇴하는 발언입니다. 총공회회의법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이것이 옳겠는가 라는 것을 찾을 뿐입니다. 동의라는 회의법을 몰라서 그냥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것을 회원들에게 가부를 물어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회원 출석이 절반에 미치지 못해도 그 회의 결정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의 항의나 이의가 없겠다고 생각하면 회의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회의법이 회의법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의 싸우는 무기가 되었지 회의법 때문에 회의가 은혜롭게 되었다는 역사는 없습니다. 차라리 회의법을 몰라서 실수를 많이 해도 은혜롭게 회의를 하고 전체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은혜로운 회의가 회의법을 잘 활용하게 되면 시간도 절약이 되고 회의노력도 절감된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②공회노선에서 '총공회 회의'를 할 때 가부를 묻고 전원일치를 유도하는 이유는
공회는 모든 결의를 회원의 전원일치로만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을 통해서 전체 의견이 통일되지 않으면, 회장은 의견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묻고 둘 중에 많은 의견을 가진 쪽으로 적은 의견이 양보하고 따라 가겠느냐는 것을 묻게 됩니다. 이 과정은 총공회 회의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가부를 묻고 다수결로 통과를 시키면 말하지 않아도 전원일치라고 알게 되는데, 총공회를 참관하고 있는 일반 교인들이 일반 교계처럼 다수결로 통과한다고 오해를 할까 봐서 찬반을 묻는 것은 전원일치 결의법의 중간 절차라는 점을 자꾸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1989년 8월, 백목사님이 돌아가시던 당시 이 전원일치법은 총공회의 한 원리라고만 알고 있었지, 실제로 회의에서 전원일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것은 아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산공회 교역자를 상대로, 회장이 가부를 묻고 그 숫자를 확인한 후 처리하는 것이 어떻게 전원일치가 되느냐는 원리만을 설명하는 데에도 6개월 이상이 소요되었는데 그때까지도 공회 지도부 중에서도 이를 혼동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전원일치법의 제일 초보 단계에 대한 이해는 부산공회에서는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있으나 그 이상의 원리에 대하여는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유는, 백영희신앙노선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단 1시간만 살펴보아도 명쾌하게 이해가 될 것인데 기존 일반 교계나 세상상식에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 노선을 보기 때문에 백목사님 사후 15년째 접어드는 현재까지도 공회의 행정노선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전원일치법은 겉돌고 있습니다.
③일반사회 회의법과 비교를 한다면
일반교회 회의법은 일반 사회법을 100% 옮겨놓았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혹시 국회에서 회의 절차를 두고 한번씩 벌어지는 소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회는 그런 세상제도가 교회 안에 그대로 도입되고 그것을 따라 교회가 모든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교회의 속화 타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