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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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의 경우

학부모 0


1. 질문의 경우
60만 원이 장학금이면 십일조는 당연히 6만 원이 십일조입니다.


2. 장학금의 성격 중
그런데 요즘 대학들 중에 '보편 복지' 개념에서 장학금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 증명서만 가지고 오면 일괄적으로 50만 원씩 장학금을 주는 경우처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장학금은 원래 물건 값보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좀 높게 불렀다가 깎아 주면서 손님을 끄는 심리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니 십일조와 상관이 없습니다.

명확하지 않으면 내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지만 생각하기가 귀찮아서 무조건 대충 많게 계산해서 내는 것은 십일조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실상을 잘 살피는 것이 십일조의 근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그 계산을 하다가 아무 일도 못할 정도면 곤란합니다.

만일 지방국립대학이 지방 학생들에게는 일괄적으로 50% 장학금 혜택을 준다면 이런 것은 DC로 보시면 됩니다. 번 것이 아니라, 이런 돈은 벌어 들인 돈이 아니라 잘 지킨 돈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 yilee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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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생의 십일조
: - 직접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학생은 십일조에 해당 될 일이 없습니다.
: - 요즘은 아르바이트가 흔합니다. 이렇게 번 돈은 십일조에 해당 됩니다.
: - 용돈은 '십일조 훈련'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장학금과 상금도 이런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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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제 공동체의 가정 단위로 십일조를 계산
: 십일조는 믿는 가족의 경우 가족를 한 사람으로 보고 십일조를 하게 됩니다. 장학금이나 상금을 받아 오게 되면 부모는 그 아이의 십일조 훈련을 위해 그 아이가 번 것이니 십일조를 하도록 시키면 좋겠지만 내용적으로 본다면 상금이나 장학금은 부모의 수입입니다. 부모는 십일조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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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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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또는 어느 단체에서 받은 '상금' 관련도 십일조 계산을 하는지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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