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받은 복지시설의 차량
교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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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5 00:00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원으로 받은 차량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차량의 싯가가 천만원일 경우에 백만원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 학부모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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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문의 경우
: 60만 원이 장학금이면 십일조는 당연히 6만 원이 십일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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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학금의 성격 중
: 그런데 요즘 대학들 중에 '보편 복지' 개념에서 장학금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 증명서만 가지고 오면 일괄적으로 50만 원씩 장학금을 주는 경우처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장학금은 원래 물건 값보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좀 높게 불렀다가 깎아 주면서 손님을 끄는 심리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니 십일조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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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하지 않으면 내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지만 생각하기가 귀찮아서 무조건 대충 많게 계산해서 내는 것은 십일조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실상을 잘 살피는 것이 십일조의 근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그 계산을 하다가 아무 일도 못할 정도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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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지방국립대학이 지방 학생들에게는 일괄적으로 50% 장학금 혜택을 준다면 이런 것은 DC로 보시면 됩니다. 번 것이 아니라, 이런 돈은 벌어 들인 돈이 아니라 잘 지킨 돈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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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ilee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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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학생의 십일조
: : - 직접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학생은 십일조에 해당 될 일이 없습니다.
: : - 요즘은 아르바이트가 흔합니다. 이렇게 번 돈은 십일조에 해당 됩니다.
: : - 용돈은 '십일조 훈련'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장학금과 상금도 이런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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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경제 공동체의 가정 단위로 십일조를 계산
: : 십일조는 믿는 가족의 경우 가족를 한 사람으로 보고 십일조를 하게 됩니다. 장학금이나 상금을 받아 오게 되면 부모는 그 아이의 십일조 훈련을 위해 그 아이가 번 것이니 십일조를 하도록 시키면 좋겠지만 내용적으로 본다면 상금이나 장학금은 부모의 수입입니다. 부모는 십일조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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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모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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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또는 어느 단체에서 받은 '상금' 관련도 십일조 계산을 하는지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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