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표시는 전혀 무시하셨으면
yi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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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7 00:00
부동산 표시가
'00교회'로 끝나면 개인 것이 아니고 교회 것이라는 뜻입니다.
'00교회 대표 000'이라고 되어 있다 해도 대표의 개인은 전혀 상관 없고 교회 것입니다.
부동산 표시에 '대표'는
등기를 신청할 때 당시의 대표라는 뜻 하나뿐입니다. 교회가 대표를 언제든지 바꾸면 그 것으로 끝입니다. 김00 목사님이 대표로 계실 때 등기를 했다가 최00 목사님이 후임을 거치고 지금은 박00 목사님이 후임으로 계신다 해도 부동산에 표시 된 그 대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등기를 할 때 대표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반 교인들이 등기부를 보고 오해하지 않도록 하려면 목회자가 바뀔 때마다 등기소에 가서 대표 표시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표 이름을 바꾸려면 그 대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표의 도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대표가 된 분과 교회의 결의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등기부에 표시할 때 '00교회'라고만 적을 수도 있었고 '00교회 대표 김00'라고 표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표시만 다르지 효력은 꼭 같습니다. 그런데 공회는 오해 소지를 없애고자 '대표 000' 표시를 없애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등기법상 단체 이름으로 등기를 하려면 무조건 '대표000' 표시를 제일 마지막에 붙여야 합니다.
>> 일반교인 님이 쓰신 내용 <<
:
: 강건을 기도합니다
: 여쭙는 것은
: 예배당 명의에 있어서
: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
: 예를 들어
: 대한예수교 장로회 00교회
: 대한예수교 장로회 00교회 대표 000
: 이렇게 등기되어 있다면,
: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만일,
: 위 명의가 차이가 없다면
: 왜 대표 000로 되어 있는데
: 차이가 없는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점차 어두워 가는 시대에
: 귀 홈이 밝은 등불이 되어 많은 어두움을 밝혀 주시는데
: 대하여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