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 오른 것이 수입이며, 수입의 십일조
yi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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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7 00:00
1. 일반 원칙
십일조는 소득의 10 분 1이므로 값이 올라서 1억 5천 만 원을 번 것에 1천 5백 만 원을 해야 합니다.
2. 일반 사례
옛날에는 집을 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집이나 땅을 물려 받으면 자녀가 그냥 그대로 사용하여 대 물림으로 내려 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십일조가 그 집과 땅에 묻혀서 내려 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팔게 되면 그 때 십일조 문제가 생기는데, 그 재산을 팔아서 다른 집이나 땅을 사게 되면 십일조는 다시 그 집이나 땅에 묻어서 내려 갈 수 있습니다.
3. 질문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그 곳에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자금 문제가 없으면 십일조를 해야 합니다. 만일 새 집을 구입하는 자금에 어려움이 있으면 새로 구입하는 집에 십일조를 묻어 둘 수 있습니다.
>> 질문 님이 쓰신 내용 <<
:
: 목사님,
: 10년 전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1억 5천 주고 구입했는데
: 현재 시가 3억이 나갑니다
: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시가 오른 만큼의 (1억 5천) 십일조를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