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 글 안내에 동의하며, 약간 보충한다면
yi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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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1 00:00
앞에서 답변이 다 되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설명 드린다면
100만 원에 산 차를 50만 원에 팔았다면 원래 차보다 가격이 내렸으므로 십일조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는 50만 원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살 사람을 잘 만나서 60만 원에 팔게 되었다면 10만 원 정도가 예상치 않게 더 벌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하여 1만 원 십일조를 한다면 더 낫지 않겠는가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 해도 원래 차 값은 100만 원인데 60만 원에 판 것이므로 십일조를 할 대상은 아니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 십일조까지 하게 된다면 양심을 자꾸 살려 가는 일에는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 교인1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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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십일조는 모든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받아 누리는 은혜에 대한 감사표시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십일조는 나머지 십의 구도 주의 것이니 주를 위해 자기와 타인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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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입에 대해 십일조를 드리는 것이기에 수입이라 볼수 없는 중고차매매는 기존 시세보다 적어지는 것이니 별도 수입을 나기란 어려운 법이라 생각되며 굳이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일반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십일조를 뗀다면 신앙양심이 더욱 밝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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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금은 경제사정이 어려우나 이 현실 또한 주님이 주신 현실임을 아시고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고 주님의 뜻을 잘 찾으시고 행하시면 좋은 열매를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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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회사람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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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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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가지고 있던 차를 중고로 팔고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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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럴때도 십일조를 내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