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 판단은 안 되고, 일반 고소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yi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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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3 00:00
1. 성구 근거
고전6:1-8,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2. 금지할 경우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상대로 '신앙'에 대한 판단을 세상에게 받으면 죄가 됩니다.
안 믿는 세상과 세상 법과 그 법관과 경찰이 신앙 문제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가 옳은가? 어느 교리가 옳은가? 어느 교인이 옳은가? 이런 재판은 못합니다.
3. 조심할 경우
교인끼리 세상 사는 '생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선 교회 내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만일 교회 내에서 해결이 안 되면, 그리고 견딜 수 있다면, 차라리 손해를 봐야 합니다.
만일 교회 내 해결도 안 되고 참자니 더 큰 죄를 짓게 될 정도라면 소송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신앙이 어려서 더 큰 죄를 짓지 않으려는 차선책입니다.
4. 현재 공회 내의 소송 문제는
- 다른 목사님이 거짓말로 모함했다고 경찰에 고소한 사건의 경우
어느 목사님을 다른 목사님들이 거짓말로 욕을 했다는 것인데 마5:11-12을 어긴 것입니다.
거짓말도 죄지만, 목사님이 목사님을 욕했다고 고소했다면 목사님 자격은 없다할 것입니다.
- 다른 목사님이 허락 없이 설교록을 출간했다면서 고소한 사건
내용에 잘못이 있다면 그 내용을 수정하도록 만들 수는 있어도 설교 자체를 발간할 수 없게
또는 전할 수 없게 제한 시키는 고소이므로 고소의 내용도 목적도 다 잘못한 것입니다.
>> 감사 님이 쓰신 내용 <<
:
: 성경에 고소고발에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
:
: 믿는자는 고발을 못하는 것인지?
: 아니면 교회건에 대해서 고발을 못하는것인지?
: 고소고발에 대한 구별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