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를 악용한 경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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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를 악용한 경우 때문에

yilee 0


결혼을 한 후에 할 행동이 결혼 전에 이루어 지면 7계명 범죄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결혼 자체를 아직 결심하지 못해서 그렇다면 죄가 되나 과거 동성동본이어서 혼인신고를 받아 주는 기간까지 기다리는 경우거나 여러 사정상 단순히 늦어 진다면 신고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강조하는 이유는 과거 남자들이 일단 결혼을 해서 여자를 가진 다음 살면서 본 뒤에 실제 데리고 살지를 결정하려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 청년부 님이 쓰신 내용 <<
:
: 타 교회 교인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
: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 칠 계명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맞는 말인가요?
:
: 그리고, 결혼식은 해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살면 죄가 되는 것인가요?
: 1~2개월은 시간관계상 못하더라도 6개월 이상 계속 혼인신고 하지
: 않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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