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방법
yi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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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3 00:00
차액을 바로 십일조할 수도 있고
만일 팔고 그 돈으로 새 집을 사서 자기가 살게 되거나 더 큰 투자처에 넣어 두는 것이면
십일조는 후에 해도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1억 집을 부모에게서 물려 받았는데 1천만 원을 십일조하기 위해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산 물건이 이어지면 그대로 사용하다 나중에 팔 때 십일조를 해도 되고 집을 팔고 새 집을 사게 되면 그 때는 역시 십일조를 뒤에 해도 됩니다.
>> 양동민 님이 쓰신 내용 <<
:
: 차액이 생겼는데요,
: 이 경우에도 십일조를 드려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