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강제에 대한 처벌
칼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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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6 00:00
원래 제목은 '부부간의 강간죄 처벌에 대해서'이며 제목의 순화를 위해 조정함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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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에 부부간의 강간죄가 성립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가해자 남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6개월을 선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부부간에도 성적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어디까지나 합의하에 인격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 져야 하겠지만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가 부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별히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니라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했듯이
이를 처벌까지 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만약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적용되고 인정되면 이 판례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더 크다고 봅니다. 외도와 불륜 간통의 명목으로 부부간의 성관계를 거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가 생기는 것이고, 이를 형사처벌 한다는 것은 부부라는 영역 밖의
비성경적인 성관계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일 수 밖에 없고 결국 가정붕괴를 부추기는
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부간의 강간죄 성립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