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교역자의 월생활비 계산에는 이런 점을 기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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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15 00:00
제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운영~행정~]
내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운영-행정-]/[-교리-교회론-신앙생활-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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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자의 사례는 어떻게 정해지며 어떻게 정하는 것이 옳습니까? 누가 주장을 하는 것인지요 ? 참고로 총공회는 월사례비가 6-7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금액이 합당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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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역자의 사례
①교역자의 사례는 교역자가 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제는, 교역자가 교인에게 모범을 보여할 것 중에 제1번입니다. 다른 것은 보는 사람마다 달리 볼 수 있으나 경제는 숫자로까지 계산하여 모범을 보일 수 있습니다. 경제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유치한 것이며 물질생활이 바로 되지 않고는 고차원의 도덕생활, 그 위에 신령한 신앙생활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교역자가 다른 면으로 교인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은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개인문제이지만 경제면은 교역자가 사용하는 그 액수에 따라 교인이 얼마를 지출해야 하느냐는 문제와 직결이 됩니다.
교역자가 좀 넉넉히 경제를 받으면 교회가 힘들게 되고, 교역자가 좀 아껴 쓰면 교회가 좀 넉넉해 집니다. 또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소위 십자가를 진다는 목회생활이고 이 길을 걷고 싶어 목회를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교인으로서는 교역자를 좀 더 잘 대접하고 모시는 것이 복받을 일입니다.
계산이 이렇게 된다면 두말할 것 없이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복받기 위해 내가 좀 더 많이 먹어 드리겠다는 궤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복받도록 사례를 적게 드리겠다고 교인들로 하여금 궤변을 하도록 기회를 주지 않아야겠고 또 교인들이 스스로 목회자 사례를 줄임으로 복없는 행동을 하도록 만들 것이 아니라, 사전에 스스로 자기 사례를 자기가 정해 버리면 될 것입니다.
②목회자의 적절한 경제는, 자기 교회 중하위 수준을 기준으로 하면 적절할 것입니다.
교인의 경제를 극빈층, 일반 서민층, 중산층, 상위층, 특별 고급층으로 나눈다면 어떤 경우에라도 중산층 이상으로 사는 것은 문제일 것입니다. 감당할 실력만 있다면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이상 극빈층에서 서민층 정도로 살아야 할 것같습니다. 목회자는 그 출발의 전제가 소위 '십자가의 길' '천국을 바라보고 세상을 포기한 생활'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스스로 나선 길이라면 당연히 그리 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이나 나이 또는 업무상 필요라면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중하위 수준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③목회자가 자기 사례를 스스로 낮추지 않게 된다면, 교회는 교인 평균에 맞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인으로서는 목회자에게 고난의 길을 걷겠다고 나섰으니 그리 하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교인으로서는 적어도 일반적 대우는 해야 하고 그 대우를 받아가진 교역자가 스스로 다시 연보를 하거나 다른 복음운동에 사용하든지 교역자에게 맡겨 둘 일입니다. 만일 교인이 목회자에게 최상의 대우로 대접한다면, 교인으로서는 복받을 일일 것입니다. 물론 그리했을 때 목회자가 세상에 푹 빠져 버릴 사람인지 살펴볼 책임은 일부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의 사례는 교인들로서 교회를 주동하는 분들이 앞장 서서 일반적으로 무리없고 불편없는 수준이 되도록 앞장 서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교회는 장로들의 모임인 당회나 재직회에서 결정하고 공회라면 권찰회에서 결정하게 되겠지만, 회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흘러가도록 하면 의외의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일에는 앞장 서서 불편이 없도록 교회를 위해 그 발에 기름을 붓는 이들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누가 어떻게 노력하더라도 결국은 교회의 정식 결정 기관에서 결론을 지어야 뒤에 말이 없을 것이고 교역자 가정에도 당황스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2.총공회 교역자의 일반 사례 기준은
①총공회기준이라는 표현보다는 총공회 내 부산공회(3)의 기준이라는 것이 정확합니다.
총공회 교역자의 일반 사례기준은 뚜렷히 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총공회는 현재 5-6개 공회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공회 전부를 총공회라고 한다면 총공회 교역자의 일반 사례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이곳을 운영하는 직원들이 중심이 된 부산공회(3)의 경우는 2001년 경제기준으로 6-70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나 교회마다 있을 수 있는 일부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원칙적으로 교회차량을 사택에서 필요할 때 사용하는 일과 사택의 월세 지출을 교회가 맡고 그 외의 모든 생활비를 다 포함한 액수입니다.
교역자 사례 문제는 덮어놓았든 아니든 없는 교회가 없고 그 어려움은 교회마다 꼭 같은 성질의 것으로 보았으며 백영희신앙노선에 있는 교역자의 적절한 기준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교역자회의에서 교역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 교회에 제시한 것이며 그 선 이하에서 각교회 형편에 따라 결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만 교회에서 그 이상을 결정하면 각 교역자가 스스로 받은 것을 반납하겠다는 뜻이므로 교인들로서는 달리 이의할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②2001년 기준으로 정한 것이었으며, 이는 최저생활이 아니라 넉넉하게 고려한 기준으로 봅니다.
농촌이나 자녀가 적고 어린 경우는 60, 자녀가 많거나 물가가 높은 지역 등의 경우는 70정도를 상한선으로 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 교회가 정하게 되면 어떤 정도라도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한 근거는, 목회자는 차량과 사택 때문에 적어도 3-40만원은 기본적으로 더 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금은 하지 않는 것이 목회자 양심일 것이고, 목회자는 생일 환갑 잔치 등이 없을 것이니 다른 사람의 경조사에도 자기 돈으로 부조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껏 5년 이상 시행하여 왔고 별 불편없이 그리하고 있습니다.
③비상적인 일이 발생되면, 교인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목회자의 길입니다.
다만, 사택에 일상 경비로 감당할 수 없는 입원 사고 등 대형문제가 발생할 때는 교회에서 빚지지 않는 범위에서는 책임져 준다면 감사한 일이고, 못해준다면 할 수 없고, 교회가 빚을 지면서 해주겠다면 거절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결과가 사망에 이르거나 불구에 이르게 되면 주님이 그리 살라고 주신 현실로 받는 것이 백영희신앙노선의 목회자 걸음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도 백영희신앙노선의 목회자들이 지도자 없이 어리고 아직 유약하기 때문에 넉넉히 설정해 본 기준입니다. 백목사님이 살아 있고 자세하게 그 형편들을 살핀다면, 공회 교역자는 굶어죽든지 능력으로 근근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옳고 그런 길인 줄 알고 나왔으며 또 그렇게 산다 해도 그것이 목회성공이나 교회부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니 무익한 종의 입장에서 살아야 할 자리입니다.
공회는 1년 2회의 보너스라는 특사가 있으니 6개월마다 한번씩 더 받는 사례로 일상사에 특별하게 발생되는 경제지출을 감당할 수 있고, 요즘은 모든 기초생활에 대한 국가적 보장제도가 거의 완벽하여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별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우리 기준은 서울과 부산 등 도시와 시골, 사택 자녀로는 2명에서 6명까지 고루 있는 편이어서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목록
- [행정] 연보에 대하여
- 질문 양이 많아 '문답방'이 좋았을 듯 합니다. 답변의 양이 적지 않습니다.
- 1.회계보고에 대하여
- 2.회계보고의 절차나 형식에 대하여
- 3.회계 관리 기술은 간단하게 최소화, 담당자 선정에 모든 것을
- 4.회계 지출의 절차와 책임
- 5.연보이 종류는 십일조와 주일연보 정도가 필수, 나머지는 은혜중심이라야
- 6.교역자의 월생활비 계산에는 이런 점을 기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 7.십일조는 복음역사에 사용될 비용이지, 한 목회자의 생활비로 한정할 수 없습니다.
- 8.다른 사람 신앙내면에 관련된 공개를 금하는 것입니다.
- 9.연보궤가 성경적입니다. 10.개척은 어떤 경우에도 늘 의심을 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