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은 간단한데, 제도 자체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간단한데, 제도 자체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yilee 0 2


십일조의 원칙은

수입의 십분 일이므로
수입을 위해 지출되는 경비는 제외합니다.



원칙은 쉬우나 적용을 할 때마다 애매한 경우가 있으니

질문하신 보험들은 시대에 따라 보험제도의 성격이 자꾸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십일조에 포함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을 정도의 변동이 있습니다.





일단
위에서 설명한 원칙을 가지고
2007년 현행 우리 사회의 4대보험 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설명한다면

연금보험의 경우는
저축이므로 십일조는 무조건 내야 하는 보험이지만 그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적이므로
지금 내고 뒤에 내지 않거나 뒤에 수령할 때 내고 지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 선택문제이고

고용보험의 경우는
실직했을 때 실직수당을 받게 되는데 그 수령이 유동적이므로 뒤에 내는 것이 낫고

산재보험의 경우는
사고가 나야 크게 보상을 받게 되고 사고가 없으면 그냥 없어지는 돈이므로
평소에는 직장을 다니기 위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과 같은 성격이니
사고가 나는 경우에 보상을 받게 될 때 그때에 휴업수당 성격에 대하여 내면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는
자기 신앙에 따라 건강보험을 무조건 들고 사는 식이라면 십일조에 포함이 되어야 하고
직장에서 무조건 들도록 해서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라면 포함하지 않아도 되므로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 가정과 생활의 방식에 따라 결정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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