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이혼과 재혼법

2.이혼과 재혼법

yilee 0 6


2.이혼과 재혼법

①하나님께서 결혼 상태가 끝났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기 책임이 아닌 경우로 헤어진 경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결혼상태가 끝난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죽거나 상대방이 나를 두고 다른 사람을 가지게 되면
내가 상대방을 가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므로 두 사람의 헤어진 것은 상대방 책임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뉜 상태로 인정을 하십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재혼할 수 있으며 이런 재혼은 상대방의 미혼 재혼이 상관없습니다.


②하나님께서 결혼 상태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시는 경우

사망이나 음행 외의 이유로 두 사람이 헤어지는 경우
사람 생각과 사람의 눈으로는 두 사람이 이혼할 수 있고 재혼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두 사람 중 누가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이혼을 인정하지 않고 부부로 봅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이 재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자기 상대방을 두고 다른 사람과 맺어진 상태로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상대방은 혼자 사는 사람과 결혼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죄가 됩니다.
이것은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입니다.


③이렇게 결혼 문제를 두고 엄하게 관리하시는 것은

일남일녀의 결혼이 원칙인데
일남이녀의 결합이나 일녀이남로 결합이 되면
이것은 기형이며 고장난 것이며 정상이 아니라 장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남일녀의 결합을 꼭 밀어붙이시는 이유는
자기 최선을 다해 둘이 한 몸으로 사는 생활을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우리의 영생을 준비하는 일에 참고하고 훈련시키려 하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 위에서 우리를 둘로 합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3.한 가지 기억하시고 조심하실 일은

①상대방의 사망으로 재혼하는 경우

상대방이 죽도록 기다리다가
드디어 죽게 되자 기쁨 마음으로 재혼하는 심보가 있습니다.

한 쪽이 병약한 경우에 흔히 그런 숨겨진 자세를 볼 수 있고
막상 결혼해 놓고 보니까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 나라의 경우는 상대방이 죽도록 행동에 나서는 사람은 극히 드물지만
상대방이 속앓이를 하다가 좀 일찍 죽도록 속을 썩이는 경우는 많고
상대방 자연 생명을 잘 챙기지 않거나 서로 좋아서 무리하다가 약한 쪽이 일찍 죽는 경우

이런 분들은 상대방이 죽었으나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명에 대하여 혹시 내가 6계명의 살인죄 책임이 없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혼 재혼법은 7계명에 관련이 있다면 살인 문제는 한 계명 앞서 있습니다. 6계명입니다.


②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먼저 찾게 되는 경우

보통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대개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찾도록 하는 일에 내가 책임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찾지 않도록 자기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찾게 된다면 두 부부는 그 일에 두고 공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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