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일조에 관하여
공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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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4 00:00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얼마전 회사 일을 하는 도중 실수를 하여 일정의 돈을 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월급을 타서 회사일로 돈을 변상하는데, 몇 달 치 월급을 다 사용해야 변상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월급에서 십일조를 떼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