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다른 사람 신앙내면에 관련된 공개를 금하는 것입니다.

8.다른 사람 신앙내면에 관련된 공개를 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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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운영~행정~]
내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운영-행정-]/[-교리-교회론-신앙생활-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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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홈페이지의 자료 [목회]4. 교회 경제의 공회원칙(1)- 회계원칙에 보면은 연보는 교인이 하나님을 상대로 직접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회계보고와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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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회 회계를 맡고 있는 분이 누가 얼마의 연보를 어떻게 했는지는 발설해서는 안됩니다.

누가 얼마 연보를 했는지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했던 것입니다. 위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외에도 누구에게 어떤 구제금이나 지원이 있었는지도 개인적으로 옆으로 흘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공적 발표에서도 발표를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교회 회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입을 닫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원하여 요구할 때라면 말을 해야겠으나 개인이 알게 된 '뉴스거리'로 흘려서는 안됩니다. 연보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했지 어느 인간의 눈을 의식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밝힐 수 있는 내용이라 해도 개인적으로 옆으로 흘리는 것은 안됩니다.

교회의 회계보고를 완전하게 밝히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어떤 내용도 다 밝혀야 하되 이것도 교회 회계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으로 자기가 옆으로 흘려서는 안됩니다. 교회에서 책임자를 통해 또 회의나 기타 공석을 통해서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시비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내용이라도 밝히지 못할 내용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3.자기 잘못이나 부정이 있어 밝히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회계보고가 완전 공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항상 열어놓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 결정에 따라 평상시에는 보고의 방법과 시기 범위를 정해놓지만 만일 누구든지 요구하고 이의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공개를 해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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