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가정 생애 목숨까지 다 바쳐 산다 하여 감사한 표시란 말이 '사례'입니다.

몸 가정 생애 목숨까지 다 바쳐 산다 하여 감사한 표시란 말이 '사례'입니다.

yilee 0 2


제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운영~목회~]
내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운영-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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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회자란 그냥 자기 전부를 복음 위해 바쳤다는 뜻입니다.

몸과 생애와 생명까지를 바쳤다고 약속한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의 댓가로 지출되는 '월급'의 개념은 원칙적으로 해당이 될 수 없습니다. 가진 것 있는 것 전부를 다 바쳤다는 것이 목회자의 기본개념이니 경제적으로 준 만큼 받는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계산을 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일한 사람에게 그 댓가로 무엇인가를 준다는 표현이 '급여'입니다. 매월 준다는 뜻으로 '월 급여' 즉 '월급'입니다.

목회자의 월급을 '사례비'라고 하는 이유는, 목회자는 그냥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자기 활동의 '댓가'를 받을 수는 없으나 인간으로 기본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본생활을 하시라고 '수고'와 상관없이 그냥 복음 위해 바친 사람에게 감사해서 드린다는 뜻으로 '사례'라고 합니다. '감사의 표시'라는 뜻입니다. 월급이든 사례든 매월 살아가는 돈으로 주는 것은 같지 않느냐고 한다면 물론 같습니다.


2.그렇다면 '사례비'는 일반 급여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목회자의 월 생활비의 적정선이나 일반 직장 등의 경우를 참고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교인들로서는 어떤 계산이나 조건없이 그냥 복음에 수고하는 종이라 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드리는 것이니까 많이 드리고 싶으면 눈이라도 빼어 주고 싶어했던 초대교인들처럼 아낌없이 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목회자로서는 목회에 불편이 없는 '최저 최소 생활비'만 받으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받는 목회자로서 자기의 최저 최소 생활비 이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남는 액수는 연보로 되돌아 가야 '목회자'이겠지요?

교인들은 감사가 넘쳐야 옳고 그래서 힘있는 대로 액수도 많은 것이 정상일 것이고 목회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저 최소 생활을 하여 그 이상은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이지만, 지금 교회는 정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3.'퇴직적립금' 등 요즘은 다양한 '급여 형태'가 있습니다.

퇴직적립금은 훗날을 대비한다는 말인데, 목회자란 기본적으로 내일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이라는 주신 현실만 살아 움직인다는 자세라야 합니다. 목회로 희생하고 나서 노후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문제를 두고, 재정 운영상 '적립'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이는 하나님은 설 곳이 전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훗날에 대한 책임 등은 완전히 무시하고 배제시킨 개념입니다.

물론 질문 내용이 '목회자' '사례' 등이므로 이렇게 설명드리지만 같은 원리로 오늘 교회의 조직과 운영을 살펴본다면 세상 회사, 사회 단체, 학교 등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말세를 만난 우리가 꼭 성경대로 살고싶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하나 하나 뜯어본다면 일반 교회를 다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학교가 교육부의 교육이념에 따라 설립되고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사회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각서를 쓰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 시험이 사전 유출될까 호들갑이고, 총회장 선거에 서로 하고 싶어 선거운동을 하고, 그 선거운동법이 있어 사전 선거운동이 되면 처벌을 받고, 장로님 되는 과정, 회계 예산 결산 등등 거의 하나도 성경적 운영은 남아있지 않은 때입니다. 고요히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과 투쟁과 시비 논란보다는 마음 깊은 속 주님을 찾아 한없이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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