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체인 가족의 십일조

경제 공동체인 가족의 십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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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정은 '경제적으로' 한 몸입니다.

가정이란
돈을 벌어온 사람과 돈을 사용하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온 사람과 돈을 사용하는 사람을 구별한다면 그것은 한 가정이 아닙니다.

30대 부부가
3세 7세 10세 아이 3명을 기르며 5식구로 살 때
아버지 한 사람이 벌어온 돈으로 5가족이 구별없이 사용한다면 한 가정이지만

50대 부부가
23세 27세 30세 자녀를 결혼시켜 3 자녀 부부가 각자 따로 벌고 따로 돈을 사용한다면
이 가족은 4개의 가정으로 분화가 된 것입니다.


2.한 가정의 십일조는 한번 계산합니다.

십일조는 외부에서 벌어서 안으로 가져오는 돈에 대하여 한번 계산합니다.
노력해서 벌었든 누가 그냥 줘서 받게 되었든
경제적으로 외부에서 안으로 가져올 때 한번 십일조를 뗍니다.

따라서 식구끼리 주고 받는 것은
한 가정을 경제적으로 한 몸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십일조를 떼지 않습니다.


3.용돈의 경우 십일조를 떼지 않아도 되지만

①용돈이란

-가정 경제 중에서 필수적인 지출이 다 끝난 다음
-가장 여유 있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남은 돈을 가지고
-각 가족이 가정 공동체를 떠나 본인만이 혼자 알아서 사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②신앙 발전 차원에서

용돈은 마치 한 몸인 가정 안에서도 별도의 경제처럼 사용된다는 점을 생각하여
십일조를 떼는 것이 신앙에 유익할 것입니다.


③다만 부부는

별도의 용돈을 가지는 경우라 해도
돈을 벌 때부터 부부는 함께 수고하기 때문에
이혼할 부부가 아니라면
용돈이라는 이름은 돈을 사용하는 방법일 뿐이므로 십일조와 상관이 없으나

남편이 십일조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아내가 자기만의 용돈을 따로 가지게 될 때
아내는 자기 가정이 십일조를 하지 못하는 죄를 생각하여
자기 용돈의 십일조라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세를 알려 드리는 것이 좋고
또 자기 가정이 원래 해야 할 십일조를 조금이라도 감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라 해도 나의 용돈이 너무 눈에 띄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④자녀의 용돈의 경우

자녀는 부모로부터 앞으로 독립을 해야 하고
독립할 때까지 부모 재산 밑에 한 가족으로 사는 것은 과도기이므로
법으로 말하자면 십일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기 앞날과 자기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최소한 용돈에 대하여서는 십일조를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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