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작권 50년이 적용되는 임시기간

1.저작권 50년이 적용되는 임시기간

yilee 0 3


현행
저작권법은 50년간 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글성경은 '개역판'인데 1952년이 초판을 냈고 1961년에 보완판을 냈습니다.

따라서
1952년 성경은 현재 저작권이 만료되어 누구든지 제한없이 내용을 사용할 수 있고
1961년 보완판은 아직 대한성서공회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 사용하면 불법이 됩니다.

비교하자면
1961년 판은 1952년 판의 오자 등을 수정한 정도입니다.
1952년 판을 이용하면서 오자 등을 스스로 수정하여 사용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다행스럽게 1959년 판에 이르면 1961년 판과 거의 같습니다.




저작권과 관련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현재 한미 정부 간 조인한 FTA라는 '자유무역협정'이 있습니다.
그 협정 내용 중에 하나가 요즘 난리가 난 '쇠고기 수입' 관련입니다.
그 협정 내용 안에는 '저작권'이 들어있고 그 저작권 기간은 '70년'입니다.

현재 절차상 양국의 국회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이 되는데
언제든지 발효 되면 그 날부터 '저작권은 70년'이 되어 1961년 판은 2031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날 이전까지 이미 50년이 된 것은 저작권 문제가 추가 발생하지 않고 끝납니다.
1952년 판은 1956년과 1959년에도 오자 수정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까지 1956년판은 저작권이 이미 끝났고 내년이면 1959년도 끝나게 됩니다.




이 홈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한글성경을 붙들고 끝까지 가야 할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한글성경들이 성서공회로부터 저작권이 벗어나고 있는지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지금 혹시 한국교회를 상대로 오늘까지 쥐고 있는 독점권이 헤체될까?
어느 순간 미국처럼 수많은 단체에 의하여 수많은 번역본들이 나타나게 될까 불안해 하는데
이 홈은 개역한글판 하나만 끝까지 한국교회에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고
성서공회는 한국교회를 상대로 독점권만 가진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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