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3 확보 또는 잔류파의 승소가 최근 판례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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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3 확보 또는 잔류파의 승소가 최근 판례 흐름


광성교회, 교단잔류파의 승소가능성 높아

이탈측의 패소이유는 "불법 교인총회"

황규학



최근 지방법원의 판결을 보면 이탈측의 교회가 계속 패소하고 있다. 2006년 4월 20일의 대법원의 판례가 이제야 빛을 발하고 있다. 신서성결교회를 비롯, 부안제일교회, 승동교회, 난곡신일교회를 보면 교단잔류파가 계속 승소를 하고 있다. 지방법원 판단의 내용은 대부분이 공통적이다.

지방법원, 불법교인총회는 절차상 하자

이탈측이 교단헌법에 국한한 합법적인 교인총회를 실시하여 2/3의 결의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판결이다. 이탈측은 총유를 주장하고, 다수의 교인들이 동의하여 이탈한 다수설을 주장하지만, 법원은 합법적인 교인총회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세워 교단잔류파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난곡신일교회의 판결을 보면 보다 구체적이다. 교회상황이 어려우면 법원을 통해서 교인총회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교인총회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정릉제일교회, 장안교회, 광성교회, 김제중앙교회의 명도소송 및 이탈측 목사와 장로들의 예배당 출입금지 승소가능성을 예측해 주고 있는 판결이기도 하다. 광성교회는 지난번 판결에서 이탈측이 실시한 교인총회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이탈측은 다수설, 법원측은 절차와 상식중요시

이탈측은 다수설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은 다수설이 아니라 합법과 절차, 상식을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광성교회의 명도소송판결도 조만간에 이루어져 교단잔류파의 승소가능성이 높게 되었다. 이탈측은 법원의 판결을 계속 연기하거나 보류, 지체시키겠지만, 분규교회의 판결이 명약관화 한 만큼 이탈측이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난곡신일교회의 판결은 이탈측의 목사와 장로들이 출입하면 출입할 때마다, 30만원씩 벌금을 내라고 간접명령을 내렸다. 지난번 대구순복음교회의 판결은 이탈측의 면직된 목사를 출입시키는 것에 대해 교단잔류파가 중심이 되어 교인총회를 통해서 결정하라고 했다. 그만큼 법원은 교단잔류파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승동교회와 난곡신일교회의 판결은 이탈측이 교단잔류파에게 건물을 양도하라는 것과, 이탈측 목사와 일부 핵심지지 성도들은 교회사택과 교회당에 출입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다. 기존의 총유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합법적인 회의 절차를 통해서 2/3의 결의를 얻지 못했다면 교회재산소유권은 교단잔류파에게 주어진다.

다음은 광성교회, 정릉제일이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탈측의 입지는 점점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광성교회, 정릉제일교회의 교단잔류파도 조만간에 명도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점점 확고해지고 있다.











서울지법, "승동교회 이탈측은 건물을 명도하라"

이탈측 줄줄이 패소...광성교회에 영향을 끼칠 것

황규학



예장 통합측 교단인 난곡신일교회에 이어 승동교회도 이탈측에 대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물명도소송판결(2006가단233223)에서 교단잔류파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지법은 판결주문에서 이탈측 담임목사 장응주와 명시된 일부 교인들은 교회 부동산에 출입해서는 안된다고 판결을 했다.

판결의 이유에 있어서는 "종전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라고 하였으며,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인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신설)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법원은 "교인의 2/3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탈퇴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동교회의 동일성은 잔존교인들로 구성된 원고측 교회를 통하여 원고측 교단에 소속된 채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인 바, 승동교회에서 탈퇴한 교인들은 승동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승동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들은 탈퇴당시 의결권 있는 교인들 중 2/3이상의 찬성으로 적법하게 탈퇴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고 교회 교인들의 총유라고 주장하나.......1997. 2.16 승동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탈퇴결의를 할 당시 의결권 있는 교인들 중 2/3이상이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승동교회의 이탈측이 점령한 교회부동산에 더는 출입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교단이탈측은 계속 항소할 뜻을 보이기때문에 교회를 떠나기 까지 적어도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승동3 ?황규학














"이탈측 면직 목사는 교회당과 사택 출입하지 마라"

서울중앙지법, 난곡신일교회 교단잔류파 손들어줘

황규학



이탈측, 교단 잔류파의 예배당 사용과 교회출입을 방해하지 마라

10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 33민사부)는 교회분규를 겪고 있는 난곡신일교회 사건에 대해, 교단잔류파의 손을 들어주었다. 즉 교단이탈측 교회의 목사(김상철목사)를 비롯, 일부 장로들은 난곡신일교회에 출입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교단잔류파가 부동산(교회건물)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였다. 만일 피고들(이탈측목사와 장로)이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원고에게 하루당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피고 김상철(이탈측 목사)은 원고(교단잔류파)의 예배당 사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이유, 현행법절차 위반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에 대해, 김상철목사가 불륜 및 불법으로 면직처분을 당하자, 1997년 7.13일 스스로 당회를 개최하여, 교인총회를 결의하였고, 김목사를 반대하는 장로들에게는 전혀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당시 교인총회도 교회법에 근거하지 않고 김상철목사를 반대하는 장로들의 면직 및 출교, 교단및 노회 탈퇴, 김상철목사를 탈퇴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하자는 안을 구두로 일괄처리하였고, 교회의 의결권있는 교인의 명부가 미리 작성. 비치 되지 않은 것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법원은 교인총회를 불법으로 개최한 것에 대해, 민법 제 70조 제 2항, 제3항 및 비송사건 절차법 제 34조 1항에 의하여 법원에 교인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교회의 교단탈퇴를 결의한 교인총회결의는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어 종전교회의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이상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즉 법원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교인총회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사회법이나 교단법에 기초하지 않은 것은 불법총회라고 판시한 것이다.

서울지법, "이탈측 목사와 장로는 교회당에 출입하지 마라"

더 나아가 서울지법은 "피고 김상철이 지지 교인들 일부를 이끌고 소속 교단을 탈퇴하여 이 사건 독립교회를 설립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일부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종전교회를 이탈한 것에 불과하고, 위 교단소속으로 잔류하기를 원하는 일부 교인들로 구성되고 교단이 파송한 목사가 재직하고 있는 원고교회가 종전교회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고 있는 교회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종전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유재산인 이 사건 교회건물 및 이 사건 교회사택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교회건물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스스로 또는 제 3자를 이용하여 이 사건 교회건물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피고 김상철은 이 사건 교회사택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이 사건 교회사택에 대한 원고의 사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사건 교회건물에 대한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에 따른 간접강제로서 위반행위를 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반일 1일당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피고김상철이 이 사건 교회사택에 대한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에 따른 간접강제로서 원고에게 위반일 1일당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각 명하기로 한다"고 하였다.

법앞에 머리숫자는 의미없어

즉 이탈측이 현재 1,000여명이 넘는 다수의 성도들을 데리고 교회당을 점령하고 있을지라도 집단적으로 종전교회를 이탈한 것이므로, 이탈측은 교회당과 교회사택에 대한 사용.수익권권을 상실 한 것이고, 면직목사는 교회당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사택에 출입할 수 없다. 만일 이 명령을 위반하면, 하루당 30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한다.

이 판단은 420대법원 판례사건이 나온 이후, 구체적인 판결로서 앞으로 광성교회를 비롯하여 정릉제일교회 등 면직목사들이 교회당을 차지하고 있는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광성교회에 큰 영향 미칠 것

동부법원은 광성교회 이탈측이 개최한 교인총회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어, 이탈측의 교회당 점령은 점점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 난곡신일교회사건을 승소를 이끈 변호사는 420대법원 판례를 이끌어 낸 두레법무법인 강민형 변호사이다. 강민형변호사는 신일성결교회, 광성교회, 난곡신일교회를 맡아 모두 승소했다. 현재 교단잔류파 광성교회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이 맡고 있으며 상위 두교회의 판결결과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