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회 별도 정관(규약)이 있으면 우선 적용 - 교회 소송
<국민일보>는 3월 5일 "교회 분쟁 해결의 답은 "정관"에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교회에 분쟁이 나면 사회법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은 교회를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자치법규인 정관에 따라 시비를 가린다는 내용이다. 대부분 교회 정관이 형식적이기 때문에 분쟁이 없을 때는 별 의미가 없지만, 일단 갈등이 시작되면 정관이 최우선적으로 효력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 기사가 내놓은 해법은, 정관에 교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재정 장부 열람을 엄격하게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다. 대부분 교회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담임목사의 전횡 때문인데, 담임목사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었다. 기사는 3년 전 최종천 목사의 일방적인 재정 집행으로 극심한 분란을 겪었던 분당중앙교회가 새로 만든 정관을 모범적이라고 치켜세웠다.
분당중앙교회는 정관에 교인의 의무를 명시했다. 제11조 1항은 "교인은 교회가 정한 예배와 기도회와 집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당회가 허락하지 않은 예배 시간과 장소를 벗어난 별도의 예배, 기도회 및 집회는 불법행위로 간주한다"이다. 3항에는 "교인은 성경의 원리에 따라 봉사와 십일조 및 헌금할 의무를 진다"고 나와 있다.
사랑의교회 정관 개정, 교인 권리 제한하고 회계장부 열람은 까다롭게
2014.03.14
구권효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정관을 전면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1월 제직회와 공동의회에서 정관 개정을 밀어붙이고, 3월 9일에는 정관 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정관개정위원회(백복수 위원장)가 제시한 개정안에는 당회의 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고, 재정 장부 열람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련 기사 :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장악력 키우려 정관 고치나)
또 당회 권한을 강화하고 당회의 결의 요건은 쉽게 바꿨다. 당회 결의는 원래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1/2로 낮췄다. 오정현 목사를 지지하는 당회원 장로가 60%인 사랑의교회 상황을 감안하면, 이는 앞으로 모든 결정을 오 목사가 뜻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랑의교회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오 목사의 독단적인 목회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꼴이 된다.
▲ 사랑의교회가 지난 1월 제직회와 공동의회에서 정관 개정을 밀어붙이고, 3월 9일에는 정관 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정관개정위원회가 제시한 개정안에는 당회의 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고, 재정 장부 열람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분당중앙교회의 모범(?) 정관, 분쟁 일으킨 담임목사 제재는 없어
공청회 전 사랑의교회의 정관 개정에 힘을 실어 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국민일보>는 3월 5일 "교회 분쟁 해결의 답은 "정관"에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교회에 분쟁이 나면 사회법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은 교회를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자치법규인 정관에 따라 시비를 가린다는 내용이다. 대부분 교회 정관이 형식적이기 때문에 분쟁이 없을 때는 별 의미가 없지만, 일단 갈등이 시작되면 정관이 최우선적으로 효력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 기사가 내놓은 해법은, 정관에 교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재정 장부 열람을 엄격하게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다. 대부분 교회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담임목사의 전횡 때문인데, 담임목사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었다. 기사는 3년 전 최종천 목사의 일방적인 재정 집행으로 극심한 분란을 겪었던 분당중앙교회가 새로 만든 정관을 모범적이라고 치켜세웠다.
분당중앙교회는 정관에 교인의 의무를 명시했다. 제11조 1항은 "교인은 교회가 정한 예배와 기도회와 집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당회가 허락하지 않은 예배 시간과 장소를 벗어난 별도의 예배, 기도회 및 집회는 불법행위로 간주한다"이다. 3항에는 "교인은 성경의 원리에 따라 봉사와 십일조 및 헌금할 의무를 진다"고 나와 있다.
이에 따라 교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제12조 5항에는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계속 출석하지 않은 교인은 교인의 권리가 중지된다. 단, 권리 중지의 결정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나온다. 9항에는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당회의 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중지 및 상실케 할 수 있다"고 해 놨다.
회계장부 열람을 어렵게 하는 조항도 있다. 제34조에는 "본 교회 정기 공동의회에서 당해 연도 결산안이 승인된 이후에는 재정 장부를 열람할 수 없으며, 단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정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당해 연도 정기 공동의회에서 결산 승인 이전의 재정 장부 열람은 당회 결의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담임목사의 전횡을 문제 삼으며 교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소수 교인들에게는 모두 불리한 조항이다. 대형 교회에서 분쟁이 나면 담임목사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교인들은 그렇지 않은 교인에 비해 소수인 경우가 다반사다. 재정 장부 열람을 위해 공동의회 2/3 이상의 찬성을 얻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담임목사의 설교를 듣기가 힘들어 예배에 참석하지 않거나 따로 예배하는 경우, 교인의 의무와 권리 제한 조항에 의해 교인의 자격까지 박탈당할 수 있다.
▲ 공청회 전 사랑의교회의 정관 개정에 힘을 실어 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국민일보>는 3월 5일 "교회 분쟁 해결의 답은 "정관"에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교회에 분쟁이 나면 사회법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은 교회를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자치법규인 정관에 따라 시비를 가린다는 내용이다. 정관에 교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재정 장부 열람을 엄격하게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기사가 말하는 교회 분쟁과 갈등 해결의 해법이다. (<국민일보> 3월 5일 자 갈무리)
이번에 개정 작업에 들어간 사랑의교회 정관도 분당중앙교회의 "모범적인" 정관과 내용이 흡사하다. 사랑의교회 역시 당회가 주관하는 예배 시간과 장소를 벗어난 별도의 예배 및 집회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만들었다. 십일조와 기타 헌금을 교인의 의무로 명시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회의 결의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재정 장부 공개 열람 요청은 공동의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게 해 놨다.
사랑의교회, 시대 요구인 민주적 교회 운영에 역행하나
한국교회는 담임목사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지배적이었다. "은혜로" 덮고 가는 분위기 속에서 기존 정관은 교회로 등록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했다. 하지만 목사에게 과도한 권한이 주어지자 곳곳에서 대형 사고가 터졌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개혁연대)가 2003년부터 교회 상담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교회 분쟁은 담임목사가 필요 이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발생했고, 재정 전횡 문제가 가장 많았다. (관련 기사 : 지나친 권력 가진 담임목사가 교회 망친다)
교회에서 돈 문제가 터질수록 개신교의 신뢰도는 추락했다. 한국교회 안에는 담임목사의 권한을 견제·분산하고 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담론이 대두됐다. 모든 교인은 그리스도의 사역자이고 모든 사역자의 지위는 동등하다는 개신교의 정신을 교회 체제에 담으려는 노력이 시작됐다. 개혁연대는 한국교회에 만연한 목사 중심적 사제주의를 근절하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 및 투명한 재정 운영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 10여 년간 모범 정관 갖기 운동을 진행했다. 2012년에는 <건강한 교회의 기본 모범 정관>을 펴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랑의교회의 정관 개정안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법이다. 결과적으로 담임목사가 제왕적인 목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뿐이다. 사랑의교회 갈등은 오정현 목사의 무리한 예배당 건축과 박사 학위 논문 표절 때문에 시작됐다. 그러나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 목사를 단속하기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오 목사를 규탄하며 민주적인 교회 운영을 요구하는 교인들의 입을 막기는 수월해진다.
회계장부 열람을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고치는 것은 교회 재정을 불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는 길을 터 준다. 안 그래도 사랑의교회는 오정현 목사의 전결로 재정을 사용하는 관행이 많았다. 2012년 감사위원회는 의사 결정 권한이 담임목사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사랑의교회 감사 보고서, 무슨 내용이길래?) 오 목사는 현재 교회 재정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돼 있는 상태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회법 학자"라고 불리는 목사들과 사랑의교회에 우호적인 일부 언론은 이런 정관을 모범적이라고 권장하고 있다. 사랑의교회 정관 개정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이들은 장로교 정치 원리와 교단 헌법 등을 내세우며 시대착오적인 개정안을 옹호했다. <국민일보>는 재정 장부 열람을 엄격하게 하고 교인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징벌하는 것을 "정관에 삽입하면 실효성 있는 조항"이라며 개정을 부추기고 있다.
>> "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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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분열에 법원 개입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 인터뷰 / 김용담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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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2월 10일 (월) 20:30:56 박민균 min@kid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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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이용규 목사) 주최로 12월 6일 63빌딩에서 열린 ‘2007 한국교회의 밤’에 한국 교회를 향한 의미있는 발언이 나왔다. 주인공은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김용담 대법관(사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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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담 대법관은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한 오늘 이 자리가 은혜롭고 감사하다”고 축사를 시작했다. 김 대법관은 그러나 의례적인 인사치레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올해 대법원이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교회분열 사건의 판례를 바꾼 것을 언급하며, 이 판례는 “법원이 더 이상 교회의 분열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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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대법관이 말한 판례변경은 작년 대법원이 교회 이탈측에 대한 권리를 규정한 일명 ‘대법원 4·20 판결’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 새로운 판례는 △교회를 이탈한 측은 기존 교회에 대한 권리(재산권 교회사용·수익권 등)를 상실 △이탈측이 전체 성도의 2/3가 넘어야 재산권 행사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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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담 대법관은 자신도 판례를 변경하는데 참여했고 또한 찬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법관은 이 판례변경이 쉬운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했다. 그는 “그 결정을 하면서 아쉬운 것이 있었다. 종래의 판례는 교회의 일은 교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법원이 교회를 존중하는 사상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변경된) 판례를 통해서 교회는 사회의 한 단체처럼 여겨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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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교회가 스스로 분쟁해결 능력이 없어서 법원이 부득이하게 나서게 됐고, 이제 교회로서 여타 단체와 구별해 인정받았던 지위를 잃게 됐다는 의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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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담 대법관은 “이제 교회는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는 영적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 우리 사회와 민족이 교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이 행사가 방황하는 민족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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