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현실] 판사가 판결문에서 목사에게 훈계 - 맞는 말도 있지만, 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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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현실] 판사가 판결문에서 목사에게 훈계 - 맞는 말도 있지만, 참람


이름: Master (deulsori@chol.com)
홈페이지: http://www.deulsoritimes.co.kr
2005/1/26(수)

재판장 충언, “하나님의 사랑 빛나게 하라”
 금란교회 당회장 김홍도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이기택)는 지난 18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건축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지만 피의자가 고령이고 지병이 있는 점을 감안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선거에서 부정선거자금과 당선사례금 2억3700만원 △미국 유학 중이던 큰 사위의 생활비 2억원 △피고인의 비리를 문제삼고 있던 곽아무개 장로를 구속시키기 위한 자금 4억원 △MBC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의 방영을 저지하기 위한 1억5천만원 △MBC에 대한 반박·해명 광고비 3억3천여 만원 △불륜관련 1억원 △아들 명의 교회건축비 8억원 △고소사건 무마비와 합의금 3억원 △부인 명의 별장 건축비 3억원 등 총 31억여원을 교회공금으로 지급했다고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이기택 재판장은 선고 말미에 “우리나라에서 손꼽힐 정도로 큰 교회의 담임목사가 교회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법정에 선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면서 우리나라의 교회와 목사의 현재 모습과 바른 역할에 대해 소감이 없을 수 없다”며 입장을 피력했다.
 이 재판장은 “마음을 병들게 하는 돈과 지위, 출세 경쟁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안식처를 찾아 교회로 오고 이들을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인데 교회가 그 돈과 출세를 얻기 위한 싸움터가 된다면 `왜 교회가 있는가"라는 물음에 침묵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교회는 세속적인 싸움의 대상을 만들어도, 이를 좇아서도 안되며 헌금의 과다와 관계없이, 직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모두 함께 사랑을 나누는 교회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또 “교회, 목사, 신도들이 바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고의 전도일 것”이라며 “전도는 밖을 향해 외치는 함성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의 기회가 되어야 하며, 교회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목사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알게 된다면 누구라도 교회에 나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매력있는 교회를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소회는 계속됐다. “종종 목사의 활동과 신도의 기대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는데, 목사가 목사로서 모든 이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길은 가까운데 있다”며 “처음으로 돌아가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면, 힘든 세상사로 본인도 모르게 잠시 잊었을지도 모르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목사의 사랑을 되찾게 될 것이며, 경제적으로 어렵고, 주위에 돌봐줄 사람도 없으며, 절망과 외로움을 떨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 사랑을 나누고, 신의 사랑을 빛나게 하고, 목사로서의 소명과 소망을 함께 이루는 모습을 많이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김홍도 목사 측은 “교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건축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몰라 일부 잘못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김홍도 목사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금란교회 담임목사인 김홍도 목사처럼 불투명한 회계처리, 교회 공금 유용, 담임목사들의 세습과 불륜 의혹 등의 지적을 받아온 일부 대형교회들에게도 `적용하면 그대로 걸릴 수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금란교회 대다수 신자들은 “교회에서 모두 알고 있는 부분들을 공금유용이라는 잣대로 적용해 죄를 묻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우리 교회가 특수하게 처리한 일로써, 김 목사님은 잘못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