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사립학교법 개정안 - 교단 소속 신학교의 통제권이 불신사회로
[데·스·크·칼·럼] 사립학교법 ‘발등의 불’
사립학교법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학교법인의 임원선임권이나 교직원 임면권 등이 재단이사회에서 총장이나 교수회로 상당부분 넘겨지는 것이 골자다. 사학재단의 비리로 학내분규가 일어나 눈꼴사나운 일이 빈번했고 학원민주화 바람의 여파가 법 개정으로 가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학교법인 총신대학교는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물론 총신 뿐만 아니다. 각 교단에서 교단이 필요로 하는 인재(목회자 평신도)양성을 위해 시작한 교육사업이 당국의 사학재단법 개정으로 어떤 혼란과 어려움을 맞게 될 것인지 고민하고 또 대응해야 한다. 현재도 재단이사와 노회파송(운영)이사의 기능과 역할 사이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하는데, 법이 개정되면 교단이 의도한대로 학교를 운영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법인이사 중 절반은 공익이사로 선임해야 하고, 인사권과 의사결정의 주체는 총장을 중심으로 한 교수회가 된단다. 문제는 총신처럼 각 교단에서 학교설립의 분명한 목표(철학)가 있는 경우, 다시 말해서 각 종파의 필요나 건학이념에 따라 세워진 학교가 훗날 획일적으로 관계법령을 개정함으로 빚어질 문제가 명약관화한데도, 이것을 알고 무책임하게 방심하거나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최근 대광고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한 한 학생을 통해 일어난 일도 교육인적자원부가 사학재단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획일적으로 만든 현행제도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고교평준화를 위해 만든 무시험 배정제도를 마련할 때, 교육부나 관련학교는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런 과정이 없었기에 지금, 각 학교의 특성이나 당사자(학생)의 종교적 신념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 때문에 결국 힘없는 학교 당국자만 여론의 화살을 맞고 있다.
지금 또하나의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시점에 있다. 9월에 상정된다는 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가 이 법을 확정하기 전에 사학재단이나 관계(중교)단체들이 의미있는 항변을 미리 해야한다. 항변 뿐 아니라 건학이념이 무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제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이 땅에는 총신과 같은 특수목적의 사립학교는 그 특수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총신’조차도 사랑받아야 할 모든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관심밖으로 밀려날 것이며, 그렇게 될 때 ‘총신’은 존재가치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것은 총신 뿐 아니라 많은 특수한 목적의 교단설립학교나 종교단체가 설립한 학교들이 모두 그런 입장에 놓일 것이다.
박에스더 기자 등록일 200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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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논단] 사립학교법 개정 어떻게 볼 것인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법이 개정될 경우 일반 사립학교 뿐 아니라 총신대학교를 비롯한 기독교 계통의 학교들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전국의 사립학교들은 극렬히 반대 하고 있다. 개정안 가운데 문제가 되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법인의 임원선임권을 제한한다.
비리로 인해 승인취소 된 이사는 현행 2년에서 향후 10년간 다시 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선임된 이사에 대한 취임승인여부는 관할청의 재량으로 한다. 당국은 사립학교법 개정의 이유를 사학 비리 척결로 외치면서 마치 모든 사학을 비리의 온상으로 매도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둘째, 학교법인의 교직원임면권을 제한한다.
이사장에게 주어졌던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이관하고, 학교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이 있어야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교원인사위원의 2/3이상은 평교수회나 교사회가 추천하는 교수나 교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특정 이념으로 강력한 조직력을 가진 전교조가 있는 중.고등학교에는 그들의 이념에 충실한 사람들만 교사로 임명된다. 개인 사재를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에서 모든 사원들의 인사권을 강성 노조원들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다.
셋째,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제한한다.
교사회나 교수회. 학부모와 지역인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법정기구화 하고, 이 운영위원회가 학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학교운영의 주체가 되며, 이사회와 학교의 장은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수회나 교사회. 학부모와 지역인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학교의 정관이나 학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건학이념을 그 학교와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자유롭게 변경해도 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기독교 학교에 기독교와 전혀 관계가 없는 비기독교인이 학부모나 지역인사 자격으로 운영위원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특별한 종교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한 학교인데, 건학이념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학교의 교육목적과 학칙까지 개폐하도록 위임한다면 기독교 계통의 중.고등학교는 물론 심지어 신학대학까지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또한 예산과 결산에서도 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안건만 재단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한 것은 학교의 장이나 이사회는 형식적 절차만 밟으면 된다는 뜻이다. 학교장과 이사장은 법적인 의무와 책임만 있고 권한은 상실된다. 여기에는 의무와 권한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현행법은 학교의 모든 운영권은 재단이사장에게 있었으나 이제는 집단지도체제로 변하게 되며, 나아가 운영위원회와 재단이사회의 쌍두마차가 되어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개정 사립학교법안이 확정된다면 “총신대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지도와 성경과 개혁신학에 기초한 본 교단의 헌법에 입각하여 고등교육과 신학교육을 실시하여 인재를 양성한다”는 정관 제1조에 나타난 교육목적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교수임명권과 학교운영권이 상실된 총신대학교 이사회의 존재가 가능하겠는가? 인사권과 예산, 결산에 대한 심의권한이 없는 이사회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타교단 평신도 심지어 불신자와 교수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학교의 모든 실권을 휘두르는 제도 아래, 교단의 어떤 목사나 장로가 법적인 의무만 있고 권한은 없는 이사를 맡으려 하겠는가? 이렇게 되면 자연히 교회와 총신대학교의 관계는 상실될 것이다. 그래서 학교는 교회가 원하지 않는 교육을 시킬 위험이 있고, 교회의 관심이 없는 총신대학교는 존립의 가치 상실과 함께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총신대학과 우리 교단의 발전에 암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법이 사립학교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이 강행하는 이유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많다. 언론발표에 따르면 한국노동계의 11.4%의 노조원이 전체 노동계를 자기들 마음대로 휘두르듯이, 이 법안이 확정될 경우 37만명의 교사 가운데 9만명의 회원을 가진 전교조가 교육계를 좌지우지 할 것이다. 현 정부와 집권당은 친북.반미 교육을 강조하는 전교조의 이념으로 교육받은 다음 세대들이 자신들의 후원자가 될 것으로 믿고 전교조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였다는 것이다.
특별히 종교계가 설립한 학교들은 특수한 교육목적이 상실되어 교육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교계는 이러한 법개정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박희석 교수 기자 등록일 2004-08-10 print this 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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