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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독교 삼자 애국운동위원회 규정
제1조
본 회의 정식 명칭은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이다.(간략히 [전국삼자] 라고하며, 영문으로는 National Committee of Three-Self Patriotic Movement of the Protestant Church in China 이다.)
제2조
본 회는 중국기독교인들의 애국애교조직이다. 그 목적은 신도들의 애국애교 인도, 교회의 자주 독립 보호, 교회내의 단결 증진 및 중국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제3조
본 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중국공산당과 인민정부의 지도아래 전국의 기독교인들을 단결시키고, 사회주의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게 하며 국가의 헌법, 법률, 법규와 정책을 준수토록 한다.
자치, 자양, 자전과 자주 독립 및 교회의 자율 운영의 방침을 견지하고, 삼자애국운동의 성과를 옹호하고 발전시킨다. 정부의 종교신앙자유정책을 관철시키는데 협력하며, 교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국가의 단결과 안정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을 건설하며,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고, 국제우호 왕래 교류를 전개하며 세계 평화유지에 공헌한다.
제4조
중국기독교전국회의는 본 회의 최고기구로서,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이전 회기 상무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심의하고, 본 회기 위원회의 업무방침을 토론 결정하며, 본회의 규정을 제정 혹은 수정하며, 본 회의 위원회를 선출한다.
중국기독교전국회의는 본 회 상무위원회와 중국기독교협회 상무위원회가 연합으로 개최한다. 매 5년마다 한차례 거행하는데, 필요시에는 그 시기를 앞당기거나 연기(延期)하여 거행할 수 있다.
대표의 정원과 선출방법은 본 회 상무위원회와 중국기독교협회 상무위원회가 공동으로 연구하여 결정한다.
제5조
본 회와 중국기독교협회는 업무를 분담하여 협력하는 관계이다. 규정된 기간 내에 이 회와 중국기독교전국회의를 연합으로 개최하며, 또한 중국기독교협회와 공동으로 기타 다른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본 회는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의 삼자애국운동위원회와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상
황을 나누며, 경험을 교류하고, 각 성(자치구, 직할시) 삼자애국운동위원회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연구 및 협상(協商)한다. 본 회의 결의를 각 성(자치구, 직할시) 삼자애국운동위원회는 준수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7조
본 회 위원회는 중국기독교전국회의에서 선거에 의해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회의 개최시기까지 한다. 연임이 가능하다. 본 회 전체위원회 회의는 본 회 상무위원회와 중국기독교협회 상무위원회가 연합으로 개최하며, 2년마다 한 번 거행하되, 필요시 시기를 앞당기거나 연기하여 거행할 수 있다.
제8조
상무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비서장과 상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다음 전국회의개최 때까지이다. 전체위원회 폐회기간에 상무위원회는 회무를 처리한다. 필요할때, 인원증원 보충하거나 위원을 파면할 수 있다.
또한 몇 사람을 고문으로 초빙할 수 있다. 임기는 다음 전국회의 개최 때까지이다. 회장은 부회장, 비서장의 협조아래, 상무위원회의 일을 주관한다. 본 회 상무위원회 회의는 회무(會務)회의로 열리며, 매년 한차례 거행된다. 필요할 때, 시기를 앞당기거나 연기하여 거행할 수 있다.
제9조
본 회는 부비서장 약간 명(名)을 둘 수 있는데, 비서장이 제안하여 상무위원회의 위임을 거쳐야 한다.
제10조
상무위원회는 일의 필요에 의거하여, 중국기독교협회 설립 상무위원회 업무기구와 각 종 전문위원회와 활동을 갖는다. 비서장과 중국기독교협회 총무가 공동으로 이일을 주관하여 진행한다. 전문위원회의 임기는 본 회기 상무위원회와 동일하다.
제11조
회장 회무회의는 회장, 부회장, 비서장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상무위원회의 중요한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회장회무회의는 6개월에 한차례 거행한다. 필요시에 중국기독교협회의 회장회무회의와 연석회무회의를 거행한다.
제12조
본 회의 경비는 상무위원회에서 책임 조달한다.
제13조 본 회의 소재지는 상하이(上海)에 둔다.
제14조
만약 본 회가 그 활동을 중단하게 될 경우, 중국기독교전국회의의 토론과 결정을 거쳐 결정한다.
제15조
본 규정의 해석과 그 권은 본 회 상무위원회에 속한다.
제16조
본 규정은 중국기독교전국회의의 통과를 거쳐 시행되며, 수정이나 개정시도 이와 동일하다.
(1997년 1월 2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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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독교협회 규정
제1조
본회의 정식 명칭은 중국기독교협회이다.(약칭<전국기협>, China Christian Council)
제2조
본회는 중국기독교의 전국적인 성격의 교무조직이다.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전국의 모든 하나님을 믿고 예수그리스도를 구조로 인정하는 기독교인들을 단결시킨다. 성령의 인도 아래,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고, 성경의 진리, 삼자애국원칙, 중국교회의 규정제도와 국가의 헌법, 법률, 법규, 정책을 따라 중국의 교회를 잘 세워나간다.
제3조
본회는 예수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높이고, 전국 각지의 교회를 원수(元首)되신 그리스도께 연결되도록 연합시켜 공동으로 그리스도의 지체의 작용을 발휘토록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립하고, 복음을 위해 아름다운 간증을 하며, 전국 각지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성스러운 사역에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신앙의 관점과 예의에 있어 서로 존중하며, 모든 지체와의 관계에 있어 [사랑으로 서로 관용하며, 평화로 서로 연결하며, 성령의 주신 하나된 마음을 전심으로 지키는 것]을 주장한다.
제4조
본 회는 중국교회의 신학교육과 인재의 훈련을 담당하며, 성경, 찬송가 및 다른 기독교 서적들을 출판한다. 또한 각 지 교회의 전도, 목양과 관리 부분에서의 경험 등을 소개하며, 각 지 교회규정제도의 제정과 완비작업을 진척토록 하며, 해외 여러 교회와의 우호교류도 전개한다.
제5조
중국기독교전국회의는 본 회의 최고기구로서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이전(以前)회기 상무위원회의 사업보고를 심의한다.
본(本) 회기 위원회의 업무방침을 토론하고 결정하며, 본 회의 규정을 제정 혹은 개정하며, 본 회 위원회를 선거로 선출한다.
중국기독교전국회의는 본 회 상무위원회와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상무위원회가 연합으로 개최하는데 , 매 5년에 한차례 거행한다.
필요시 그 시기를 앞당기거나 연기(延期)하여 거행할 수 있다. 대표의 명단과 선출방식은 본 회 상무위원회와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 상무위원회가 공동으로 연구하여 결정한다.
제6조
본회와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는 그 사역과 일을 협력 및 분담하는 관계로, 규정되어진 기한 내에 본 회와 연합으로 중국기독교전국회의를 개회한다. 또한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와 함께 또 다른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본 회는 각 성(자치구, 직할시) 기독교협회(혹은 교무위원회)와의 관계를 강화하여, 상황을 나누고, 경험을 교류하며, 각 성(자치구, 직할시) 기독교협회(혹은 교무위원회)가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를 연구 협상(協商)한다.
본 회의 결의를 각 성(자치구, 직할시)기독교협회(혹은 교무위원회)는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8조
본회의 위원회는 중국기독교전국회의의 선거로 선출되며, 위원의 임기는 다음 회기 전국회의의 개최 때까지이다. 연임이 가능하다.
본 회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상무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심의한다.
전국회의에서 초안된 업무방침이 관철되도록 토론하고 독려한다.
본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와 상무위원회 위원을 선거로 선출한다.
필요시 상무위원회의 의원에 대해 증원 보충이나 파면하며, 명예회장을 선거하는데, 그 임기는 다음 회기 전국회의 개최 때까지이다.
본 회의 전체위원회 회의는 본 회 상무위원회와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 상무위원회가 연합으로 개최하는데, 매 2년에 한차례 거행한다. 필요시 그 시기를 앞당기거나 연기하여 거행할 수 있다.
제9조
상무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상무위원회로 구성된다. 임기는 다음 회기 전국회의 개최 때까지이다.
전체위원회 폐회기간에 상무위원회는 회무를 처리한다. 필요시에 인원을 보충하거나 위원을 파면할 수 있다. 고문 약간명을 초빙할 수 있는데, 임기는 다음 회기 전 국회의 개최 때까지이다.
회장은 부회장, 총무의 사무보조아래, 상무위원회 업무를 주관한다.
본 회 상무위원회 회의는 회장의 회무회의로 개최되며, 매년 한차례 거행한다.
필요시에 그 기한을 앞당기거나 연기하여 거행할 수 있다.
제10조
본회는 부총무 약간 명을 두는데 총무가 인원을 제의하고 상무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통과시킨다.
제11조
상무위원회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상무위원회에 설립된 업무기구와 각 종 전문위원회와 회동한다. 총무와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 비서장의 공동 인도 아래 업무를 진행한다. 전문위원회의 임기는 본 회기 상무위원회와 동일하다.
제12조
회장 회무회의는 회장, 부회장, 총무로 구성된다. 상무위원회의 중요 일정 업무를 처리한다. 회장 회무회의는 6개월에 한차례 거행한다. 필요시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의 주석회의와 연석회무회의를 갖는다.
제13조
본 회의 경비는 상무위원회에서 책임 조달한다.
제14조
본 회의 소재지는 상하이(上海)에 있다.
제15조
만약 본 회가 그 활동을 중단할 경우에는 중국기독교전국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결정한다.
제16조
본 규정의 해석권은 본 회 상무위원회에 있다.
제17조
본 규정은 중국기독교 전국회의를 거쳐 통과 시행되며, 수정이나 개정시도 이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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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규정 시행세칙과 그 분석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은 2000년 9월 26일 〈중국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이 시행세칙은 1994년 중국 국무원이 반포한 〈중국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국무원령 제144호)〉을 상세화하고 보충한 것이다.
이는 현재 중국 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선교사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것인데, 앞으로 동 법규를 위반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일제 단속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
2000. 9. 26 국가종교사무국령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본 시행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내 외국인(이하 “중국 내 외국인”이라 약칭)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에 규정된 중국 국적을 소지하지 아니한 중국 내 외국인을 가리키며, 중국에 거주하는 상주자(常住者)와 단기 체류자를 포함한다.
제3조 중국 내 외국인의 종교활동은 중국 내에서 외국인의 각자의 신앙·관습에 따라 거행하고 참여하는 각종 종교의식, 중국 종교사회단체, 종교활동 장소 및 종교 교직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종교사무분야의 연계 및 이와 유관한 각종 활동을 의미한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내 외국인들의 종교·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며, 법에 의거하여 외국인들의 종교활동을 보호하고 관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의거하여 중국 내 외국인이 종교분야에서 중국 종교계와 진행하는 우호적 왕래와 문화·학술 교류활동을 보호한다.
제5조 외국인은 중국 내에서 각자의 종교·신앙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등기된 사원(寺院: 불교사원), 궁관(宮觀: 도교사원), 청진사(淸眞寺: 이슬람사원), 교회당 등에서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종교 교직자의 신분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성(省), 자치구, 직할시 이상의 종교 사회단체의 초청을 받아, 법에 의거하여 등기된 종교활동 장소에서 강론, 설교할 수 있다. 기타 신분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이상의 종교사회 단체의 초청 및 성급(省級) 이상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문의 동의를 받아, 법에 의거하여 등기된 종교활동 장소에서 강론, 설교할 수 있다. 초청을 받아 법에 의거해 등기된 종교활동 장소에서 강론, 설교하는 외국의 종교 교직자는 반드시 동 장소의 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그 장소 사람들의 신앙·관습을 존중해야 한다.
제7조 중국 내 외국인들의 집단적 종교활동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의 인가를 받아, 법에 의거하여 등기된 사원, 궁관, 청진사, 교회당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이 지정하는 임시장소에서 거행해야 한다. 중국 내 외국인이 임시장소에서 집단적으로 종교활동을 진행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문이 그 관리를 책임진다.
제8조 외국인이 중국 종교계와 갖는 우호적 왕래와 문화·학술 교류 활동은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이상의 종교사회단체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제9조 중국 내에 상응하는 합법적인 종교조직을 갖지 못한 외국의 종교조직과 그 구성원이 종교조직 혹은 종교교직자의 신분으로 중국 정부의 유관부문이나 종교계와 교류활동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성급 정부 종교사무부문의 동의를 거쳐 국가종교사무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중국 종교사회단체의 동의를 얻어, 중국 내 외국인은 중국 종교교직자를 초청, 각 종교의 관습에 따른 세례, 혼례, 장례, 법사(法事) 및 법회(法會) 등 종교의식을 거행할 수 있다. 이 중, 혼례를 거행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법에 따라 혼인관계를 맺은 남녀쌍방이어야 한다. 중국 종교교직자는 법에 의거하여 등기된 종교사회단체가 인정하고, 등록한 각종 종교 교직자를 의미한다.
제11조 전국적 범위의 유관 종교사회단체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관련 종교사회단체의 동의를 받고, 성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의 비준을 받아, 외국인은 관련 종교문화·학술교류 사업 또는 합의에 근거하여 종교문화·학술교류에 필요한 종교용품을 휴대하고 입국할 수 있다. 상기 규정과 세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종교용품에 대하여 세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문 혹은 국가종교사무국의 증명서를 근거로 반입을 허용한다.
제12조 다음에 열거한 종교 인쇄물 및 종교 음향·영상기기와 기타 종교용품은 반입을 불허한다. (1) 개인사용 적당량을 초과하고, 제11조 규정범위에 속하지 않은 것. (2) 중국의 국가안전과 사회 공공이익에 유해한 내용을 담은 것. 상기 규정을 위반한 종교 인쇄물, 종교 음향·영상기기와 기타 종교용품이 발견될 경우, 세관은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이미 휴대, 입국했거나 또는 다른 수단으로 중국 내에 유입된 종교 인쇄물, 종교 음향·영상기기 및 기타 종교용품이 발견될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 또는 기타 관련부문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에 제공하는 종교교직자 양성 목적의 유학생 배정과 자금은 중국의 전국적 범위의 종교사회단체가 필요에 따라 접수하고, 일괄적으로 출국, 파견한다.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은 중국 내에서 자의적으로 종교교직자 양성을 목적으로 출국 유학생을 모집할 수 없다.
제14조 외국인이 중국 종교학교에 유학할 경우 반드시 〈고등교육기관의 외국 유학생 접수 관리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전국적 범위의 종교사회단체의 비준을 받고, 국가종교사무국에 등록해야 한다.
제15조 외국인이 중국 종교학교에서 강의, 교수할 경우, 반드시 ‘종교학교의 외국인 전문가 초빙방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행하는 종교활동은 반드시 중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외국인은 중국의 종교사회단체 및 종교활동 장소의 설립, 변경에 간섭할 수 없고, 중국 종교사회단체의 종교교직자 선임 및 변경에 간섭할 수 없으며, 중국 종교사회단체의 기타 내부문제에 대해 간섭 또는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은 중국 내에서 어떤 명의나 방식으로라도 종교조직을 창설하거나 종교 사무기구를 설립하거나, 종교활동 장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종교학교 또는 종교양성반 등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
제17조 외국인은 중국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전교(傳敎) 활동을 할 수 없다. (1) 중국공민을 종교교직자로 위임하는 행위(2) 중국공민을 대상으로 종교신도를 확장하는 행위(3) 종교활동 장소에서 자의적으로 강론, 설교하는 행위(4) 비준을 받지 않고, 법에 의거해 등기된 종교활동 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강론, 설교하거나 종교집회 활동을 진행하는 행위(5) 종교활동 임시장소에서 중국공민이 참가하는 종교활동을 거행하는 행위. 다만 초청을 받아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중국 종교교직자는 제외.(6) 종교 간행물, 종교음향·영상기기, 종교 전자 출판물 등 종교용품을 제작 또는 판매하는 행위(7) 종교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8) 기타 형식의 전교 활동
제18조 국제종교조직, 기구 및 그 구성원이 중국 종교사회단체, 종교활동 장소와 종교교직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종교사무 방면의 연계 및 유관 활동은 반드시 사전에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에 신청하고,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할 수 있다.
제19조 중국 내 외국인이 본 세칙을 위반하고 종교활동을 할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과 기타 관련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이를 제지할 수 있다. 중국 내 외국인은 본 세칙을 위반하고 행한 종교활동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조례> 등 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는 사법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20조 외국 조직의 중화인민공화국 내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본 세칙을 적용한다.
제21조 본 세칙은 국가종교사무국이 그 해석을 책임진다. 제22조 본 세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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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규정 시행세칙〉 에 대한 분석
시행세칙 규정의 배경
최근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외국인들의 종교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중화인민공화국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을 제정한 것을 비롯하여, 앞으로 외국인 선교사의 불법활동을 엄격히 단속하고 후속 통제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 정부는 한국인 선교사들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연락하여, 한국인 선교사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불법 종교활동 중단을 요청했다. 중국 선교사들은 이러한 종교정책의 흐름을 주시하여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불법 선교활동으로 폭행, 체포, 구금, 추방 등 신변상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시행세칙 분석
위의 시행세칙은 중국 정부가 중국 내 외국인의 종교신앙의 자유와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부가 중국 내 외국인의 종교신앙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범위 안에서의 종교신앙을 보장, 존중한다는 것이지, 결코 ‘종교활동’의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시행세칙 4조에 의하면 법에 의거하여 외국인이 중국 종교계와 진행하는 우호왕래와 문화학술 교류활동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국 종교계란 중국 정부가 인정한 5대 종교(불교·도교·이슬람교·천주교·기독교)에 속한 7개 애국종교단체(중국불교협회·중국도교협회·중국이슬람교협회·중국천주교애국회·중국천주교주교단·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중국기독교협회)이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보호하려는 외국인의 종교활동은 중국 내 합법적인 종교단체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활동이지, 결코 자체적인 종교전도활동이 아니다.
제5조, 6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법에 의해 등기된 종교활동장소의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은 정부에서 허가하지 않은 집회 장소나, 개인적으로 설립한 종교활동 장소의 활동에는 참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외국인이 종교사회 단체의 초청을 받아 설교 및 강론을 할 때는 반드시 합법적인 종교단체의 초청에 의해서, 합법적인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이는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규제화하고 있는 것이다.
7조에 의하면 외국인들끼리 중국 내에서 모임을 결성해서 종교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종교사무부문의 허가와 관리를 받아서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11조에 의하면 외국인이 입국할 때 종교문화 학술교류에 필요한 종교용품을 갖고 들어오려면 반드시 합법적인 종교사회단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12조에서, 외국인이 종교관련 물품을 반입시, 개인사용 적당량을 초과하고 중국의 국가안전과 사회 공공이익에 유해한 내용을 담은 것은 반입을 불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조항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점과 해석에 따라 그 기준과 내용들이 다를 수 있다.
13조∼15조의 규정은 유학생 모집 혹은 중국 종교학교에 유학하거나 교수 등으로 가르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비교적 개방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전국적 범위의 종교사회단체 및 정부에서 허가한 종교학교의 추천 및 심사허가를 받아 관련규정에 의한 수속을 밟아야만 한다.
16조, 17조는 이 규정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즉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종교조직, 종교사무기구, 종교활동장소, 종교학교를 개설할 수 없고, 중국공민을 전도하거나 종교교직자의 위임, 즉 목사안수 등을 할 수 없다. 즉 중국 정부와 공식적 종교단체를 통하지 않는 자의적인 종교활동과 선교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여기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상 현재 해외 종교단체가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제적인 종교활동으로서, 대부분 순수한 종교적 성격을 띤 것이지만, 중국 정부가 종교에 대해 갖고 있는 특수한 태도와 정책으로 인하여 위법활동, 범죄행위가 된다.
18조에 의하면 해외의 종교조직이 중국 내의 합법적인 종교단체, 장소, 교직자와 연관하는 모든 활동은 반드시 사전에 성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국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합법적인 경로에 의한 연계활동 역시 사전에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불법활동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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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종교사무조례>가 1997년 12월 19일 열린 길림성 제8기 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제 35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음을 공포하며 1998년 5월 1일부터 실행한다.
<길림성 종교사무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 공민의 종교 신앙자유를 보장하고 법에 따라 종교사무를 관리하며 국가의 통일, 민족단결과 사회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국가의 해당 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고 본성의 실제와 결합하여 본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종교란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와 기독교를 가리킨다.
제3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종교사무란 종교와 국가, 사회, 군중기간의 각항 사회공공사무를 가리킨다.
제4조 공민은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공민을 강박하여 종교를 믿게 하거나 믿지 못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종교를 믿는 공민이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공민을 기시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 종교 활동은 반드시 헌법, 법률과 법규의 규정된 범위내에서 진행하여야 하지 사회질서와 생산질서를 교란하고 공민의 신체건강을 해치며 국가의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종교를 리용하여 헌법, 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교직인원과 종교를 믿는 공민의 합법적 권익 및 정상적인 종교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6조 종교단체와 종교면의 제반 사무는 마땅히 독립자주하고 자체로 처리하여야 하며 자전, 자치, 자양을 실행하고 국외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7조 본성 현급이상 인민정부종교사무부문은 그 행정구역내에서 종교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주관부문이며 법에 따라 종교 사무를 관리한다.
-각급 종교사무행정주관부문은 본 조례를 관철 시달하는 것을 검사, 지도, 협조하고 독촉해야 할 직책이 있다.
제8조 본성 행정구역내의 국가기관, 기업, 사업, 사회단체와 개인은 마땅히 본 조례를 준수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제 2 장 종교단체
제9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종교단체란 법에 좇아 성립한 전성적이거나 시(주), 현(시, 구) 구역성불교협회, 도교협회, 이슬람교협회, 천주교애국회와 천주교 교무위원회, 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와 기독교협회등 대중적인 종교조직이다.
제10조 종교단체는 반드시 국가의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해당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관리기관의 심사비준을 거쳐야만이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법인조건을 구비하면 법에 좇아 법인자격을 가질 수 있다.
제11조 종교단체는 마땅히 정부의 행정관리를 받아야 하며 정부를 협조하여 법률, 법규를 관철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종교교직원과 종교를 믿는 공민에 대한 애국주의, 사회주의와 법제교육을 진행하여야 하며 그 취지와 규약에 근거하여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전 성적인 종교단체에서 꾸리는 종교학원과 학교는 국가와 성의 해당규정에 따라 취급한다.
-시(주), 현(시, 구) 구역적인 종교단체에서 꾸리는 종교양성반은 전 성적인 종교단체의 동의를 거친 후 성종교 사무행정주관 부문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겨둔다.
제13조 종교단체는 종교문화학술 연구와 교류를 진행할 수 있다.
-종교단체에서 인쇄, 출판하고 발행하는 종교 서적과 간행물, 종교인쇄품, 종교음향제품은 마땅히 국가의 해당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종교단체거나 종교활동장소에서는 국가의 해당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자양을 목적으로 한 기업, 사업을 신청하여 꾸릴 수 있고 사회공익사업도 꾸릴 수 있다.
제16조 본성 행정구역내의 종교교직인원의 신분은 전 성적인 종교단체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인정하며 아울러 성종교사무행정 주관부문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긴다.
제17조 무릇 인정받고 기록을 남긴 종교교직인원은 전 성적인 종교단체에서 지정하고 이미 법에 따라 등록한 종교활동장소에서 규정된 직책에 따라 종교활동을 주최할 수 있다. 인정을 거치지 않고 기록에 없는 인원은 종교교직인원의 신분으로 종교활동을 주최하여서는 안된다.
제18조 본성의 종교교직인원이 요청에 의하여 외성에 가거나 혹은 외성의 종교교직인원이 요청에 의하여 본성에 와서 종교의식을 진행하거나 종교활동을 주최할 때에는 마땅히 먼전 전 성적인 종교단체와 성종교행정사무부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 4 장 종교활동장소
제19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종교활동장소란 종교활동을 진행하는 사원, 도관, 청진사, 교회당 및 기타 고정된 처소를 가리킨다.
제20조 종교활동장소를 세울 때에는 반드시 종교를 믿는 공민들의 정상적인 종교활동수요와 당지 도시와 농촌 건설의 총체적 전망계획에 근거하여 분포를 합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 종교활동장소는 반드시 아래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고정된 처소와 명칭이 있어야 한다.
(2) 경상적으로 종교활동에 참가하는 교를 믿는 공민이 있어야 한다.
(3) 교를 믿는 공민들로 구성된 관리조직이 있어야 한다.
(4) 종교활동을 주최할 수 있는 종교교직인원이거나 각 종교의 규정에 부합되는 인원이 있어야 한다.
(5) 관리규정이 있어야 한다.
(6) 합법적인 경제수입이 있어야 한다.
제22조 종교활동장소는 반드시 국가의 해당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등록수속을 밟아야 하며 종교사무행정주관부문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법인조건을 구비하였다면 법인등록을 한 후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향수하고 민사책임을 진다.
제23조 사원, 도관, 청진사, 교회당을 새로 건축하거나 확건하거나 옮기여 건축할 때에는 종교단체거나 종교활동장소관리조직에서 신청한 후 현급이상 종교사무행정주관부문의 동의를 거친 후 성종교사무행정주관부문에 보고하여 심사비준한다.
-종교활동장소를 없애거나 합병하거나 옮기거나 등록을 고쳐야 할 경우에는 마땅히 원 등록기관에 가서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중에서 없애거나 합병하는 것은 국가의 해당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4조 종교활동장소는 단체와 개인이 자원적으로 하는 회사, 봉헌과 기타 기중(유엔에 따른 기증을 포함)을 받을 수 있다.
-종교활동장소에서 외국의 종교조직이거나 개인의 기증을 접수할 경우에는 국가의 해당규정에 따라 취급한다.
제25조 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되었거나 풍경명승지내에 있는 종교활동장소는 마땅히 국가의 해당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문물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여야 하며 동시에 해당 부문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종교활동장소관리조직은 종교활동장소내에서 종교용품, 종교서적과 간행물, 종교음향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제27조 어떤 단위거나 개인이든지 종교활동장소관리조직과 종교사무행정주관 부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종교활동장소내에 상업시설과 봉사망을 세우거나 진렬, 전람 등 활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28조 종교활동장소내에서 영화, 텔레비젼을 찍을 때에는 반드시 종교활동장소관리조직과 당지 종교사무행정주관 부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29조 비종교활동장소와 비종교단체는 절, 도관, 교회당을 세우거나 종교시설을 설치하거나 종교활동을 거행하여서는 안되며 직접적이거나 변상적으로 회사,봉헌이거나 종교적인 기증을 받아서는 안된다.
제30조 그 어떤 조직이거나 개인이든지 종교활동장소내에서 부동한 신앙에 대한 선전이나 쟁론을 하여서는 안되며 종교활동 장소에 들어갈 때에는 마땅히 종교 습관을 존중해주고 종교활동장소의 관리규정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5 장 종교활동
제31조 종교활동은 종교를 믿는 공민들이 법에 따라 등록한 종교활동장소에서 종교의 교의, 교규와 습관에 따라 진행하는 배불, 송경, 경참, 재초, 계를 받거나 기도, 례배, 봉재, 경이나 도를 강의하거나 세례를 받고 미사, 종부, 추사 등 활동을 하거나 종교혼례의식을 거행하거나 종교명절을 쇠는 등을 가리킨다.
제32조 종교를 믿는 공민들이 집체적으로 거행하는 종교활동은 반드시 종교교직인원이 주최하여야 한다.
제33조 그 어떤 조직이거나 개인이든지 종교활동장소 밖에서 도를 살포하거나 전교하여서는 안된다.
제 6 장 종교재산
제34조 종교재산이란 종교단체거나 종교활동장소에서 법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여러가지 시설, 종교수입과 소속된 기업 사업 등 합법적인 재산과 수입을 가리킨다.
제35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에서 법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혹은 관리하고 사용하는 토지는 마땅히 국가의 해당 법률, 법규의 규정에 좇아 해당부문에 가서 신청등록하여야 하며 종교사무 행정주관 부문에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제36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에서 법에 따라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사용하는 재산은 그 어떤 조직이거나 개인이든지 침점하지 못한다.
제37조 종교활동장소와 종교건물중의 문물보호단위, 우수근대건물보호단위거나 성급이상 종교중점보호단위에 속하는 것은 마땅히 도시전망계획에서 보호범위로 확정하여야 하며 해당부문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다르게 고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38조 도시건설의 수요에 의해 종교부동산이거나 종교활동장소를 징용할 때에는 마땅히 먼저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와 당시 종교사무행정주관부문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합리하게 보상하고 타당하게 안치하여야 한다.
제39조 기타 건설수요에 의해 종교단체거나 종교활동장소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는 토지를 징용할 때에는 국가의 해당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취급한다.
제40조 종교단체거나 종교활동장소의 부동산은 국가의 해당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를 주거나 양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섭외종교사무
제41조 종교단체와 종교계 인사는 국외종교계와 친선래왕, 문화학술교류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래왕과 교류호라동 가운데서 마땅히 독립자주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간섭하지 않고 평등하고 우호적이여야 한다.
제42조 종교단체와 종교계 인사가 종교래왕 가운데서 초청에 의하여 출국 방문하거나 국외종교조직, 종교계인사의 방문을 초청할 경우에는 마땅히 국가의 해당규정에 좇아 수속을 거쳐야 한다.
제43조 외국인의종교신앙자유를 존중하고 외국인이 종교면에서 본성 종교계와 진행하는 친선래왕과 문화학술교류활동을 보호한다.
-본성 행정구역내의종교활동장소에서는 외국인이 종교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외국인의 요구에 의하여 당지 종교사무행정부문의 동의를 거친 후 그들을 위하여 도장, 법희, 세례, 혼례, 장례 등 종교의식을 거행할 수 있다.
제44조 외국인은 입결할 때에 국가의 해당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은 량의 본인이 사용하는 종교용품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제45조 본성 행정구역내에서 외국인은 전교활동과 종교선전품을 산발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안되며 우리나라 공민 가운데서 교도를 발전시키거나 종교교직인원을 위임하여서는 안되며 종교단체거나 종교판사기구를 세워서는 안되며 종교활동장소거나 종교학원과 학교 그리고 종교양성반을 꾸려서는 안되다.
제46조 그 어떤 단위거나 개인이든지 외국종교조직이거나 개인이 제공하는 교를 꾸리는 수당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경제, 문화, 교육, 위생, 체육, 과학기술 등 면의 대외래왕 가운데서 종교조건이 부가된 것을 접수하여서는 안된다.
제 8 장 법률책임
제47조 허가를 거치지 않고 종교활동장소내에 상업시설, 봉사망을 세우고 진렬전람활동을 하거나 영화와 텔레비젼을 찍었을 경우에는 현이상 종교사무행정주관부문에서 책임지고 명령하여 활동을 정지시킨다.
제48조 제마음대로 종교서적과 간행물, 종교인쇄품, 종교음향 제품을 인쇄, 출판하고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종교사무행정주관부문과 해당부문에서 국가의 해당 법률, 법규의 규정에 좇아 처벌한다.
제49조 아래의 행위 가운데서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는 현이상 종교사무행정주관부문에서 책임지고 명령하여 침권행위를 정지시키고 손실을 배상하게 하며 책임자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500원내지 5,000원의 벌금을 안길 수 있다.
(1) 공민의 종교신앙자유를 침범한 것
(2) 종교활동장소의 정상적인 활동을 교란한 것
(3) 종교교직인원이 정사적인 교무활동 가운데서 직책을 이행하는 것을 방해한 것
(4) 공민을 선동하여 종교분쟁을 일으킨 것
(5) 종교활동장소의 종교시설을 못쓰게 만든 것
제50조 아래의 행위 가운데서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는 현이상 종교사무행정주관부문에서 책임지고 명령을 내려 활동을 정지시키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1,000원내지 10,000원의 벌금을 안길 수 있다.
(1) 종교활동장소밖에서는 도를 살포하고 전교한 것
(2) 인정을 거치지 않고 기록에도 없이 종교교직인원의 신분으로 종교활동을 주최한 것
(3) 허가없이 외성의 종교교직인원을 본성에 초청하여 종교활동을 거행하거나 종교활동을 주최하게 한 것
(4) 종교활동장소를 몰래 양도하여 빌려주거나 종교교직인원증서, 증건을 뜯어고치거나 위조한 것
(5) 외국종교조직이거나 개인이 주는 교를 꾸리는 수당금을 받은 것
(6) 규정을 위반하고 외국종교조직과 개인의 기증을 받은 것
(7) 비준을 거치지 않고 종교단체를 세운 것
(8) 비준을 거치지 않고 종교학원이나 학교를 꾸리거나 종교 양성반을 조직한 것
(9) 대외래왕과 교류 가운데서 종교조건이 부가된 것을 접수한 것
(10) 비종교활동장소거나 비종교단체에서 직접 혹은 변상적으로 보시, 봉헌과 종교적인 기증을 접수한것
(11) 종교의 이름을 빌어 기편하거나 타인의 심신건강에 손해를 준 것
제51조 종교사무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사원, 도관, 청진사, 교회당 및 종교시설을 새로 건축하였거나 확건하였거나 옮겨 건축하였거나 설치하였을 경우 현이상 종교사무행정주관부문에서 책임지고 명령을 내려 허물어 버리거나 다른 용도로 쓰게 함과 동시에 5,000원 내지 50,000원의 벌금을 안긴다.
제52조 국가사업일군이 종교사무관리사업에서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소속단위거나 상급주관기관에서 책임지고 명령을 내려 시정하게 하거나 행정처분을 준다.
제53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로 되었을 경우에는 공안기관에서 <중앙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조례>의 해당규정에 좇아 처벌한다. 범죄행위로 되었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서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4조 외국인이 본 조례를 위반하고 종교활동을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현이상 종교사무행정주관부문에서 충고하여 관리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행위로 되었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5조 행정부문에서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할 때에는 마땅히 행정처벌결정서를 보여야 한다.
-벌금, 몰수금을 받을 때에는 마땅히 성재정부문에서 통일적으로 인쇄, 제작한 벌금, 몰수금 영수증을 주어야 하며 벌금, 몰수금은 국가에 바친다.
제56조 당사자는 행정처벌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이 넘을 때까지 행정재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출하지 않으면서도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결정한 기관에서 법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9 장 부 칙
제57조 본 조례는 향항특별구, 오문과 대만의 주민이 본성 행정구역내에서 진행하는 종교활동에도 적용된다.
제58조 본 조례는 성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59조 성인민정부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60조 본 조례는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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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北京)시 정부의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방침 개요
◇중국에서 외국인이 외국인을 상대로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 등 종교활동에 대한 유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베이징에서 기존의 중국 교회를 임대하여 종교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베이징시 기독교협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기존의 중국 교회가 아닌 장소(호텔 등)를 임대하여 임시종교활동 장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구(區), 현(縣), 민족종교판공실에 신청, 허가를 얻어야 함.
- 종교활동과 함께 종교용품 판매허가를 얻은 경우에도
종교활동 시간에만 판매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음.
- 외국인이 종교활동을 위해 별도의 건물(교회당 등)을 짓는 것은 불허함.
1국가 1교회만 허용 방침
◇종교활동을 위한 별도의 비자는 없으며, 종교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취업비자, 학생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거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거류증의 신분으로 중국에 거주하면서 교회활동을 할 수 있음.
◇외국인은 중국인을 상대로 설교 및 선교활동을 할 수 없으나,
중국의 종교단체가 요청할 경우에 한하여 중국인을 상대로 설교할 수 있음. 다만, 미리 종교사무국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함.
◇외국인이 중국인을 상대로 선교하는 등 불법 종교활동을 한 경우,
관계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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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번개'라는 이름을 가진 신종 이단이 중국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전중국으로 확산하고 잇는 추세라고 밝혀졌다. 최근 중국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 동방번개파가 교회를 공격하고 연약한 신도들을 집요하게 넘어뜨리고 있다고 한다.
'동방번개'(東方閃戰)라는 명칭은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인자도 그렇게 올 것이다"(마24:27)라는 복음서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그들의 경전은 성경이 아니라 <동쪽에서 난 번개>(東方發出的閃電), <하나님이 말세에 발하시는 소리>(神在末世的發聲) 등 두 권의 책이며, 그 분량은 백만 자에 이르러 거의 성경과 같은 분량이다. 현재 동북삼성을 중심으로 활발히 번져가고 있으며, 이미 만리장성을 이남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중심교리는 다음과 같다.
1. 여성 그리스도(女性基督) 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열망하는 신도들의 소망을 이용하여 "주님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보고싶지 않으십니까?"라는 말로 접근 한 뒤, 곧 바로 성경을 인용한다.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 누가 민족을 그에게 굴복하게 하였느냐?"(사41:2)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 이방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려고 찾아오고, … 너의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며,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사60:1,3,4),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인자도 그렇게 올 것이다."(마24:27)
이들 구절에 대한 그들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동방(즉 중국)에서 일어나는 한 정복자에게서 비롯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제2의 성육신한 몸이다. 일차 성육신은 남자아이로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예수이고, 이차 성육신은 여자아이로 태어날 것이며, 그 이름이 '번개'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창1;27)라는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일 수도 여자일 수도 있으며, 아담은 남자와 여자가 창조된 후, 진흙으로 다시 창조된 존재이다. 일차 성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차 성육신은 이제 하나님의 딸의 순서이다. 중국인들은 '붉은 용'의 자손이어서 구원을 얻을 이는 몇 안되고 모두 저주받을 운명에 처해있으나 '여성 그리스도'가 '발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 그 '소리'는 다음과 같다.
"더러운 것들, 내가 너희를 걷어찰 것이다!"
"승냥이와 같은 부모자식, 개만도 못한 인간들! 옷만 차려 입었다 뿐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것들, 나는 절대로 너희들 같은 것들을 위해 고난 당할 수 없다!"
"우매하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것들, 나에게서 당장 꺼져라!"
"내가 이 세계와 우주를 멸망시킬 것이다. 내 마음 속에 있는 미움의 뿌리를 풀어다오!"
2. '세 시대'설
그들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나, 시대(세 시대)마다 다른 명칭으로 불리셨고, 또 다른 사역을 하셨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시대는 율법시대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셨다. 그러나 여호와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속성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또 알지 못하는 것도 있었다.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먹은 것도 알지 못했다. 또 인간을 창조하고서 홍수로 멸망시키는 등 변덕을 부렸다. 율법이 성립되면서 그의 사역은 끝나버렸다.
두 번째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고 하나님은 예수로 개명하였다. "예수는 지음 받은 존재"<동방에서 난 번개> p.399 2항)이다. 또 예수는 결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것이 아니며, 삼위일체론을 "천고에 보기 드문 황당한 이론""존재할 수 없는 이론"으로 매도하며 근본적으로 부정한다.
세 번째 시대는 하나님나라의 시대이며 하나님의 이름은 '번개'이다. 이 시대는 오직 심판과 형벌이 존재할 뿐 결코 은혜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이다. "여호와와 예수는 모두 허망한 하나님이며, 허망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모두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다."(<동방에서 난 번개>, p.427, 7항). "제 3시대를 믿는 사람만이 온전한 하나님(즉, 여성 그리스도)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p.254) 또 지금은 이미 제 3시대에 접어들었으므로 예수가 한 말은 이미 폐기되었다고 주장한다.
3. '다섯 가지 종류의 사람'
'동방번개'는 전 세계 인류를 다섯 가지 종류의 인간으로 분류한다.
첫 번째는 '장자'(長子)들이다.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창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낳으신 이들이며 지금까지 한번도 인간 세상에 내려온 적이 없다. 이차 성육신 직전에 이들은 각각 세계 각 국의 다양한 가정에서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다. 이들 장자들은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아무도 이들을 아는 이가 없고, 또 자신들도 이 사실을 모르며,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 증언을 해주어야만 알 수가 있게 되어 있다. 장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 그들 스스로가 또한 신(神)이므로 심판권 저주권, 형벌권을 갖고 있다. 하나님나라 시대에는 다양한 신들(즉 장자들)이 각 국, 각 지역, 각 종족 중에 가서 형벌을 시행하는데, 중국에는 극소수가 활동중이다.(pp.184-186)
두 번째는 '무리들'이다. 원래 정결하지 못하나 일찍 '여성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아래의 열 가지 기준에 합당한 이들이다.
① 진심으로 구함
② 건전한 이성
③ 민감한 양심
④ 진심으로 경배할 것
⑤ 진심으로 봉사할 것
⑥ 즐거이 순종할 것
⑦ 다함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 바칠 것
⑧ 모든 것을 봉헌할 것
⑨ 여성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재물을 다 쓸 것
⑩ 여성 그리스도를 위해 필생의 정력을 바칠 것.(<동방에서 난 번개>, p.233)
세 번째 부류는 '백성들(子民)들로서, 하나님의 '발하시는 소리'를 통해 정복되어 위의 10가지 기준에 달하는 이들이다.
네 번째는 '충성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그저 예수만 믿으며, 줄기차게 여성 그리스도에 저항하는 이들인데, 역대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다 이에 속한다. 이들은 모두 사탄의 자식들이며, 억지충성을 하는 이도 있고, 충심에서 우러나와 충성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모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는 없다. 그들은 죽은 뒤에 인간 세상에 다시 와서야 '하나님'(여성 그리스도)을 위해 충성하게 된다.(p.193)
다섯째는 '멸망하는 이들'이다. 즉 시종일관 여성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는 이들로 영원히 불바다에 잠기는 형벌을 받게 된다.
4. 성경에 대한 모욕과 공격
"성경은 모세 등의 사람들의 상상으로 쓰여진 것이지 결코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다."(p.399)
"성경은 인간이 쓴 것으로 상상에 의거하여 날조한 것이다. 성경을 믿는 것은 거짓말을 믿는 것이다."(p.417, 19항)
"성경의 관념을 지키는 이는 하나님의 계급적 적이다"(p.246, 10항)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성경을 훼손할 뿐이다."
"인간은 성경을 공부할 자격이 없으며, 그 책을 펼칠 수도 없고, 나아가 성경을 해석할 자격은 더더욱 없다. 무릇 여성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는 누구든지 성경을 버려야 한다."(p.367)
그들의 경전 <동방에서 난 번개>는 성경의 진리에 어긋남은 물론이거니와 기본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고, 글의 순서도 일정치 않으며, 겹겹이 중복되어 있고, 또 저속한 언어와 틀린 글자들로 가득 차 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경, 십자가의 구원, 거듭남, 믿음으로 구원받음, 죄 사함 등을 부정하는 등 기본적으로 그릇된 가르침이며, 이외에도 교회건축, 기도, 성경 읽기에도 반대하고 있다. 한편, '동방번개'는 불교의 '윤회설'과 미신적 요소를 총망라한 종교혼합주의의 전형이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성도들에게 이단의 침투를 경계할 것을 촉구하며 데살로니가후서2:1-4의 말씀으로 권면하고자 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니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살전2:1-4)
* 이 글은 삼자회에서 발행하는 천풍(天風) 1997년 11월호에 게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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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운동의 아홉 가지 임무
1. 국가를 높이는 임무. 대외적인 언론은 인민이나 애국이란 글자를 나타내는데 소위 애국애교이다.
2. 복음을 정책과 부합시키는 임무. 모든 언론은 국가의 정책과 부합되어야 한다.
3. 신도를 단결시키는 임무. 신도는 믿지 않는 군중과의 분열, 대립 및 해외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사회를 안정시키는 임무. 특별히 정책이 변화하거나 사회가 혼란할 때에 삼자는 신도들에게 정부를 옹호하여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호소한다.
5. 모순을 해결하는 임무. 특별히 이론상, 사유상 또는 사회가 혼란할 때에 삼자는 신도들에게 정부를 옹호하여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호소한다.
6. 동일한 마음을 쟁취하는 임무. 오늘날 중국 정부는 국내외 신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이 이미 개혁개방의 논선을 걷고 있음을 천명하면서, 종교적인 박해는 이미 과거의 일이며, 오늘날 당의 전 부문에서 일치 단결하여 국가건설을 추진해야 할 임무가 있다는 것이다.
7. 신도를 재편성하는 임무. 중국공산당의 종교정책은 오히려 기독교회에 자1발적인 부흥운동의 결과를 가져왔으며, 가정교회를 강제적으로 삼자교회의 조직체계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해외를 향하여 중국에는 오직 하나의 기독교가 있고, 그것은 삼자교회이며, 기타는 모두 불법조직임을 선포했다.
8. 자원을 개발하는 임무. 오늘날 중국공산당은 삼자를 통하여 전 세계교회와 관계를 맺고, 과거에 가정교회를 지원했던 경제 등 지원이 모두 삼자로 전환되기를 원한다. 그중 애덕기금회는 바로자원을 모금하는 기관이며, 어떤 해외교회는 삼자를 통하여 통행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여기며, 바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복음사역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년의 경험에 의하면 적지 않은 교회가 많은 비용을 내고 결국 선교의 막다른 골목으로 접어든다는 것이다. 이는 공산당은 속으로는 신도들의 배가운동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9. 적대세력을 타도하는 임무. 등록하지 않고 삼자에 가입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적대 세력이고, 중국공산당의 종교정책을 동의하지 않은 것 역시 적대세력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반드시 분열시키고 단절시키는 정책을 채택해야한다는 것이다. 중공이 1999년 10월 사교를 반대하는 법률을 선포한 이후 오늘날 등록하지 않은 모든 가정교회는 모두 시교로 규정되었고, 타도의 대상이 되었다.
陳仰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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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 애국 운동의 기원과 전개
인보라
1. 기독교혁신운동 인사와 주은래와의 만남과 담화
기독교혁신운동 인사들에 의해 주도된 「기독교방문단」이 화북지역의 북경을 방문한 후 태원으로 가려고 할 때 갑자기 주은래의 접견 요청을 받아 1950년 5월 2일, 5월 6일, 6월 13일, 6월 20일 등 네 차례 만나 기독교의 현황과 앞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요종은 각지 교회가 강점되고, 교회업무도 간섭받고 있으며, 심지어 교회의 사역자들로 단기 구류를 받는 일이 생겨났다. 오요종은 정부에서 교회 보호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주은래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문제가 중앙에서 명령을 내려서 해결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 내의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있다고 보았다. 즉 기독교는 중국인에게 나쁜 인상을 주었는데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이고 제국주의의 중국 침략과 불가분의 관계를 갔고 있다. 그래서 중국교회는 한쪽으로는 민족 반 제국주의적 결심에 굳건히 서며 「제국주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다른 한쪽으로는 독립자주, 자력갱생, 자치 자양 자전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 「이럴 때만이 기독교회는 중국의 교회로 탈바꿈 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삼자선언」의 작성과 내용, 목적
오요종 등이 북경에서 주은래와 대화를 나누면서 기독교계에서 어떤 입장 표명의 선언을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되어 선언문을 기초하기 시작하였다. 5월 20일 담화에서 주은래는 5차에 걸친 수정된 선언문 보았고 한 글자도 바꾸지 말고 발표토록 하였다. 결국 총 8차에 거처 수정되어 1950면 7월 28일 「인민일보」에 발표하였다.
선언문의 원래 이름은 〈중국기독교가 새로운 중국 건설가운데 노력하는 길〉이며, 보통「삼자선언」이라 한다. 「삼자선언」은 4부분으로 나누어 졌다.
(1) 서론 : 기독교가 제국주의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이용을 당해왔다. 새 중국에서 기독교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본 문서를 발표한다.
(2) 총체적 임무 : 중국기독교교회와 단체는 공동강령을 철저하게 옹호하고, 정부의 영도아
래 제국주의, 봉건주의와, 관료자본주의를 반대하고 독립, 민주, 자주, 평화, 통일과 부강한 새 중국의 건설을 위해 분투한다.
(3) 기본방침 :
1) 제국주의의 죄악을 바로 알고, 기독교내부의 제국주의의 영향을 제거하고, 제국주의를 경계한다. 교회로 하여금 전쟁 반대, 평화 옹호운동을 참여하며, 정부의 토지개혁운동을 이해하고 옹호하도록 교육한다.
2) 단 시일 내에 자치, 지양, 자전 운동을 완성하며, 자아 비판과 여러 가지에 있어 정검 정리, 간결 절약을 하여 기독교 혁신의 목표를 달성하자.
(4) 구체적 방법 :
1) 외국의 인재와 경제를 협조 받는 교회와 단체는 구체적 계획을 작성하여 최단 시일 내
에 자력갱생의 목표를 달성한다.
2) 이후의 기독교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기독교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 교파간의 단
결, 지도자의 양성, 교회제도의 개선 등에 주목 해야한다. 일반적인 측면에서는 반제국주의, 반봉건, 반관료자본주의의 교육과 노동생산, 시대에 대한 인식, 문화오락 활동, 글 익히기 교육, 의료보건, 아동교육등 인민을 위한 봉사에 주력 해야한다.
「삼자선언」은 기독교가 제국주의에 의해 이용되었고 제국주의와 불가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며, 새로운 중국에서 기독교 교회와 단체는 정부의 영도를 받아 새 중국 건설을 위해 투쟁해야 하며, 최대의 노력과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국주의를 숙청하고 경계하며, 최단 시일 내로 자치 자양 자전을 이루도록 천명하였다.
3. 서명운동의 전개와 기독교 항미원조 삼자혁신 운동위원회 준비위원회의 결성
「삼자선언」의 발표와 더불어 오요종등 선언문 발기인 40명이 <문서 발기인이 전국의 동역자에게 드리는 편지>를 「삼자선언」과 함께 전국 각 교회에게 발송하였으며, 「삼자선언」에 서명을 요구하였다. 이로서 서면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서명운동은 「삼자선언」의 취지, 목적에 대해 중국기독교인의 찬동과 태도 표명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당과 정부의 특별한 지지와 영도고 인해 군중운동의 형식으로 기독교 내에서 전개 될 수 있었으며, 1950년 8월에 1527명, 1951년 4월에 180,000명, 1954년에 총 417,389명이 서명하였다. 이 숫자는 당시 기독교 인구의 절반이 된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의 발발로 중국은 미국의 위협을 느꼈으며 특히 미국 제7함대의 대만해협 보호로 인해 중국의 전쟁 개입이 불가피 하게 되었다. 국내에서 「항미원조」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였다. 또 1950년 12월 16일 미국 정부가 그의 관할 구역에서 중국과 한국의 재산을 통제하며 미국의 선박이 중국 항구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러하기에 중국의 정무원에서도 12월 28일 중국내의 미국 재산도 통제하며, 공적으로 또는 사적인 적금도 동결시켰다.
1950년 12월 29일 정무원에서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문화, 교육, 구제기구와 종교단체에 대한 방침을 발표하였다. 1951년 4월 16-21일 북경에서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기독교단체에 대한 처리 회의」(「북경회의」라 약칭함)를 개최하였다. 「북경회의」는 중앙인민정부 정무원 문화교육위원회의 종교사무처의 주최로 열렸으며 총154명의 인사가 31개의 기독교 교파와 26개의 기독교 단체의 대표로 참석하였다. 표면적으로 「북경회의」는 회의의 명칭처럼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기독교 단체에 대한 처리회의로서 즉 일종의 「사무적 회의」였으나 실제로 이 회의의 목적은 기독교로 하여금 철저하게 제국주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데 있으며 그 방법으로 「고발운동」을 전개하였다. 또 「북경회의」 마지막날인 21일에는 「중국기독교 항미원조 삼자혁신 운동위원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라 약칭 함)를 결성하였다.
「준비위」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기독교 단체와 기독교인 군중 속에서 애국 행동과 애국주의 교육을 추진한다.
1) 서명운동 -- 1950-1954년의 「삼자선언」, 1952년초의 「기독교인 반세균전 선언」
2) 애국시위 대행진 -- 1951년 「抗美援朝保家衛國大游行」
3) 헌금운동 -- 1951년 6월 1일 「준비위」에서 전투기 대포 의연을 호소, 총 선금 27억8
백 여만 인민폐로 「기독교삼자혁신호」라는 전투기 헌납
4) 여러 정치운동에 대한 옹호 -- 1951년의 토지개혁운동, 반혁명분자의 진압, 삼반오반운
동등의 운동 옹호, 예배당에서 국기 게양
(2) 제국주의가 기독교에게 준 영향을 철저하게 숙청한다.
「고발운동」의 전개를 통해 철저하게 숙청한다.
(3) 계획적으로 순서적으로 중국 기독교의 삼자혁신의 임무를 완성한다.
「삼자혁신학습반」을 통해 다시금 사상의 기초를 새우고, 기독교내의 미국 제국주의의 독소를 철저하게 숙청하여 「정화」의 임무를 완성한다.
4. 고발운동의 시작, 전개 그리고 종료
「북경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와 시간은 무엇보다도 고발대회였다. 대회에서 욱정일(旭定一)은 19세기의 미국 선교사 브리지만(Elijah C. Bridgman), 세계 에큐메니칼운동의 지도자인 존 모트, 선교사인 프랭크 프라이스 등을 고발하였고 이들이 정치적 동기로, 제국주의 침력의 목적으로 또 장개석의 국민당과 야합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하였다고 하였다. 그 뒤를 이어 중경신학원원장인 진숭계(陳崇桂)는 미국 제국주의가 종교를 이용하여 중국을 침략하였는데, 그 도구로 사용한 것이 교회요 선교사이며 기독교 교리였다. 고발에 나선 기독교 지도자들은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소위 교회의 패류로서의 교회 및 단체의 중국인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도 서슴지 않았다.
「북경회의」가 끝나 각지로 돌아온 대표들은 각지에서 「북경회의」의 정신과 내용을 해당 지역에 알리는 전달대회를 개최하였고 계속적으로 고발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로서 전국적으로 고발운동이 전개되었다. 지역의 고발운동 전개가 가장 잘 진행된 곳은 상해, 남경, 청도였다. 고발대회를 동해 소위 미 제국주의 분자와 교회의 패류들이 즉각적으로 공안경찰과 법원에게 넘겨져 이들이 반당, 반국가, 반혁명적인 악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교회 밖으로 축출되었다. 무엇보다도 고발운동은 당과 정부의 지지와 지도로 진행되었고 또 그 뒤에 공안경찰과 법원대판 등이 있어 소위 「인민」, 「애국」, 「혁명」등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였기에 파죽지세로 교회와 교회단체 안에서 무서운 힘을 갖고 전개되었다.
1951년 말까지 전국133개 도시에서 대소규모의 고발대회가 총 228회나 개최되었다. 1952년부터 고발운동이 소강상태에 저어들었으며 그 이유로는 첫째, 이미 많은 지역에서 고발대회가 개최되었고 어느 정도제국주의 분자들과 교회의 패류들이 제거되었다. 둘째, 고발을 이미 끝마친 지역은 학습반을 개최하였고 더 이상 고발을 전개하지 않았다. 셋째, 1952년부터 중국사회는 삼반오반운동이 전개되었기에 기독교계에서도 기독교인의 삼반오반운동에의 참여로 군중운동의 중심이 고발에서 삼반오반으로 전이되었다. 1952년 상반기에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고발운동의 폭풍우는 중국교회에서 떠나갔다.
5. 고발운동의 내용과 방법, 목적
고발운동은 고발대회를 통해 전개되었다. 고발대회는 「북경회의」를 참석한 대표들이 각지에 돌아와 정부의 도움을 받아 「북경회의」의 정신과 내용만 전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생각과 기독교가 마땅히 인민의 입장에서는 것, 제국주의와의 관계 단절 그리고 「북경회의」에서의 고발대회 개최 상황, 내용, 개인적 느낌, 경험 등을 참석치 못한 사람에게 알리고 교육시키는 데 있다. 그리하여 기독교인 모두가 정치적 각성을 새롭게 하여 자기 개조를 준비하라는 일종의 촉구대회인 셈이다.
고발대회의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진행방식은 거의 대등소이하였다.
첫째, 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로서 자료를 수집하고, 고발대상자와 고발자를 선정하며, 학습회를 통한 정치 각성을 향상하고 의식을 강화하였다.
둘째, 정부의 종교사무국 관리와 협의를 통해 고발대회의 개회 날짜와 제반사항 등을 토의한다.
셋째, 고발대회에 참석하는 참석자는 지역에 따라 입장권을 발급해 입장권을 지닌 자만 참석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며, 고발대회의 식순은 먼저 국가 제창, 국가 지도자들에 대한 경례, 대회장의 보고, 약정 고발자들의 고발, 대회장 또는 고발자가 고발 대상자들에 대한 처벌 요구, 대회결의와 결정 사항 채택, 구호 외침으로 끝난다.
넷째, 고발대회 중에 행하는 대회장의 보고는 주로 고발 의미의 재 천명하며, 그 지역의 제국주의자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이용하여 중국을 침략했는지 또 기독교가 어떻게 이용을 당해 왔는지를 자아 검토, 비판한다. 한편 약정 고발자는 고발대상을 고발하는 데 상황에 따라 도중에 또는 끝날 때 구호를 외친다. 보통 「미국 제국주의는 우리의 적」,「미제 타도」,「미제와 굳건히 관계를 끊자」,「삼자혁신운동의 실시를 노력하자」등이다. 또 고발 대상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를 처단하자」,「피 값을 돌려 받자」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고발대상자들에 대한 처벌도 교적을 박탈, 체명, 공안경찰 당국이나 법원에 상고, 심지어 사형에 처하도록 요구 등 다양하다.
고발대회에서 고발하였던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제국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이용하여 중국을 침략을 하였다.
둘째, 선교사들이란 미제의 파송을 받아 중국에 온 것이요, 복음을 전한다고 위장하여 간첩활동을 하였다.
셋째, 미제는 기독교를 이용하여 중국인민이 해방을 쟁취하는 혁명 사업을 파괴하였으며, 공산주의 반대의 독소를 유포하였다.
넷째, 교회 내에 미제의 앞잡이와 주구들이 있다.
다섯째, 미제는 기독교내에서 소위 「경건파」를 이용하여 「정치초월」의 말들을 유포하였다.
여섯째, 미제는 기독교 문서와 교육사업을 통해 문화 침략을 하였다.
일곱째, 미제국주의가 개인에게 준 영향이란 정치초월 사상, 친미숭미 사상, 개량주의 사상, 온정주의 사상, 개인주의 사상 등이다.
고발대회의 결과와 목적은 다음의 것이었다.
첫째, 사상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 투쟁한다.
둘째, 인민의 입장에 확고하게 서게 한다.
셋째, 적과 친구에 대한 한계선을 확실히 설정한다.
넷째, 반제애국의 뜻을 굳건히 한다.
다섯째, 정치적 각성을 높인다.
6. 서명운동과 고발운동이 중국교회에게 준 영향
(1) 서명운동 :
1) 정부가 본격적으로 군중운동을 통해 중국교회를 감독하고 지도하는 첫 번째 운동이다. 기독교인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서 동원 참가하게 되었다.
2) 서명을 할 때 본인과 소속 단체가 새로운 정부와 함께 새 중국 건설을 하겠다는 의지를보이고, 지지를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3) 서명자들은 후일 정부와 삼자 조직의 관리와 통치 대상이 된다.
(2) 고발운동 :
1) 정부가 정면으로 또 배후에서 기독교의 개인, 교회, 단체에게 주는 단호하고도 투쟁적인 정치운동의 본격 시작이다. 서명운동이 개인의 자의에 의해 참여되고 온건하다면, 고발운동은 강압적으로 타인에 의한 고발의 대상이 되며, 강경하다 할 수 있다.
2) 고발운동으로 인해 기독교 지도자들이 정부의 정치적 입장에 서있든지 아니면 고발의 대상이 되어 징계를 받든지, 선택의 갈림 길 위에 강압적으로 놓이게 되었다. 결국 고발운동은 기독교 지도자에 대한 정치적 투쟁운동이 되었다.
3) 고발운동으로 중국의 기독교는 정치적으로 당과 정부의 입장에서 각성하게 되었고, 미국과 장개석 정부, 국민당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누구든지 정치에 대해 무관심해지거나 정치와 무관할 수 없다. 결국 중국의 기독교는 강압적으로 정치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