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개혁을 위한 여러 제안들
글쓴이 : 장동관 날짜 : 2004/04/24 조회 : 105
교회개혁을 위한 제안 및 주의 날과 안식일에 대하여
주의 날은 안식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모든 날을 주의 날이라고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의 날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또는 심판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38년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신 말씀(요 5:17)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의 참 형상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안식일인데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일은 어떤 일일까요?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에 대한 예표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안식일의 참 형상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에 들어와 있는 자이며 한편으로는 그 안식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안식에 들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히 4:1-11).
주일과 안식일, 십일조 문제로 제명당하신 박길현 목사님, 이광호 목사님의 주장은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두 목사님의 목사 제명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로서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시는 여러분들께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1. 노회나 총회를 견제할 수 있는 평신도 협의회를 구성하여 노회나 총회의 잘 못된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합시다.
2. 모든 목회자의 기본급을 동일하게 책정하되 가족수에 따라 가족수당을 다르게 지급할 것을 건의합니다. 가족수가 많으면 생활비나 학비등에 많이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3. 대형교회는 비성경적인 제도이므로 교인수가 일정한 수가 되면 교회를 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현재의 대형교회도 이러한 방법으로 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건의합니다.
4. 성경에도 없는 담임목사, 부목사 제도를 폐지합시다.
5. 기술을 지닌 목회자는 취업을 하여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목회자는 레위지파처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이 금지된 자들이 아니며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보아 정착생활하는 사람들은 생계를 위한 생업에 종사하면서 교회를 돌보는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행 20:17-21, [참고] 사도 바울의 자비량 사역 : 행 20:33-36). 따라서 취업할 능력이 있는 목회자가 일을 하면서 스스로의 생계를 해결하면서 자비량 사역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직업 훈련 등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직업을 가지게 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계를 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목회를 할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사역을 분담하는 공동사역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6.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교회가 폐지한 십일조 제도를 폐지합시다.
십일조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던 이스라엘의 국가세금제도이기도 했지만 맏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7. 주일 성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맙시다.
일요일은 특별히 거룩한 날이 아닙니다.
일요일은 휴일에 불과할 뿐,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하는 것은 휴일이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이기 편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토요일 오후에 하든 일요일에 하든 평일에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각 교회가 모이기 편한 날에 모여서 예배하면 됩니다.
8. 교회 건물 건축만 하면 "성전건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러지 맙시다.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면 이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인지 아실 것인데 왜 이런 용어를 사용하십니까?
9. 현재의 목회자 과잉배출에 대한 대책을 세웁시다.
10. 교회 개척만 하면 예배당을 건축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합시다.
11. 각종 헌금 제도를 없애고, 각자의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무기명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별도의 헌금함을 마련해 놓읍시다. 모든 헌금은 무기명으로 합시다.
부활절 헌금, 맥추감사헌금, 추수감사헌금, 성탄감사헌금 등의 각종 감사헌금을 없앱시다.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12. 현재 70세가 정년인 목회자의 정년을 최소한 60세 이하로 줄입시다.
그리고 원로목사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목사라는 직분은 원래 목자 또는 감독이라는 직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은퇴하면 더 이상 목자나 감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사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집사직분에서 은퇴하면 집사입니까?
목자 직분에서 은퇴한 목사를 목사라고 부르는 것이 옳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