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총신계열 신문의 보도내용 소개 [교단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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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신문의 보도 발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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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대체법’ 추진 파문 일부 의원·인권단체 “종교 신념 집총 거부자 구제” 발의 강행
일부 국회의원들이 종교 자유와 종교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자들을 구제한다는 ‘대체복무제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같은 대체복무법은 현행 병역의무 제도에서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악용의 우려마저 높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장영달 의원과 천정배 의원을 중심으로 몇몇 인권운동단체에 의해 강행되고 있다.
대체복무제도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양심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형사처벌 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 장기간 근무케 해 인적자원 보호와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해 주자는 취지에서 발의되고 있는 법안.
그러나 이 같은 법률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현재 집총 거부와 국기에 대한 배례, 수혈 거부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여호와의증인들을 염두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법안 발의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장영달 의원측은 “이 문제는 50여년 동안 축적된 문제로 세계인권위원회의 요청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히고 병역비리나 특혜시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행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계속 추진의사를 밝혔다.
그 동안 대체복무법 추진자들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등 상당히 치밀하게 법안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과 천 의원은 종교적 신념과 신앙 양심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의 소중한 인적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인권차원에서 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기총 이단대책 관계자는 “대체복무제가 시행될 경우 집총·수혈 거부 등으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여호와의증인이 큰 혜택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면서 “군대를 면제하려는 젊은이들이 여호와의증인을 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럴 경우 국가제도가 특정종교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종교적 신념 하나로 대체복무가 가능하다면 병역의무제도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단언했다.
이미 국회 국방위에 상정된 법안 초안에 따르면 대체복무 해당자들은 40개월(3년 4개월) 이내의 공익요원 근무를 마치게 되면 예비군이 면제되는 제2국민역(전시동원자)으로 편입토록 되어있어 특혜시비도 피할 수 없다. 법안은 또 대체복무 병역의무자가 허위로 복무신청을 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에서 종교적 신념을 판정하는 것 자체도 애매해 법 적용이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집총거부 등으로 복역하고 있는 자들은 대략 16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하면 지금까지 1만 여명의 여호와증인들이 병역기피, 또는 거부로 수감되었으며 지금도 매년 500여명이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복무법 발의 움직임에 대해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오성환 목사)는 6월 4일 성명을 발표하고 병역을 거부하는 여호와증인을 위한 대체복무제 입법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기총은 여호와증인이 집총을 거부하고 병역을 기피하는 이유는 국가와 정부를 사탄의 조직으로 보기 때문이지 살상무기를 들 수 없다는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면서 양심을 속이는 행위와 소수 종교단체를 종교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미화시켜 특혜를 주는 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특히 종교의 개연성과 개종의 자유가 있는 만큼 대체복무법이 병역기피의 도피처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대체복무법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국방부는 병역기피, 집총거부 행위는 반국가 행위로 대체복무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국방부 인사과 관계자는 “요즘 병역특혜 문제로 국가가 멍드는 판에 형평성의 논란과 병역기피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우려를 가진 법안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대체복무법을 추진하는 단체들은 6월 25일 2시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갖고 금년 가을 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는 인권 관련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고 여호와증인에서 직접 나와 사례발표도 할 예정이어서 국방부를 비롯한 반대측이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