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 송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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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 송사에 대하여


No, 21 이름:궁금이 2002/5/31(금) 조회: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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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성경 어디엔가 보면 송사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법없이는 살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의 금실이 좋다가도 어찌 잘못되어 아내가 남편이 보기 싫어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남편이 법정에 나가지 않을수 없게 되어 있답니다. 법원은 남편인 피고를 강제로 소환하게 되지요.
또 내가 어떤 사건의 중요한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으면.... 이 또한 안나갈수 없게 되어 있지요.... 내가 안나가면 구인장이 발부되어 강제적으로 송환되고.... 그래도 증언하지 않으면 판사는 벌금이나 구류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답니다.

성경대로라면.... 사실 법원에 나갈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옛날 우리 신앙선배들이 신사참배의 환란을 이긴 것 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까짓것 ...... 내가 친구에게 돈 받을 것 있는데..... 송사하지 말라고 했으니.... 친구에게 기부한셈치고 포기하면 되지만....
그러나 이혼청구소송은 부부간의 장래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이의 양육문제,,,, 그동안 살아오면서 모은 재산의 분할문제....그리고..... 부정을 저지른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문제등 이건 어쩔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않을수 없도록 세상이 그렇게 제도화 시켜 버렸기 때문에 가끔은 성경말씀대로 지킬수 없는 그런때도 있답니다.

물론 송사로 인해 법원에 갔다고 우리가 천국 못가는 것은 아니겠지요.....
피우지 말라는 담배, 마시지 말라는 술등 피우고 마셨다고..... 기본구원 받은 우리가 천국 못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건설구원이 문제겠네요.....
나의 건설구원은 탄탄한데...... 상대방이 나를 법원으로 끌어내면..... 나의 건설구원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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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0 이름:운영자 ( 남 ) 2002/7/2(화) 조회: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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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송사에 관하여

출타로 인하여 답변이 늦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송사에 관하여

정리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1.송사에 관한 논쟁의 유래

송사에 관한 문제는 오늘의 총공회를 있게 한 교리신조중의 하나이다. 순교하신 백영희 목사님이
고신교단에 속하여 있을 때인 1952년을 전후하여 고신교단은 소위 경남(법통)노회를 중심한 교회들
이 총회측(장신측)과 나누어지게 되었고, 이 때를 즈음하여 부산의 초량교회(한상동목사 시무), 마
산의 문창교회(송상석목사시무)등 여러 교회가 양측 교인들간에 예배당차지를 위한 다툼이 있게 되
었고, 그후 이문제를 두고 일부교회에서 세상법정에 고소하는 일이 있게 되자, 이 일이 옳은 일이
냐? 잘못된 일이냐?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누어지게 되었다.
예배당 차지를 위해 세상법정에 송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측을 고소파라고 하였는데 그 사람들중
의 대표가 송상석 목사님이었고, 반대하는 측을 반소파라고 하였는 바 그들중의 대표가 박윤선 목사
님이었다. 이 두분은 파숫군지에 각자의 주장을 펴 쟁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강하게 반소를 주장한 분은 순교하신 백영희 목사님이었다. 이러한 것이 움싹
이 되어 총공회는 태동되고 생성되었던 것이다.
참고할 일은
그후 1976년 고려학원 이사 선임문제로 세상법정에 가게 되자, 과거 소송을 주장하던 분들의 대부분
이 반소를 주장하고 별도로 나아가게 되었으니 깨달음이란 다 때가 있는 것 같다.

2.송사에 관한 성경적 고찰
(1)성경에서 믿는 사람에게 모든 송사를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눅12:11-12)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법정에 피소되어 재판을 받게 될수도 있고, 그 소송에 임하여는 스스로 성령
의 감화를 힘입어 변론을 할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나)(행24:12이하,26:1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방인 총독과 왕앞에 피소되었을 때에 거기서 자기를 변명하고 형제인 유대인의 잘못을 지
적하므로 송사에 적극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성경은 그것을 잘못이라고 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행25:10, 26:32, 28:17-19)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피소된 재판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재판 받을 것을 요구하므로 먼저 상소하는 일을
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소한 재판에서 재판관들은 자기에게 혐의가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여전히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부득히 가이사에게
호소한 것이지 동족을 송사하려함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라)(에스더5:1이하)에 보면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 불신 왕에게 하만을 고소하여 자기 민족을 구원한 일이 있다. 이는
신자가 불신자를 상대로는 불신재판관 앞에 자신과 자신에게 소속한 자를 위하여 고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성경을 종합 정리하면 이러하다.
(1)일단 피소되어 법원의 출두명령이 있을 때에는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벧전2:13-14)하셨으니 법원에 출두하여 재판(송사)에 임하여야 한다. 단 법적으로 출두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두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할 것이다.
(2)피소된 재판에서는 옳은 것을 밝히고, 정당방어를 위하여 적극 변론할 수 있다.
(3)불신자를 상대로 하여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도 있다.
(4)형제에게 피소된 재판에서 육의 생명을 위해서나 그외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형제를 상대로 상
소할 수도 있다. 이를 확대해석하면 육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 혹은 그에 상응하는 경우에는
형제를 상대로 고소도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이런 경우 상대는 이미 불신 행동을 하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2)그러면 소송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이 경우 대표적 근거 성구는 (고린도전서6:1-8)이다.

(가)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형제간에 일이 있을 때에는 교회안에서 송사하여 판단을 받도록하
라. 형제가 형제를 대하여 송사하는 것도 부끄러운 허물이거니와, 더욱이 믿지아니하는 자들 앞에 송사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믿지 않는자 앞에 송사하여 덕을 끼치지 못하면서 어떠한 이익을 얻
는 것보다는 차라리 송사하지 않음으로 형제에게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더 낫다"하는 가르침이
다.
(나)이렇게 볼 때 이 말씀은 교회와 교회간에, 교인과 교인간에는 사업,재물, 지위, 권세, 명예등
일과 소유에 관한 것을 두고는 송사하지 않는 것이 좋고, 특히 불신자 앞에 송사하는 일은 하지 말
라!하는 가르침으로 볼 수 있다.
(다)이러한 일로 고소를 당하여 피고의 입장에 서게 되었을 때에는 어떠한가?
이는 민사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법정에 나가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신 법정에
서서 형제간에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해를 보고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고 판
단되면 안 나가야하고,
다툼이 되는 경우가 아니고 상대가 현저하게 명문된 법을 어기는 범법행위로 송사할 경우에는 응하
여 시비하므로 맡은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이는 더 크게
부덕을 끼치는 일이 될 것이고, (고전6:1-8)의 말씀도 이러한 경우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3.덧붙여서
(1)백 목사님이 반대하신 송사는 교파끼리. 교인끼리 예배당을 가지고 세상법정에 송사하는 것이었
다. 그리고 그 성경적 근거는 (고전6:1-8)이었다. 이는 정확하고 올바른 것이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그후 송사에 관하여 더 세밀히 가르쳐 주신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 그 일은 남은 우리의 연구할 몫
이라는 생각이 든다.
무릇 송사는 단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고전6장)을 비롯한 여러 성경가르침의 이치와 사상
을 올바로 파악하여 여러 경우에 적절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 이는 덕적인 문제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송사에 관한 인식이 변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이혼 청구소송의 경우
(가)성경적으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해도 회개와 용서로 서로 화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원고로 소송은 하지 말아야 하고, 피소되었을 경우에는 자신에게 이혼당할 사유가 있다는 것이
니 법정에 나아가 용서를 빌고 화합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고전7:13-14)에 "믿지 아니하는 아내(남편)가 믿는 남편(아내)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버리지 말
라" 하셨고, (마태19:6)"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다.
또(고전6:7)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하셨고,(고전
6:12)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나)증인으로 법정에 서게되는 경우에는
법적 강제성을 띠는 경우는 순복하여야 할 것이고, 그외의 경우에는 성경적으로 가능한 송사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자타의 구원에 유익이 될런지 하는 것을 생각하여 양심에 따라 결정할
일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