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민주화 운동의 현장에 선 여자 목사(님), 오글 목사(님) 등 [교계실상]
분류: 소식- 교계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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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순목사 ‘똥물투척 사건’ 주역
=[실록 민주화 운동]‘동일방직’ 조화순목사는=
조화순 목사(70)는 1960년대 인천 동일방직 도시산업선교회의 여성노동자 권익신장과 민주화운동을 이끈 주역이다. 당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나체시위 사건’과 ‘똥물 투척사건’, 그리고 ‘똥 먹고 살 수 없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조목사는 “당시 34세의 나이로 동일방직에 여성노동자로 들어가 일을 하다가 열악한 여성노동자의 현실에 분개, 여성노동자 선교에 매진키로 방향을 틀었다”고 회고했다. 아울러 “당시 산업선교사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위장취업’으로 묘사됐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선교와 목회활동에 각각 18년을 보낸 뒤 지금은 은퇴목사의 신분으로 강원도 봉평 산골마을의 산돌교회에 적을 두고 무공해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조목사는 “여성노동자가 1,200명으로 남성(200명)보다 6배나 많은 데도 노조는 모두 남자로 구성된 데다 여성노동자들은 자신이 노조비를 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이 때문에 성서를 통해 여성 스스로 권익을 찾는 자각운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의 깨우침으로 여성노동자들은 회사의 탄압을 뿌리치고 71년 노조집행부 전원(15명)을 여성으로 바꾸는 사상 초유의 ‘사건’을 저지르고 말았다. 정보기관도 발칵 뒤집혔다. 이같은 시도는 급속히 다른 작업장으로 확산됐다. 결국 당국은 어용노조를 내세워 탄압을 시작했다. 여성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주장하면서 유신체제 혁파를 외치는 사회각계의 민주화운동으로 연결됐다.
그는 “똥물투척 사건은 노조집행부 교체기에 기관의 사주를 받은 어용인사가 새벽일을 마치고 투표장으로 가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인분을 뿌리며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었다”며 “당시의 민주화운동은 여성들의 자각으로 이뤄졌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종 편집: 2003년 10월 05일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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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농촌사회 외부세력 침투실태
◆산업체
산업체도 인간의 생활영역의 하나인 까닭에 노사관계 이외에도 야간학교,
새마을 금고등 각종 활동이 있으며 이와 아울러 기독교의 선교활동도 이루
어지고 있음.
그런데 작금에 와서 문제의 초점이 되고있는것은 일부의 도시산업선교목사
와 이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있는 이른바 「도산계근로자」들의 행위가 제반
법규을 위배하는 불법행위들임이 이번 조사에서 파악되었음.
따라서 조사반은 도시산업선교의 실체를 조사한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
을 확인하였음.
(가)산업선교
산업선교라 함은 우리나라가 산업화 과정을 밟는데 따라 기독교가 선교대
상을 산업체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활동의 하나로 간주되었으며, 이를 선교
단체로 보기보다는 선교활동의 한 형태로 파악하였음.
현재 기독교계이서는 예수교장로회, 기독교장로회및 기독교감리회등 3개교
파에서 각기 산업선교활동을 하고 있음.
(나)산업선교의 활동지침
예수교장로회에서는 선교활동의 내용과 범위및 한계등을 정한 지침을 각
지구위원회및 선교실무자들에게 하달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기업주나 근로자 모두에게 평등하게 전해져
야 한다.
▲ 가난하고 억울하고 소외당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교회
의 선교적 사명이며, 이같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수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산업선교의 주된 임무는 예배, 성경교육, 전도, 상담, 근로자교육등 교
회적인 것이어야 한다.
▲ 야기된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도하되 해 지역위원
회에 보고하여 해결방안을 모색케한다.
(다)문제점
일부 소수의 「도산목사」들은 산업선교를 한다는 명목하에 복음전파등 순
수한 종교적 차원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노동관계법규를 위반하면서 불법
적인 투쟁방법을 교사및 선동한 사례도 아울러 발견되었음.
이같은 소수 「도산목사」들의 불법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산업선교활동 그
자체에 대하여도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되었으며 노사문제의 해결을 더
욱 어려운 국면으로 몰아넣었음.
또한 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용을 할 경우 이를 「종교탄압」이라고
왜곡선전, 선동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마저 야기시킨바 있었음.
그러나 「도산목사」들 중에서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비평화적 활동에
대해 회의를 품고 점차 이탈내지는 순수한 복음전도활동으로 방향을 바꾼
사례도 발견되었음.
(라)침투실태
◆대상
▲침투활동이 용이하고 취약점이 많은 대기업에 침투하고 있었음.
▲ 사리판단력이 부족하고, 감수성이 예민하여 극열투쟁 유도가 용이한 나
이 어린 여성근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침투하고 있었음.
▲ 임금이 타기업보다 낮고 작업과정에서의 태업이 용이한 섬유, 제과, 전
자등 노동집약적 업체에 파고들고 있었음.
▲ 분규내용 전파가 빠르고, 집단선동과 각사업장간의 연합활동이 용이한
공단등 공장밀집지역에 주로 침투하고 있었음.
◆수법
▲꽃꽂이 뜨개질 신혼교실등의 무료강습을 빙자하여 근로자를 유인 포섭했
음.
▲ 도산신용협동조합에 가입시키거나 (89.6.17 인가취소)또는 7-10명으로
된 이른바 「해바라기」그룹, 「파이어니어」그룹, 「까치」그룹등 소단위
그룹을 조직케하여 회원이탈을 방지했음.
▲ 포섭된 근로자들에게 처음에는 노동관계법령을 강의하다가 강의도중 틈
틈이 「기업주는 착취자」 「기존 노조는 어용노조」등 증오심을 돋우는 자
극적인 표현으로 교묘하게 이들에게 계급의식을 주입시킨후 이른바 「의식
화」된 도산핵심회원을 대상기업에 위장침투시켜 세력을 확장하는 수법을
사용하였음.
기존 노조에 파고들어가 조직을 장악하는 수법을 썼음.
그 대표적인 예로 동일방직을 들수 있음.
동일방직의경우를 보면 65.33-69.3간 3회에 걸쳐 「도산목사」가 현장실습
을 빙자하여 동일방직 근로현장에 나타나 「도산계열」을 부식 확산하였음.
(마)투쟁양태
◆선동
▲ 불순가요 합창=「노동혁명가」 「진짜노동자」 「정의가」 「해방가」
「많이많이 좀더 많이」등 폭력투쟁을 찬양하고 계급투쟁을 고무 선동하는
격렬한 내용의 노래들을 합창시켜 이른바 (전의」를 더욱 다짐.
이같은 불순노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굴뚝마다 연기뿜어 세상 공기 흐려놓자.
많아많이 좀더 많이 많이 좀더 많이 배기가스 많이 뿜는 자동차를 생산하
자.
유해색소 많이 섞고 부정식품 생산하자.
물고기가 못살도록 강과 바다 더럽히자.
닐니리야 니나노 감옥으로 내가 들어간다.
닐니리야 니나노 못살겠고 배고파 굶주려 못살겠소.
닐니리야 닐니리 닐니리야 인간답게 살고싶어 싸우고 매맞으며 투쟁했소.
▲ 불순구호 제창=타협해서 10개 얻는것보다 투쟁해서 1개를 얻는것이 낫
다는등 격렬한 불순 구호들을 외치면서 노사문제의 타협을 통한 평화적 해
결은 처음부터 거부하고 폭력투쟁만을 주장함.
또한 느닷없이 노사문제와는 상관도 없는 현행헌법의 개폐주장등 불법적
인 정치구호를 외치기도 함.
▲ 왜곡된 내용의 유인물등 배포=「인권을 강도당한 노동자들의 호소」
「약한 자에게 강한 무리여 심판을 받으라」 「노동자의 길잡이」등 현행
각종법규를 왜곡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내외정세를 지극히 편협되고 편
견에 가득찬 관점에서 왜곡 선전하여 계급 투쟁을 조장, 선동하는 내용의
불법유인물 또는 불법책자를 배포함.
▲ 자해유도=78.3.12 인천 답동 성당에서 근로자를 위한 신구교 연합기도
회에 참석한 「도산목사」 조모는 「나는 죽기를 결심하였다.
나의 기원은 근로자를 위해 어렵게 살다가 죽었다고 비문에 새겨주는것이
다」라고 말하면서 자살하려는듯 언동하여 근로자들에게 자기를 쫓아 자살
하도록 은근히 유도하고 나아가서 폭력투쟁의식을 고취선동했음.
◆협박
▲ 도산계열에서 이탈하려는 근로자에게 전화를 걸어 「노조에서 손을 떼
라.
그렇지 않으면 배신자는 죽이겠다」고 협박.
▲ 조를 편성하여 교대로 사장집에 전화를 걸어 요구조건을 수락하라고 연
속적으로 협박.
▲비협조적인 노조본부 간부에게는 「도산탄압을 중지하라.
그렇지 않으면 재미없다」고 협박.
◆태업
일부 도산목사들의 선동을 받은 여성근로자들의 태업사례중 조사반이 확인
한 몇가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이른바 「독수리」작전을 전개하여 태업에 동조하지 않는 비도산계 동
료들을 강제로 작업장에서 끌어내거나, 소위「스마일」작전을 벌여 미소로
작업장에서 동료를 끌어내어 작업을 방해함.
▲ 현장 감독자의 눈을 피해 일감이 없는 자봉틀을 건성으로 돌리거나 천
천히 돌려 작업능률을 저하시킴.
▲ 서로 손발로 신호하면 모두 일하다가도 벌떡 일어나 한꺼번에 집단으로
변소로 몰려가 시간을 끌며 작업을 방해함.
감독자가 주의를 주면 생리적 현상도 간섭하느냐고 달려들며 인권유린이라
고 몰아세움.
▲ 불량품을 고의로 합격품에 혼입함.
▲ 검사시 불량품임을 발견하고서도 이를 묵인.
◆시위.농성
도산계 근로자들이 감행하는 폭력적이고 불법적이며, 우리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각종 시위, 농성양태중 조사반이 확인한 몇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 도산계 여성근로자들이 불법적인 시위농성을 벌일경우, 이를 해산시키
려하면 자기 신체의 일부를 일부러 드러내놓고 저항할뿐아니라 거꾸로 자기
들을 욕보이려 했다고 뒤집어 씌움.
▲ 회사정문앞에 드러누워 차량통행을 방해, 제품반출을 못하게함.
▲ 손뼉, 마루바닥, 식탁, 미싱등을 두드려 소란을 야기시킴.
▲ 공공기관등에 난입하여 집단난동을 벌임.
▲ 농성도중 정부시책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규탄하고 불법적인 정치
집회에 참여케하여 투쟁의식을 고취함.
▲ 식당에 집결하여 신발을 벗어들고 식탁을 두들기며 회사에서 무료로 제
공하는 식사를 아예 외면, 국에다 밥, 김치 그리고 그 밖의 반찬들을 한데
뒤범벅으로 섞어놓고 숟갈로 짓이겨 놓아 먹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음.
한때 「도산계」여성근로자였던 박모양의 증언중 「회원교육」내용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일부 극력 「도산목사」는 (1)기업가들은 나쁜 놈이다.
(2)노동청이나 회사측에서 요구조건을 안들어 주면 오물세례를 하라.
(3)우리가 모두 모이고 단결하면 정권도 전복시킬수 있다.
(4) 모두가 합쳐서 시위를 할때는 너희들도 앞장서야한다고 가르쳤음.
◆불매운동
▲ 교회여성연합회및 한국기독청년협의회와 연계하여 제품불매운동을 전개
했음.
▲ 국외 종교단체에 「근로자를 착취하는 한국업체의 제품수입을 중지하는
운동을 전개해 달라」고 호소했음.
◆농촌
작금에 와서 농촌에서는 가톨릭농민회의 일부지도 신부와 이들에 의해 영
향을 받고있는 일부농민회 회원들의 활동양상이 크게 사회적 물의의 대상이
되고있음.
농민권익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농민운동이라는 명목하에 하고
있는 이들의 활동이 문제가 되고 있는것은 그들의 활동방법이 순박한 농촌
사회에 대립의식과 계급의식을 조장하고, 대화와 협조가 아닌 과격한 수단
에 호소하기 때문인것으로 조사반은 파악하였음.
따라서 조사반은 가톡릭농민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수 있었음.
(가) 가톨릭 농민회
가톨릭농민회는 그 전신인 「가톨릭 농촌청년회」의 지도지침, 즉 「농촌
의 복음선교와 그리스도 정신의 함양, 사랑의 실천과 봉사자세의 견지」를
그대로 이념으로 삼아 72.4개편 발족하였음.
(나) 활동양상
가톨릭농민회의 활동양상은 지도신부의 성향에 따라 그 유형에 다소 차이
가 있기는 하나 먼저 농정시책의 취약점을 왜곡 과장해서 들추어 낸 다음
농민의 불만을 도출하고, 그 불만을 정당한 주장호소인 양 투쟁명분을 포착
한 뒤, 마을 단위로 조직, 성당 또는 공소를 중심으로 농정비판활동을 하면
서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는것이 특색인바, 조사반이 파악한 일부
지도신부의 변칙적인 현실참여행위를 구체적인 사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동조자 규합방법
교구연합회 일부 지도신부 또는 임원들이 신자 아닌 사람들까지도 끌어들
여 농민회의 활동상을 과장 선전하고 농촌문제 야기시마다 군단위까지 나가
지회 분회를 조직하는등 방법으로 동조자를 규합함.
◆투쟁유형
서명운동이라는 형식을 빌어 농민들을 자극하여 계급의식을 조장하는 과격
한 내용의 간행물과 선언문 호소문 성명서 격려문 결의문 규탄문등 온갖 유
인물을 양산하여 배포하는가 하면, 「농민을 위한 기도회」등을 통해 사실
을 왜곡, 정부시책을 비방하고 요구 조건이 관철안돼면 지방 일선 행정기관
앞에 몰려들어 농성을 벌이는 일을 상례로 함.
◆「의식화」운동 문제점
도시산업선교의 일부 활동중 가장 면밀하게 조사분석해야 했던 대상은 이
른바 「의식화 사업」또는 「의식화 운동」이라고 하는것이었음.
이 「의식화」운동이란 「가진자」에 대한 「안가진자」의 의식, 기업주
에 대한 근로자의 의식을 확립시켜준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 내용
에 있어서는 계급의식을 조장하고, 계급투쟁의식을 근로자들에게 심어주는
운동이라 보지 않을수 없었으며, 이 점이 바로 정상적인 산업선교활동과 차
이가 나는 근본요인이라고 파악하였음.
또한 이같은 「의식화」운동의 과정에서 계급투쟁의식으로 무장된 이른바
「의식화」된 핵심요원들이 노사현장에서 노동자들에게 현행 노동관계법규
는 물론, 나아가서는 우리의 헌정질서까지 부인, 파괴하는 교육을 하고 있
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가톨릭농민회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와같은 「의식화」운동은 정도의 차이
는 있으나 역시 문제점으로 파악되었음.
◆외부세력 개입요인
▲산업계=「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는 식의 태도를 갖고 있는 일부
기업주의 사회책임의식 미흡과 노사관계의 원만한 발전에 대한 기업주의 소
극적 자세등이 산업체에 대한 외부세력의 개입요인의 하나가 되는것으로 보
임.
▲ 농촌=농협을 위시한 일선 농촌지도기관의 지도및 홍보활동 미흡, 생산
원가 앙등에 따른 농가소득의 불만족감, 농촌실정에 맞지않거나 일관성을
결여한 영농시책등이 농촌사회에 외부세력이 침투할 여지를 만들고 있는것
으로 파악됨.
▲우리나라는 지금 국토분단과 북괴로부터 끊임없는 침략 위협을 받고있는
비상사태하에서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과 재산을 수호하기위한 안보태세의
확립, 그리고 세계적 유류파동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
하면서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해야한다는 이중삼중의 중요한 당면과제를 동
시에 수행해야할 처지에 놓여있음.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산업자본은 국제수준에서 볼때 아직도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산업기술의 개발 또한 미흡한 상태에 있다고 하지않을수 없
음.
▲ 이러한 여건하에서 노사문제와 농촌문제가 파업이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서는 절대로 안되며, 어디까지나 상호간의 대화와 협조, 그리고 당
국의 조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사회통념으로 받아들
여져야 함.
이같은 기본적인식이 법률적으로 표현되고 있는것이 바로 현행헌법과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리고 노사관계 제반법률들임.
▲ 따라서 산업체도 선교의 대상이 될수 있으나 그 활동은 마땅히 제반법
규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 져야할것임.
만일 일부 「도산목사」들이 이른바 「의식화」운동을 통해 계급투쟁의식
을 조장하고 헌정질서에 대한 위배행위를 교사 선동하거나 관계법규를 위배
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할경우, 노사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저해할 뿐아
니라, 국민경제의 발전에도 지대한 악역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이를 공안적
차원에서 다루지 않을수 없는 사태를 만들게 될것임.
또한 이같은 불법활동이 「인권운동」등을 표면상 명분으로 내세워 전개될
경우, 불법행위의 실체를 은폐하게 됨으로써 사회여론을 오도한 위험성 마
저있음.
▲ 한편 기업측은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노사간의 건전한 협조관
계를 유지 발전시킬수있는 여건조성에 자발적인 노역을 기울이는것이 노사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며, 외부세력의 개입을 방지하는 길임을 인식하여야
할것임.
▲ 농정의 지속성과 신중성이 요청되며 농협을 위시한 일선의 농촌지도기
관이 보다더 이해심과 친절심을 갖고 행정및 기술지도를 하고 농정홍보를
전개해야 할것이며, 순박한 농촌사회에 대립의식과 과격한 사고방식을 전파
하는 행위는 방지되어야 할것으로 봄.
최종 편집: 1979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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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글목사(미국인)에 출국명
법무부는 14일 미국인선교사 조지 E오글목사(45)에대해 입국목적 의의활동
을 했다는 이유로 출입국 관리법 제31조3호에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내렸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타국에 입국했을때 그나라 법률에따라 활동하는것이 국
제법상의 일반원칙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설교또는 강연등을 통해 우리나라
헌법의 철폐, 구속자석방등 불법적인 선동과 시위를 하여 사회질서를 어지
럽혔고 공산주의자인 인혁당사람들의 행위까지 찬양고무하면서 그들을 석방
해야한다는등 반공을 국시로삼고 있는나라의 국시를 위배하고 재판에 간섭
해 이날 출국명령을 내린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오글씨 추방에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1)지난 10월10일 상오
10시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소강당에서 있었던 구속자를위한 목요 기도회
에서 「인혁당 사람들은 아무런 죄도 없고 증거도 없이 극형을 선고받았으
므로 우리는 인혁당 사람들을 살리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발언, 국시를 위
배했고 (1)지난 11월14일 역시 기독교 협의회 강당에서 열렸던 기도회에 참
석한 40여명이 「구속자를 석방하라」는 머리띠를 두르고 농성시위를 했으
며 (3)11월24일 서울 흑석동 감리교회에서 개최된 도시산업선교회주최 구속
자를위한 기도회에서 「정부는 현행헌법을 철회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수
립하는것만이 최대의 과제다...」는등의 선동발언을 했다는것이다.
이밖에도 오글씨는 법무부 장관허가없이 서울대 상대에서 노사관계론을 강
의하는등 입국 목적외의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출국 명령에 앞서 지난 10일과 13일 두차례에 걸쳐 오글씨를 서
울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소환, 조사를 했었다.
오글씨는 지난 54년 감리교 선교사로내한, 대전 인천등지에서 산업선교일
을 맡아 오다가 지난해부터 서울대 상대에서 노사관계를 강의해왔으며 가족
으로는 부인과 한국에서 출생한 1남3녀가 있다.
◆관계법조문
▲출입국관리법 제31조(강제퇴거)=법무부장관은 다음 각조에 해당하는 외
국인을 국외로 강제 퇴거시킬수있다.
▲동법31조 3호=제12조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유가 입국후에 발견도었거나
발생된자.
▲동법 12조(입국의금지)=대한민국의 국시에 위배되거나 경제질서를 교란
하는 행동을 할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있는자와 공안을 해거
나 풍속을 문란케하는 행동을 할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
늘.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히 그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자의 입국을 금지
할수있다.
최종 편집: 1974년 1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