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딘] 제 66회(1981) - 70회(1985) [기타]
분류: 교단- 장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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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 장로회 제66회 총회 촬요
장 소 : 대천 중앙 교회당
일 시 : 1981. 9. 24-29
회 원 : 총회윈수: 432명 (목사 206명, 장로195명 계401명)
임 원 : 회 장 : 최성원 목사 (동전주노희)
부 회 장 : 김현중 목사 (수도노회)
서 기 : 홍태우 목사 (인천노회)
부 서 기 : 김동권 목사 (진주노회)
회록 서기 : 김원범 목사 (목포노회)
부회록서기 : 이종일 목사 (남서울노회)
회 계 : 김기정 장로 (수도노회)
부 회 계 : 김무옥 장로 (대구노회)
중요결의사항
1. 본 총회를 위해 수고하신 증경총회장 제씨에게 공로패를 증정하고 제66회 총회장소를 허락한
대천중앙교회에 감사패를 드리기로 하다.
2. 찬송가위원 계속 위임키로 하다
위원장 : 한석지 서기 : 박성만
위 원 : 최동진 장성칠 이영수 최성원 정봉조 배태준
3. 통일교(문선명) 집단해외 여행 관련자는 정중히 사과키로 하고 향후부터는 지위고하를 막론하
고 엄중 처벌키로하다
4. 순교자 유가족을 위하여 즉석헌금키로하고 전국 교회가 한주일 헌금하기로 하고 독지가들의
후원을 받기로하다
5. 선교사를 아래와 같이 파송하기로 하다
박기호 선교사 (남서울노회): 필립핀
유제일 선교사 (수 도 노회): 칠레
정광호 선교사 (부 산 노회): 나이제리아
이만렬 선교사 (수 도 노희): 홍콩
안재은 선교사 (경 기 노희): 서독
류종재 선교사 (서 울 노희): 나이제리아
김신숙 선교사 재 임 명 : 애급
6. 황해노회 분립건과 기태 문제지역의 수습을 위하여 전권위원 9인을 파송키로 하다.
위원 9인을 파송키로 하다
위원: 최성윈 이영수 한석지 김현중 김길현 박원섭 이영희 엄영한 신홍균
7. 경안노희 경계선 확정건은 전권워원 5인을 파송키로 하다
워원: 손중호 문갑천 배재운 이기훈 김삼중
8. 규칙 제2조3항 “모든 임원은 동일직에서 3선을 초과하지 못하고 "를 "모든 임원은 임원직에서
계속 3선을 초과하지 못하며”로 개정키로 하다
9. 신조 제2항중 “하나님은 신이시니 자연히 계시고"를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로
수정키로 가결하고 각 노회에 수의키로하다
10. 박성만 목사를 총무로 인준 가결하다
11. 총회회관 건립 기금을 위하여
교역자(목사.강도사.전도사) 생활비의 11조 헌금을 1연간 센타기금으로
대도시 교회장로(시소재)는 년 5 만원:이상
기타지역은 연 3만원이상
권사 집사는 연 5천원 이상
기타 평신도는 년 일천원 이상
전국 남전도회 : 5천만원
전국 여전도회 : 1억원
전국 CE.: 1억원
전국주교연합회 : 5천만윈
전국 학생 CE : 3천만원
12. 10월25일 주일은 총회회관 건립을 위하여 전국교회가 일제히 헌금하되 교인 1인당(장년,
중고.유년 포함) 1,OO0원 이상 표준으로 헌금하기로 하다
13. 총회센타 건렵을 위하여 대도시 모금집회을 전개 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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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67회 총회 촬요
장 소 : 개복교회당 (전화:2-1801-3) (군산시 개복동 3번지)
일 시 : 1982년 9월 23일 오 후 6 시 반 -9 월 27 일
회 원 : 총회원수 432명 (목사총대 220명, 장로총대 212명)
임 원 : 회 장 : 김현중 목사 (수도노회)
부 회 장 : 배재운 목사 (안주노회)
서 기 : 김동권 목사 (진주노회)
부 서 기 : 이종일 목사 (남서울노회)
회록 서기 : 김기채 목사 (대구노회)
부회록서기 : 김종석 목사 (군산노회)
회 계 : 정병환 목사 (인천노회)
부 회 계 : 심판구 장로 (전남노회)
중요결의사항
1. 전권위원회의 가움과 같은 노회조직을 받고 전권위원회를 1년간 더 연장시키도록 하다.
(1) 한남노회 (2) 한서노회 (3) 충동노회 (4) 서서울노회 (5) 평동노회 (6) 용천노회
2. 정책위원회외 시행여부는 임원회에 맡겨 일년간 연구하기로 하다.
3. 1983년2월 둘째 주일을 군목주일로 지키기로 하다.
4. 전국여전도회 연합회의 지도를 위하여 총회 전도부실행 위원회에 치뢰 권한을 부여하여
지도하기로 가결하다.
5. 한국 l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의 경과보고는 받고 적극참여키로 가결하다.
6. 대구 달서교회에서 선교비를 부하고 박영창목사(순교자 박관준 장로의 장남)를 일본주재
선교사로 파송 청원건은 선교부에 맡기기로 하다.
7. 고시부원의 자격은 총회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된지 10년 이상된 자로 하기로 제 62회 총회
때 결의한 것을 회장이 재확인 선언하다.
8. 본 총회 유지재단(법인)이 설립허가 된 것을 보고 받고 본 교단 산하 모든 지교회의 부동산을
본 유지재단에 펀입하기로 가결하다.
9. 권사의 연령인하 (부산노회, 경서노회) 헌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l0. 재일 대한기독교 총회장이 청원한대로 9월 첫주일은 재일동포 선교주일로 정하고,
재일동포 교회 50교회 개척 계획에 협조건은 선교부에 맡겨 교섭하기로 하다.
11. 주일행사 시정에 대한 대정부 건의(평북노회)헌의 건은 임원회에 맡겨 교섭하기로 하다.
12. 노회 지역 및 경계 재확정(중서울노희)헌의 건은 전국위윈회에서 처리했으므로 반려하기로
하다.
13. 신조 자구 수정(군산노회) 헌의건(“하나님은 신이시니”를 “하나님은 영이시니”로)은
15인에게 맡겨 1년간 연구키로 한다.
(연구위원 : 한석지 정성구 문갑천 김사준 김길현 이종호 홍태우 손충호 최훈 이규성 박기풍
최재한 엄영환 송무달)
14. 구미신학교 인준 (안동노회. 경서노회)청원건은 보류하기로 하다.
15. 일본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성명서 발표(대구노회)헌의 건은 이미 지상에 발표된 총회장
의 성명서가 있으니 더 않기로 하다.
16. 제대 장병들의 신앙지도 (경남노회) 건의 건은 군목부에 맡겨 연구케 하기로 하다.
17. 총회 성경통신과 졸업자로 장로 고시 자격을 부여하자는 (경기노희) 헌의 건은 현행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18. 위임목사 임시목사 제도를 폐지하고 담임목사 제도로 하자는 헌법개정 (경서노회) 헌의 건
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19. 성화신학원 인준 (함남노회)청원 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20. 대회실시 부활에 관한 헌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21. 총신이사 파송 규정에 관한 (경청노회) 헌의 건은 2l 당회 이상의 노회에서만 파송하기로
하다.
22. 교회 상호간의 거리 조정에 관한 (황동노회) 헌의 건은 현행 (500미터) 대로 하기로 재확인
하다.
23. 농어촌 교회와 도시교회의 자매결연 건과 농어촌 개척교회 교역자의 자녀 총신 장학금 제도
에 관한(중부산 노회)헌의 건은 농촌부에서 연구 시행하기로 하다.
24. 타교단 유지재단에 소속된 교회 재산 환수에 관한 (중부산노회) 헌의 건은 총회 유지재단
이사회에 맡겨 교섭하기로 하다.
25. 총신 졸업자로 총신 교수를 초빙케 해달라는(대구노회) 헌의 건은 총신 이사회가 이를
창작케 하기로 하다.
26. 서서울노회 조직에 대한 (서울노회) 이의 헌의 건은 전권위원회에서 처리 했으니 반려하기
하다.
27. 장로회 회의 관례(“불법한 의안 결의에는 단1인의 구성원이라도 반대의사가 표시된 때에는
그 결의는 무효이다”)에 관한 사실증명 발부(후암교회 당회장)청원 건에 대하여서는 증명은
불필요하고 억울할 때에는 소원하는 길밖에 없다고 결의하다.
28. 총회 유지재단 정관중 이사 9인을 15인으로 하기로 하다.
29. 본 총회 회기중 총회 창립 70주년 기념 행사를 하기로 하다.
30. 총회 회관 건립을 위하여 교역자의 1l조 헌금상납을 1년간 연장 실시할 것과 국내외 대도시
집회 모금을 하기로 하다.
31. 본 총회 장소를 허락한 개복교회와 군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와 염광중고등학교
선교합창단에 감사패를 주기로 가결하다.
32. 미주대회 전국위원회를 1년간 더 유임하기로 가결하다.
33. ‘83년도 재정예산은 재정부 실행위원회에 맡겨 재조정하기로 가결하다.
34. 총회회계년도는 9월l월~익년 8월31 일까지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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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68회 총회 촬요
장 소 : 서울 평안교회당(전화776-1854)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6-9)
일 시 : 1983. 9. 29 ( 18시 30분) ~ 10. 3.
회 원 : 총 회원수 498명 (목사총대 : 252명, 장로총대 : 246명)
임 원 회 장 : 배재운 목사(안주노회)
부 회 장 : 최 훈 목사(동평양노회)
서 기 : 이종일 목사(남서울노회)
부 서 기 : 김기채 목사(대구노회)
회록서기 : 김종석 목사(군산노회)
회록부서기 : 최기채 목사(전남노회)
회 계 : 정병환 장로(인천노회)
부 회 계 : 서해룡 장로(부산노회)
중요결의사항
1. 미주지역대회, 노회 및 지 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조사처리 전권위원 9명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다.
전권위원 : 흥태우, 김동권, 손중호, 배태준, 이영수, 최기채, 박성만, 이종일, 김기채
2. 학생지도부장이 청원한 것은 아래와 같이 허락하다.
(1) 각 노회는 미초직된 해노회 기독학생면려회 연합회 조직을 적극 지원하고
(2) 교회마다 l0월 2째 주일을 학생면려주일로 지키도록 허락하고
(3) 학생지도를 위한 상임간사를 두도록 허락하기로 하다.
3. 총회일자를 9월 세째주일후 화요일 오후 6시 30분에 개회하기로 가결하다.
4. 전국교회가 순교자 유가족을 위해 한 주일 기도하고 헌금하도록 하다.
(지정주일은 해위원회에 맡기기로 함)
5. 미주 서부노회 장로 총대 김시철, 이효영 대 김종협 목사 오영종 목사를 총대로 허락하기로
하다.
6. 2월 3째 주일을 군목주일로 지키고 헌금하도록 하다.
7. 선교사 파송 7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도록 가결하고 순교자 유족(고 이기풍, 이대영, 이연호,
흥종만선교사)과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충현교회와 대구 동신교회에 표창장을 수여하기로
하다.
8. 청년회를 청장년회로 개칭하고 회원의 연령을 20~45세로 하기로 하다.
9. 3월 2째 주일을 면려주일로 지키고 헌금하도록 하다
10. 전도부에서 청원한 대도시 전도집회는 실시하기로 하다.
11. 교육부 청원권은 다음과 같이 허락하다.
(1) 교역자 하기 수양회를 개최하기로 허락하다.
(2) 매 4년마다 1차씩 시행하는 교육대회를 ‘84년도에 개최하기로 하다.
(3)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경통신학교 교재를 개편하도록 (청소년용, 장년용 분리)허락하다.
(4) 각급 주일학교 계단공과(교사용과 학생용 분리)를 발행하도록 하다.
(5) 주교교사 양성을 위한 통신대학을 강화하기로 하다.
(6) 어린이 신앙지도를 위한 그림 성경 이야기책을 발행하기로 하다.
(7) 선교 l00주년 기념 한국교회 교육 백년사를 발행하기로 하다.
(8) 교육전문위원을 다음과 같이 허락하다.
유, 초등분과 : 임송원, 원우연, 정정숙
청소년분과 : 김득용, 신세원, 김진택
새신자분과 : 조해수, 장차남, 최기채
행정분과: 정석현, 엄도성
장년분과 : 정성구, 김희보, 김종석. 정봉조
(9) 시청각교육 전문위원을 두기로 허락하고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 원 : 김영규, 백영규
(10) 공석중인 교육국장은 조속히 선임토록 허락하다.
12. 전도부 청원건은 다음과 같이 허락하다.
(1) 여전도회 연합회 임원 및 역원에 관하여는 유급 전도사 및 각 기관 위 유급직원과 교역자
사모님은 가급적 임역원을 맡지 아니함이 좋은 줄 사료되옵고
(2) 여전도회 사무실 총무 선임건과 실무 업무를 별도 사무실에서 정상 집행될 때까지
전권위원을 1년 더 연장하여 지도 감독하도록 허락 하다.
13. 제주노회 복구 위원장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허락하다.
현재 제주도 내 8개처 교회에 목사 5명과 장로 3인이 있으나 노회 조직에 관한 건은 l년간
보류 하기로 하다.
14. 재판국을 제외한 l6개 상비부원 수 27인을 33인으로 규칙수정하기로 가결하다.
15. 총회 임원회가 박성만씨를 본 총회 총무로 재인준 청원건은 인준하기로 가결하다.
16. 총회 기관지 기독신보 구독자 확충을 위하여 전국 교회의 제직이상은 의무적으로
구독하도록 권장키로 하다.
17. 총회회관 건립 위원장이 청원한 건은 아래와 같이 허락하다.
(1) 각 교회 제직 활당금과 교인 부담금 미납교회는 완납하도록 재 가결하고
(2) 교역자 11조 헌금이 부진하므로 교역자 l1조에 대한 한정 액수를 각 교회에 책정된 부담과
동일한 액수를 정하여 헌금하여 완납하도록 하다.
(3) 회관 건립을 위한 대도시 특별 대집회를 하여 회관건립에 대한 헌금을 하도록 하다.
(4) 각 기관에 배정된 헌금을 완납하도록 하다.
전국청년면려회 1억원
전국여전도회연합회 1억원
기독학생면려회 5천만원
남전도회 5천만원
18. 총신대 상황보고는 아래와 같이 받기로 허락하다.
(1) 총회 신학교 신학원장은 김득룡 목사를 인준하기로 하다.
(2) 총회 신학교 대학원장은 박아론 목사를 인준하기로 하다.
(3) 본 대학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기로 하다.
(4)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로서 연세대학 신학과 및 아세아 연합 신학원에서 수학하거나 또는
강의하는 일과 본 교단 목사 자녀는 타신학교에 입학 수학시킴은 잘못된 일로 알고 시정토록
가결하다.
19. 선교l00주년 기념사업위원장이 청원한 사업은 아래와 같이 추진토록 허락하다.
(1) 만교회 운동을 계속 활성화하여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2) 총회회관 건립 완공에 전력을 다한다.
(3) 대도시 집회를 비롯하여 시찰, 노회별 전도집회를 전개한다.
(4) 한 사람이 일인 전도 운동을 전개한다.
(5) 백주년 사업 공로자에게 노회와 총회가 표창하도록 한다.
(6) 교육대회 (교육 및 선교분야에 역점)를 실시한다.
(7) 역사자료 전시회를 가진다. (유물을 전시하고 특별히 신학 지남 원본을 영인본 출간하여
국립 도서관 등에 기증하여 영구 보존한다)
(8) 선교 l00주년 기념사진 년감을 편찬키로 한다.
(9) 선교100주년 기념 영자 한국교회 백년약사를 간행키로 한다.
(50페이지 미만으로 편집하여 각국에 홍보 재료도 한다.)
(10) 주일학교, 중, 고등부 미술 작문 실기대회를 개최키로 하다.
(11) 2세기를 향한 한국교회 좌표 정립을 위하여 청소년 부녀자, 제직, 장로, 목사 세미나를
개최한다.
20. 정치부 보고는 다음과 같이 받다.
(1) 해외 선교사 파송에 따른 목사 안수 자격은 헌법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2) 군산노회를 분립해서 이리노회를 조직하도록 가결하다.(지역은 이리시와 익산군 일원) 분립
위원 : 배재운, 최성원, 문갑천, 김길현, 운병원, 김명규, 손중호
(3) 부산노회와 중부산노회와의 노회구역 재조정 건은 양 노회에서 합의하여 조정하기로 하다.
(4) 본 교단 산하 각 교회 간판 표기방법은 총회 종전 결의대로 하기로 하다.
(5) "구원에 관한 교리적 해석"은 본 교단 조직 신학교수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6) 가칭 미주노회장 김혜성씨가 헌의한 총회 가입 허락 청원건은 미주대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7)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는 보수 교단의 발전에 공헌한 협의체로 참석 협의할 수 있으나
교단의 대표자격으로 발언할 수는 없다.
(8) 헌법 중 신조 자구 수정안은 아래 위원에게 맡겨 l년간 계속 연구하여 신조 전체를 수정키로
하다.
위원 : 김희보, 정성구. 차영배, 박아론, 김득룡, 김명규, 신세원, 윤성원, 김종석, 최성원,
이종호, 문병원, 손중호, 송무달, 우성기
(9) 단군신화사상을 국사 교과서에 삽입 반대의건은 현행 국사 교과서에 삽입하여 있지 않은줄
아오나 이를 임원회에 맡겨 처리케 하다.
(10) 증경총회장에게 자동적으로 총회 총대권 부여권은 헌법대로 시행키로 하다.
(11) 강단 교류할 수 있는 교단은 비 N. C. C.계의 교단이며 본 총회가 규제한 N. C .C교단
인사를 초청하여 학술세미나도 못한다.
(단 총회가 인정한 연합집회는 예외로 한다)
(12) 무지역노회의 철폐건은 종전 결의대로 하되 가급적 지역노회로 귀속하기로 하다.
(13) 정치 제 15장 13조는 현행대로 시행한다.
(14) 통일교 문선명 집단의 호칭은 문선명 집단 흑은 문집단으로 호칭할 것이요 통일교란
호칭을 사용하지 말 것
(15) 면직되었던 장로나 집사가(예배모범 l7장6조)불법 처리한 사실로 원심이 파기된다면
공동의회와 무관히 복직될 수 있다.
(16) 총회 총대수 변경 헌의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17) 예배방해자에 대한 재판국의 무죄판결에 대한 질의는 예배 방해는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가결하다.
21. 순교자 유가족 사업보고 및 계획은 다음과 같이 허락하다.
(1) 순교자 위로금 전달(50만원씩 3명, 20만원씩 l6명)
(2) 순교자 유가족을 위해 한 주일 기도하고 헌금해 주기로 하다.
(3) 독지가를 방문하여 모금하는 것을 허락하다.
22. 총회 재판국 판결보고 중 동서울노회 소속 천성교회 김인석 외 4명이 해교회 이병윤 목사와
해노회 전권위원장 박만식에 대한 상소에 관한 무죄판결 보고건은 재판국에 환부키로
가결하다
23. 총회 회의록을 발간하여 총대 회원들에게 배부하기로 가결하다.
24. 총회 전권위원회보고는 다음과 같이 받기로하다. (잔무 임원회 위임사항)
(1) 수도노회장이 진정한 노회장소 불법사용에 관한 건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공개사과하기로
하다.
(2) 평서노회 장지교회 탄원건은 귀속키로 하다.
(3) 준 노회로 허락된 평동노회를 조직성원이 되므로 완전노회로 조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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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 장로회 제69회 총회 촬요
연 도: 1984 09.18-21
장 소: 대구서현
총 회 장: 최 훈
[주요결의사항]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 기념예배 드리다(9/20)
문선명 산하 업체 생산품 불매운동 추진키로 하다.
RES와 ICCC와의 우호단절 해제키로 하다.
총회회의록을 발간키로 하다.
총회 평신도 훈련원을 개원키로 하다.
유럽노회 조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 출판키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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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제70회 총회 촬요
장 소 : 청량교회 예배당(서울 동대문구 제기 2동 120 -118 전화 967-7185)
일 시 : 1985년 9월17일 (18 :30) ~ 9월 20일
회 원 : 목사회원 269명, 장로회원270명 ,계 539명
임 원 : 총 회 장 : 박명수 목사 (경기노회)
부총 회장 : 안중섭 목사 (수원노회)
서 기 : 박일웅 목사 (경기노회)
부 서 기 : 서기행 목사 (수도노회)
회록 서기 : 최병환 목사 (경북노회)
부회록서기 : 박문제 목사 (전남노회)
회 계 : 서국철 장로 (중부산노회)
부 회 계 : 양갑수 장로 (대구노회)
중요결의사항
1. 면려부 주최 신학사상 강좌는 해부의 계획되로 허락하다.
2. 제주노회 조직 위원은 유임하고 청원건은 허락하다.
(1) 조직위원: 위 원 장 : 한병기
부위 원장 : 최기채
서 기: 박원섭
부 서 기 : 김수학
회 계 :김경완
위 원: 박일웅 김현중 이영희 최동진
장차남 이성헌 최 훈 김주원
박약실 최일선 최선기 김언석
박승준
(2) 청원건 : 금년내에 노회 조직키로하고 해노회 협조회원으로 김경완, 한병기, 박원섭씨를
파송 허락키로 하다
3. 전도부
전도부주최 4개도시 중심 대전도 집회를 허락하다.
전도부가 주최되여 총회 산하 어려운 교회에 부홍사 파송협력 하기로하다.
4. 총회회관 건립 위 보고는 조사위원이 세밀히 조사한후 하기로하다.
5. 찬송가 위원회에 박명수 목사와 검현중 목사를 찬송가 위원으로 추가키로하다.
6. 재판부
수원노회 유대지 목사의 상소건은 해결되어 취하 종결하다.
전서노회에서 김태수씨에 대한 총회 재판 판결 불이행에 대 한 소원견은 김태수씨가 임지를 떠남
으로 사건이 종결되다.
충남노회가 동펑양노회를 상대한 고소견은 재판 진행 중임
경북노회가 대구노회를 상대한 고소견은 잘 해결되어 가는 중에 있음.
7. 교육부
교육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국장을 선임키로(임원회에 일임)
교역자 하기수양회 갖도록
계단공과 집필위원 1년 더 유임토록(5명)
교육부를 통한 출판물의 순이익금은 교육부에 재 투자키로
남미노회장 김승만씨가 추천요구한 총신대 장학생은총신이 사회로 하여금 선택케하기로
8. 정 치 부
1) 단군전 견립반대 투쟁은 엄원회로 하여금 전개하도록 하다.
2) 농어촌 교회당 건축시 정부의 재제에 대한 건의는 임원회에 맡겨 처리케 함
3) 주일에 시행하는 각종 정부 행사를 금지 해 줄 것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은 임원회에
일임키로
4) 제 2초량교회는 중부산 노회에 귀속케 함이 가하나 총회 임원과 부산 노회와 중부산 노회가
합의하여 처리케 하다.
5) 위임목사가 사임도 않고 정치15장 2조를 위배하고 후임목사의 공동의회를 주관함은 불가함.
6) 과천 지방을 남서울 노회에 귀속시켜 달라는 건은 노회분립 당시의 경계대로 할 것.
7) 금산교회(전북) 를 위하여 전국 교회가 한 주일 헌금해 줄 것을 허락
8) 지역 노회가 불법집단으로 규정한 교회를 무지역 노회에 서 받을 수 없으며 치리 받은
장로 목사후보생을 무지역 노회에서 받아 드릴 수 없음.
9) 경북 노회가 청원한 가청 경북 충노회 분립 청원건은 분럽 경계선을 군위, 경산 시찰 경내와
동성로, 반월당~중앙통~도청동편 으로 하고 경북 노회 교회는 80개처 경북 중노회 교회는 46
개로 한다. 분립 위원 : -김명규. 정석현. 이규현. 오영구. 정석홍
10) 해외노회 조직시나 해외 대회 참석시 총회를 대표한 정식 대표는 2명으로 한다.
11) 임시 목사가 임기 만료로 재청빙을 위할 때 공동의회 소집광고는 할 수 있으나 후임 청빙을
위하여 공동의회 소집 광고를 할 수 없다.
12) 총회신학교 야간부는 폐교키로 하다.
13) 김제 노회장이 문의한 신학교에서 임의로 노회가 파송한 이사를 해임하고 교체 요구 할 수
있는가의 질의는 해신학교 정관대로 하는 것이 법이며
14) 평서 노회장이 청원한 해노회 소속 장지교회 분규 진정건은 원노회로 귀속하게 하였으며
15) 대구 노회에서 청원한 청치 3장 3조 3항의 교회 임시 직중에 권사 임시 서약을 헌법에 삽입
해 달라는 것은 15인 연구 위원으로 하여금 연구케 함(위원은 정치부에 일임키로 하다)
16) 뉴-욕 노회장의 헌법과 헌법적 규칙 및 권징조례에 대한 유권적 해석 요구건은 정순국.
권봉태, 오영구씨를 위원으로 하여 답변케 하다.
17) 해외 파송 선교사는 본총회 산하 현지 노회에 가입토록한다.
18) 총회 임원 선거 풍토 개선안 및 재단구성 개펀에 관한 헌의 건은 임원회에 말겨 연구 위원을
선출하여 연구케 한다.
19) 외국 영주권 및 시민권을 가진 자는 국내 목회는 못하고 신학 교수는 예외로 한다.
20) 목사 자녀가 총신에 입학하여 수학할 때 공납금 면제 청원 건과 장학금 지급 청원건은
신학교 이사회에 맡겨 선처케 한다.
21) 태평교회는 황동 노회로 귀속하게 하다.
22) 앞으로 거교단적으로 인재률 발굴하여 적성에 따라 등용하여 1인 1직책에 충실케 하기 위한
연구 위원을 임원회에 맡겨 선출케 하다.
23) 총회의 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갈이 처리키로 하다.
- 총신대학교 둥록이사와 재단이사 및 운영이사회를 한다. 단 재단 이사장과 직무 이사외에
새로 구성한다
- 총회 유지재단 이사장과 이사회를 해엄하고 새로 구성 한다.
- 기독 신보 이사장파 이사회를 해엄하고 기독신보 단을 해임하고 새로 구성한다.
- 이영수 목사의 총회에서 선임된 모든 공직에서 해임한다.
- 총회 쎈타 대지를 담보하고 대여 받은 6억원 중 유용 한 3억원은 책임지고 기한을 정하여
환수케 한다. (이 영수 2억원 황원돼 1억원) 후속 조치는 총회 엄원에게 일임하고특별조사
처리위원을 임원회에 일임하여 선정키로 가결하다.
9. 70회 회기년도 예산편성은 재정부 실행위원과 임원회에 맡겨 재조정케 한다.
10. 재단 이사장은 총회장이 역임케 하기로 본회가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11. 총회록올 발간 하기로 가결하다.
12. 여수 노회 복구 위원은 1년 유임키로 가결하다.
13. 모든 잔무는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이상 후속 처리는 특별조사처리위원을 총회 임원회에 하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
정치부완전보고
정치부장 김명규씨의 정치부보고는 아래와 같이 완전보고로 받기로 가결하다.
21. 대구노회장 서덕윤씨가 청원한 정치 제3장3조3항에 교회 임시직중에 권사임직서약을 헌법에
삽입해달라는 청원건은 연구위원 15명을 선출하되 각 노회에서 헌법수정 청원을 받아 연구케 하
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 15명 연구원원은 정치부에 위임함이 가한줄 아오며
22. 황동노회 목사 유광혁씨가 황동노회장 오달훈씨를 상대로 낸 소원장과 황동노회장 오달훈씨
가 유광혁씨의 소원장은 기각함이 가한줄 아오며
23. 뉴욕노회장 이영희씨가 청원한 헌법과 헌법규칙 및 권징조례에 관한 유권해석에 관한 건은
위임3인을 선정해서 답변케 하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
24. 경기노회장 김만년씨가 청원한 총회록 발간실시 촉구에 관한 헌의건은 제 69회 결의대로 속
히 실시하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
25. 남미주노회장 김승만씨가 헌의한 본 총회가 파송한 선교사는 선교부로 하여금 본 총회산하
노회에 가입하도록 전도하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
26. 경기노회장 김만년씨가 청원한 총회임원선거 풍토개선에 관한 헌의건과 수원노회장 한명수
씨가 청원한 총회임원선거의 공영선거제실시의 관한건과 총회유지 재단구성개편에 관한 건은 연
구위원은 임원회에 맡겨 선출하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
27. 평동노회장 김만규씨가 청원한
1) 목사자녀 총신대 입학시 장학금 및 공납금 면제의 건은 신학교 이사회에 맡겨 선처케하는 것
이 가한줄 아오며
2) 외국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자에 대한 헌의건은 국내목회를 할수없다. 단 정식청빙 받
은 신학교수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