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제 41회(1956) - 45회(196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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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제 41회(1956) - 45회(1960) [기타]


분류: 교단- 장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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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제41회 총회

일 시 : 1956년 9월 20일(오후 7시 30분) - 24일
장 소 : 서울새문안교회
출 석 : 목사105인 장노99인 선교사22인 계226인
총 회 장 : 이대영


[주요결의사항]
사교가 횡행하는 것을 우려하여 지도원리 발표하다(1955.8.4)
태국에 선교사 파송(최찬영, 김순일)
기성교회 부근(500m)에 설립 엄금
박태선 이단으로 규정하다.
경남노회 분립(경남, 마산, 진주)


■ 중요 결의 사항

1. 전권위원

1. 전북노회에서 보낸 김수원씨의 이명 건을 접수한 것은 취소할 것

2. 총회에서 직영하지 않는 한국 신학교에 입학하는 자에게 추천서 준 것을 취소할 것

3. 동일, 청주 제일교회에서 모인 임시 노회에 출석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정기노회에 시정키
로 하고 정기노회까지 연기할 것을 허락하였다.

2. 재정

1. 경남노회장 노진현씨와 경북 노회장 차태화씨가 헌의한 헌금통일안은 본 재정부에서 결정하
기 곤람함으로 즉석에서 결의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3. 정치부

1. 경기노회 회장 한경직씨의 건의한 휴직 장로를 제직회에 참석케 하여 달라는 것은 해당교회
결의에 의하여 행할 일이오며(반려)

2. 동노회장이 건의한 권사직은 임시직으로 하여 주실것과 정치 제4장4항 하단 3년1차씩 시무를
추표함을 할 수 있나니라로 종전대로 하여 달라는 것은 걱 노회에 주의하여 개정한바 임으로 거
연히 변경할 수 없는 일이오며

3. 동노회장이 건의한 공로 목사를 20년이상 시무자로 하여 달라는 건은 정치 제3장 제1조1항 45
에 의하여 시행함이 좋은줄 아오며 공로목사가 별세시 노회장으로 하여 달라는 건은 해 노회의
결의에 의하여 할수 있는 일이며

4. 경남노회장 노진현씨의 건의한 우리 교파가 아닌 타교파에서 대한 예수교 장로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으니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달라는 건은 총회장 명의로 관계당국에 청원하
여 정정함이 가한줄아오며
동노회장이 헌의한 개역 성경은 어체와 어의가 갈 되지 못한 곳이 많음으로 재개역하여 주실 건
은 성서공회 위원에게 위임할 것이오며

5. 평북노회장 계창봉씨의 헌의한 정치 제4장 제14조 제1항의 목사자격은 제1장 제11조1ㅔ1항 제
2목에 중복인고로 이를 목사임직으로 정정청원건은 충판시 오직임을 정정함이 가하오며 제3장
제12조 제3항의 권사는 여자로 하되 안수받지 아니한 종신직이라는 란을 임시 직원난에 기입건
은 편찬시 위치가 오착됨으로 재판시 정정함이 가한줄 압니다.

6. 경남노회장 노진현씨의 헌의한 마산 진주 양노회 분립의 건은 다음과 같이 허락하고 문부는
경남노회에 비치하고 재단은 실설노회가 재단을 설립할 때 까지 종전대로 할 일이오며

7. 동노회장 노진현씨의 헌의한 변태성 신앙 운동자 나운몽, 노광공, 염애경, 제씨를 강단에 세우
는 일에 관하여 문의건은
1) 나운몽씨에 관하여는 거년 총회시에 결정한바 있거니와 본 장로교회 강단에 세우는 것
은 물론 엄금할 것이요 기타 장소에서 개최하는 집회에도 교인들의 참석함을 금지할 일
이오며
2) 노광용, 염애경 양씨도 강단에 세울수 없고 그들이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함도 금할 일
이오며

8. 군산노회장 이수현씨의 헌의한(작년유안건) 전북노회에 예속된 익산시찰 지경을 군산노회에
편입하여 달라는 건 허락함이 가하오며

9. 전북노회 금산시찰 대표 양기봉씨외 3백20명이 진정한 금산시찰을 대전노회로 편입하여 달라
는 건은 별위원, 전필순, 최재화 양씨를 파송하여 선처케 할 것이오며

10. 여수노회 분립위원 대표 조의환씨외 2인이 건의한 건은 순천노회와 합의후 제출케 함이 좋은
졸 아오며

11. 경북노회장 차태화씨의 헌의한 에큐메니칼 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달라는 건은 허락하고 위
원은 한경직, 안광국, 황은균, 전필순, 유호준, 박형룡, 박병훈, 정규오 제씨로 선정하여 주실 일
이오며

12. 동노회장의 건의한 신학교 졸업한 여전도사 대우건은 해당 노회에서 적당히 대우할 수 있는
일이므로 이를 반려함이 좋은줄 아오며

13. 동노회장이 건의한 나운몽씨를 김천시 감리교회장 로 임직함은 부당하니 한국 기독교 연합
회에 경고하여 감리회로 차를 시정케 하여 달라는 건은 타 교파에서 하는 일임으로 우리가 관계
할바 아니나 총회임원회와 기독교 엽합회 총대에게 일임하여 선처케 할 일이오며

14. 총대목사 차태화 외 15명이 건의한 목사급장로 지정 뺏지 제정에 관한 건은 불필요한 일임으
로 반려하실 일이오며

15. 경동노회장 박두영씨의 문의한 시무투표에 낙선된 장로를 다시 시무케하는 절차에 관한 건
은 3년 경과후에 투표시무케 함이 원칙이로되 해교회의 실정에 의하여 당회의 결의로 1년후에 투
표 시무케 함도 무방하올줄 아오며

16. 경안노회장 박중락씨의 건의한 총회 사무강화를 위하여 총무는 본총회 당석에서 토의함이
좋을줄 아오며(임원회에서 총무 추천 보고가 유할때까지 보류)

17. 경기노회장 한경직씨의 건의한 기성교회 관하 교회부근에 타노회가 교회 신설함을 금지하여
달라는 건은 금후로 김성교회 부근(5백메-타)에 교회 설립함은 엄금하실 일이오며

18. 총대목사 김석찬씨외 20명이 연서건의한 전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부처가 이별한후 미
상전문을 근거로 하여 중혼(개혼)에 관한 건은 아내를 두고 다른데 장가드는 일은(태5장32, 고전
7장 기타) 위반임으로 의법 처리할 일이오며

19. 전서노회장 송영호씨의 문의한 기독교 장로회 신도와 결혼할 수 있느냐의 건은 반려하는 것
이 가한줄 아오며

20. 안주노회장 박선택씨의 문의한 갑노회회원인 목사가 범법관계로 재판받을 도중에 탈퇴성명
서를 제출하였으나 갑노회 재판부에서는 면직급 제명 처분한 목사를을 노회가 가입시켜 시무케
할 수 있는가의 문의한 건은 불법(권징조례11장109조)한 일임으로 할수 없는줄 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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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제42회 총회

일 시 : 1957년 9월 17일(19:30) - 9월 24일
장 소 : 부산중앙교회
회 원 : 출석 256명, 흠석8명
총 회 장: 전필순


[주요결의사항]
헝가리 의거 의연금 보내다.
IMC 대회에 한경직, 유호준 파송
외국 선교부는 해체되고 "협동사업부"를 두기로 하다.



■ 결의사항

정치부 보고

1. 총회에서 본부에 위임한 경북 노회장 김삼대씨, 마산노회장 김석찬씨, 경동 노회장 박창근씨
의 헌의한 비상 사태 선언 해제의 건은 이북 노회가 자진하여 들어오기까지 보류하고 노회를 인
정하되 대표는 정치대로 하고 미조직 노회 대표는 옵저버(언권회원)로만 하락하게 하오며,

1. 경북 노회장 김삼대씨와 경기 노회장 유호준씨의 헌의한 총회기구 강화의 건은 다음의 제씨
로 1년간 연구한 후 차기 총회에 보고케 하길 일이오며 위원에 전필순, 노진현, 한경직, 김재석,
김삼대, 권세열, 인톤 총회 총무,

1. 평양 노회장 계창주씨와 경기 노회장 유호준씨와 경안 노회장 김성억씨와 순천 노회장 김순배
씨, 진주 노회장 김석진씨의 헌의한 정치 제4장 16조 4항 장로의 임기중 3년 1차씩 시무를 투표하
고를 3년 1차씩 시무를 투표할 수 「있고」로 변경하여 달라는 건과 경안 노회장 김성억씨의 정
치 제3장 제11조 제2항 장로의 자격중 30세를 27세로 변경하여 달라는 건은 장로 시무는 청원대
로 연령은 헌법대로 허락하고 본 안건을 각 노회에 수의할 일이요며,

1. 전서 노회장 이근택씨의 헌의안 군산 노회 소속 부안지방을 전서 노회로 편입시켜 달라는 건
은 군산노회 결의서가 없으므로 보류함이 가한줄 아오며,

1. 목포노회장 박종철씨와 전서 노회장 이근택씨와 경북 노회장 김삼대씨의 헌의한 교인 유혹방
지 대책에 관한 건은 총회 임원회에 일임하여 연구 시행케 하길 일이오며,

1 경북 노회장 김삼대씨의 헌의한 목사도 3년 1차씩 시무 투표하여 달라는 건은 종전대로 함이
좋은 줄 아오며,

1. 김제 노회장 김두환씨의 헌의한 강도사의 목사 고시에 관한 건은 그 헌의 대용이 고시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고시부와 규칙부에 일임하여 그 절차를 알아 시행케 하길 일이오며,

1. 평북 노회장 이성호씨의 헌의한 각 노회의 청회 상납금 납부 상황이 부진되므로 앞으로는 상
납금 납부 비례대로 총회 총대권을 부여하지는 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사오며,

1. 경북 노회장 김삼대씨와 경안 노회장 김성억씨의 헌의한 총회와 노회사이에 대회를 설치하지
는 건은 지금 상태로 보아 필요치 않는 일이오며,

1. 고시부장 전필순씨의 문의한 타 교파에서 본 총회 산하로 이래하여 오는 목사에 대하여 그 고
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건은 정치 제4장 제13조 제14항에 명시된대로 하실 일이오며,

1. 진주 노회 소속 신우, 마장 양 교회 당회장 김길순씨의 진정한 의녕군 내에 있는 교회를 마산
노회로 소속케 하여 달라는 건은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그대로 허락하심이 좋은 줄 아오며(1년
간 보류)

1. 경북 노회장 김삼대씨의 헌의한 해 노회 소속 경남 창녕군 성산면 대현리 교회를 마산 노회에
소속케 하여 달라는 건은 허락하여 주실 일이오며,

1. 총회 총대 박창근씨외 12인의 법 해석에 관한 문의의 건은
1) 무임 목사가 자유 직업을 할 때에 제38총회의 결의「목사가 국회의원, 관공리, 사회,
학교에 종사하는 자는 목사직을 사직케 할 것이라」하는 조항에 해당되느냐?라는 건은
당시 결의안은 그 명시된 것에 국한되므로 해당치 않사오며,
2) 정치 제6장 25조 3항중 기타 목사는 투표권과 언권이 있고 위원회에서는 투표권과
상회에 총대권도 있다 하였는데 그 상회라 함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가리킴인가, 소위원회를 가르킴인가 문의의 건은 총회를 가리키는 말이오며
3) 정치 제3장 11조 1항 6, 무임목사의 권한에 있어서 목사가 노회 피선거권이 있느냐라
는 건은 정치 제6장 25조 3항대로 하실 일이오며,

1. 마산 노회장 김석찬씨의 헌의한 총회 종교 교육부 발행인 김양선 저 한국 기독교 해방 십주년
사의 기사 내용이 사적 사실과 위반됨이 있고 또한 총회에 대한 비난적 기사가 많으므로 이를 정
정케 하여 달라는 건과 경북 노회장 김삼대씨의 청원한 교시 선명에 대한 건은 총회 임원과 권연
호씨와 회장 자벽한 2인에게 맡겨 선처하실 일이오며,

1. 진주 노회장 김석진씨의 헌의한 교회 재산 관리 보관에 관한 법을 본 장로회 정치중에 한 장
증가하여 달라는 건은 재단부에 맡겨 연구 보고케 하실 일이오며,

1. 경북 노회장 김삼대씨의 헌의한 에큐메이칼 학생운동에 관한 제의의 건은 면려붕 일임하여 선
히 지도케 하실 일이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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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제43회 총회

일 시 : 1958년 9월 25일(19:30) - 10월 1일
장 소 : 서울영락교회
회 원 : 출석 265명, 흠석11명
총회장 : 노진현


[주요결의사항]
계단공과 발행키로 하다.
경기노회 분립(경기, 한남)
월남에 선교사 파견하기로 하다.
각 신학교 교수는 3년마다 1차씩 해 이사회에 서약케 하다.



■ 결의사항

정치부

1. 전남 노회장 정규오씨와 순천 노회장 나덕환씨의 건의한 지방적으로 대회 설치건에 관하여는
연구위원 5명을 선정하여서 일녕간 더 연구 보고케 함이 가한 줄로 아오며 위원은 권연호, 김재
석, 김길창, 양화석, 김윤찬 제씨로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1. 경남 노회장 이수필씨의 헌의한 부산시 영락교회의 종 관계에 대한 건은 본회가 대책위원 3명
을 선정하여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함이 가한줄로 알고 대책 위원은 유호준, 김상권, 황두
연 제씨로 하심이 가한줄로 아오며

1. 함남 노회장 엄영기씨와 마산 노회장 김몽수씨의 건의한 본 총회에서 분렬된 고신파 한신파와
의 합동에 관한 건의의 건은 총회 본 회의에서 토의하여 지시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반려하기
로 가결함)

1. 제주 노회장 강문호씨의 건의한 예배방 내에 십자가 장치 및 형상을 만들어 붙이는 것을 금지
하여 달라는 건의안은 해 당회에 일임하여서 적당히 하심이 좋은 줄로 아오며(금지 하기로 변경
가결하다.)

1. 군산 노회장 조원곤씨의 총회 기구 강화에 관하여 헌의한 건은 이미 본 총회에 기구 강화 위원
회가 있으므로 해 위원회에서 이를 보고할 줄로 아오며

1. 순천 노회장 나덕환씨의 고 김정복 목사에 대하여 순교자 반렬에 참여케 하여 달라는 건에 관
하여는 총회에 순교자 명단이 작성 될 때에는 그 반렬에 두게 될 줄로 아오며

1. 경기 노회장 이기혁씨의 청원한 노회 분립에 관한 건은 청원대로 분립함이 가한 줄로 아옵고
명칭 및 지역은 한강 이북을 경기 노회로 하고, 한강 이남을 한남 노회라 칭함이 가하온대 시일
은 1958년 11월 18일에 소집하되 소집장은 강헌집 목사로 함이 좋은줄로 아나이다.

1. 경기 노회장 이기혁씨의 헌의한 중혼 문제에 관하여서는 각 노회가 다시 지시하여 주심이 좋
은 줄로 아오며

1. 경남 노회장 이수필씨의 문의한 형무소 복역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일에 대하여는 복역 기한
이 완료된 후에 시행함이 가한줄로 아오며(확실한 회개가 있고 신앙이 독실할 때에는 복역 중에
도 세례를 줄 수 있기로 가결하다.)

1. 경기 노회장 이기혁씨의 헌의한 교회 신설 규정에 관한 건은 41회 총회 때에 결의한 대로 시행
함이 좋은 줄로 아오며

1. 전북 노회장 이장봉씨의 문의한
① 정치 제3장 제11조 제2항 4에 관하여는 다임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를 칭함이요
② 제4장 제14조 제13항에 종교 기관에 종사하는 목사가 임시 목사로 시무할 수 있고
③ 제6장 제25조 제3항의 회원 자격에 관하여는 정치 각 조항에 분명히 기재함이 있으므로
그대로 함이 좋은줄 아오며

1. 대한 예수교 장로회 여 전도 대회에서 실행 위원 김필례씨 외 11명 제씨의 청원한 여 장로를
피택케 하여 달라는 건은 허락할 수 없사오며

1. 순천 노회장 나덕환씨의 헌의한 구라부 설치에 관한 건은 그대로 허락하되 규칙은 규칙부에
맡겨 제정케 함이 좋은줄로 아나이다.

3. 유안건

1. 작년에 유안된 전서 노회장 이근택씨의 청원한 군산 노회에 소속한 부안 지방에 산재한 부안
읍 교회외 개척 교회를 청원대로 허락함이 가 한 줄로 아나이다.

1. 진주 노회 지경 내에 소재한 신반, 마장 양 교회 당회장 김길순씨 외 16인이 진정한 마신 노회
로 이속케 하여 달라는 건은 허락하여 주심이 좋은 줄로 아오며

1. 전 미국 북 장로회 선교부 총무 배의취씨의 선교회 명칭 변경 통고의 건은 받고(임시) 헌법 선
교부장 이대영씨의 보고는 음과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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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제44 총회

일 시 : 1959년 9월 24일 - 29일, 1959년 11월 24일 - 27일
장 소 : 대전중앙교회, 서울승동교회
회 원 : 출석 251명, 결석3명
총 회장 : 양화석


[주요결의사항]
경기노회 총대 시비와 WCC의 에큐메닉스 신학에 대한 이견으로 비상 정회하다.
1959년 11월 24일 서울 승동교회당에서 속회하다.
WCC를 영구히 탈퇴하다.
NAE를 탈퇴하다.
통합측과 분립

■ 결의사항

정치부

1. 경북노회장 김세영씨가 제출한 교회장 부근 80미 내에 극장 신축하는 것을 저지시켜 예배의
방해가 없도록 하여 달라는 청원은 본 총회 임원회에 맡겨 중앙에서 힘써 주선하여 주심이 가한
줄 아오며

2. 목포노회장 이귀동씨가 제출한 강단위에 설치된 십자가를 철거토록 하여 달라는 청원과 경기
노회장 이환수씨가 동 십자가상 철거를 재 고려해 달라는 청원은 작년 총회에서 철거하도록 결정
된 일임을 회장이 다시 선포하여 실행을 촉진케 하심이 좋은 줄 아오며

3. 목포노회장 이귀동씨가 제출한 총회신학교 이사회를 재 조직에 관한 청원은 이미 동 이사회
를 갱신 조직하여 총회에 보고된 사실이므로 다시 토의할 필요가 없는 줄 아오며

4. 전남노회장 손연횐씨가 제출한 권세열 박사가 총회신학교 교수를 취임하는 서약문에 조문을
변경하여 싸인 하였다는 사실이 있다 하여 이것이 정확한 일로 드러나는 대는 이는 교리문제이므
로 그를 총회 신학교 교수직에서 면직시켜 달라는 청원건은 지금 그 본인이 안식년으로 귀국하
고 없으므로 그가 다시 돌아오는 대로 조사함이 가한줄 아오며

5. 순천노회장 오석주씨와 전남노회장 손연환씨가 제출한 총회신학교 교수가 동교 이사직을 겸
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청원은 겸임치 않도록 함이 가한줄 아오며

6. 전서노회장 김종호씨와 전북노회장 허화준씨와 충남노회장 임문수씨와 순천노회장 오석주씨
와 전남 노회장 손연환씨와 목포토회장 이귀동씨와 경기노회장 이대영씨가 제출한 WCC를 탈퇴
하고 에큐메니칼 운동을 반대해야 한다는 청원건은 이미 총회가 결정한 시실이므로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는 줄 아오며

7. 경기노회장 이대영씨가 제출한 교인간에 의부모, 의형제을 맺는 일을 금자하여 달라는 청원건
은 총회는 이미 오래전에 결의되어 있는 일이므로 각 노회에 명령하여 엄격히 실행하도록 하실
일이오며

8. 순천노회장 오석주씨가 제출한 전남노회 소속 곡성군 옥과지방 6처교회가 순천노회로 속하겠
다는 청원에 대하여는 쌍방에 원만한 합의가 없으므로 반려하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

9. 목포노회장 이귀동씨가 제출한 NCC를 탈퇴하자는 청원건은 이미 총회가 참석위원을 택하였
으므로 당분간 그대로 두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

10. 경북노회장 김세영씨가 제출한 선교부 관계에 대하여 미국 북장로회가 자발적으로 우리 총회
와 관계를 끊을 때는 타선교부와 관계(단 복음주의 선교)를 맽을 수 있도록 건의한 것은 유안하
는 것이 가한줄 아나이다.

규칙부

1. 전남노회장 손연환씨와 순천노회장 오석주씨의 목사고시제도를 폐지하고 종전과 같이 해 노
회서 시행할 것을 건의한 것은 종전대로 총회에서 고시함이 가한 줄 아오며, 정치 6장 26조 5항2
에 준할 일이오며

2. 순천노회장 오석주씨의 총회총대 세례교인 1500명 단위로 목사1인 장로1인 파송한다는 건의
건은 형편상 당분간 보류함이 가한 줄 아오며

3. 기독교 세계봉사회 각급 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의 건은 종전대로 함이 가한줄 아오며

4. 안주노회장 최경순씨의 건의한 기관목사로 청빙한 목사를 해 노회와 본인의 의사를 문의치 않
고 해임 시킬 수 있는지 확답을 요하는 건의 안은 해임할 수 없사오며

5. 군산노회장 이창규씨의 정치수정 및 삽입 헌의 의건
1. 제6항 제25조 2항 수정
각 당회에서 총대로 세례교인 백명까지 1인, 백명이상 2인, 2백명 이상 3인, 5백명이상
4인씩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는 것은 종전 대로 함이 가한 줄 아오며
2. 제3장 제11조 2항 원로장로에게 명예직 수여와 원로 장로는 당회에서 언권회원이 된다
는 것은 종전대로 함이 가한 줄 아오며

6. 경기노회장 이대영씨의 청년 면려 회원 연령을 18세로 40세까지 환원하여 달라는 헌의 한 것
은 규칙으로 변경하여 환원하여 줌이 가한줄 아오며 (면려부로 보내기로 가결)

7. 안주노회장 최경순씨와 순천노회장 오석주씨의 기독공보사 이사는 각 노회에서 선정 파견하
되 단, 금년만은 해 노회의 총회 총대회에서 선정 파송할 것을 건의한 것은 허락함이 가한 줄 아
오며(반려키로 가결)

8. 한남노회장 강헌집씨의 목사 및 장로직 시무 정년 규칙 재정 헌의 건은 허락 할 수 없사오며

9. 1) 한남노회장 강헌집씨의 원로원 대우 개선에 관한 건의는 구제부로 보냄이 가한 줄
아오며
2) 신학교 건축을 위한 전국 교회 연보 실시에 관한 건은 신학교교육부로 보냄이
가한 줄 아오며
3) 재단 법인을 총회적으로 통일 관리하는데 관한 건의는 각 노회가 실시하고 있으므로
종전 대로 함이 가한 줄 아오며
4) 농촌지역 선교사 파송 청원은 전도부로 보냄이 가한 줄 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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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45회 총회

일 시 : 1960년 9월 22일(7:30)
장 소 : 인사동 숭동예배당
출 석 : 249명 출석(목사 129명, 장로 120명)
조 직  
총 회 장 : 고성모
부총회장 : 김세영
서 기 : 박찬목
부 서 기 : 장승찬
회록서기 : 정규오
부회록서기 : 황규석
회 계 : 곽현보
부 회 계 : 배태준


[주요결의사항]
신앙노선이 같은 고려파와 합동하기로 하다.
예배 끝의 축도는 "있을찌어다"로 일치하게 실시키로 하다.
1960년 12월 13일 승동교회당에서 속회하다.
고려파와 합동 원칙 방안 등을 결의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45회 총회


중요 결의사항

서기보고
총회서기 박찬목씨의 보고는 별지(제 1호)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총무보고
총회총무 김상권씨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지난 1년동안 다가다난한 중에서도 무사히 경과하였사옴을 감사하오며 다음과 같이 결과사항을
보고하나이다.

1.총회본부 사무실에선 지난 4월 1일 시재 을지로 3가 291번지 4층을 임대계약 50만환(광현보장
로 차대)과 월세 5만환에 차대하고 기즙물 전부을 이전하였사오며

2.연동측 집단에서 2월 17일에 통합총회를 만들게 됨으로 부회장 나덕환, 부서기 김삼대, 양씨가
배신 가담 하게 됨으로 교제에 혼란을 조장하였사오며

3.사무직원은 경기노회와 반문씩 자담으로 하고 노회비가 상납되지 않아 총무 킻 직원 봉급은 6
월 이후는 잘 지불되지 못하였사오며 (재정부로 이송 가결)

4.총회 임원과 유지물로 수습위원을 임명하여 전국노회를 수습한 중에 제주만은 수습치 못하였
사오며

5.총회 자동차는 선명회에서 번호를 가져갔으므로 폐차 되었사옵고, 총회 대지는 임대차하였다
가?칼? 측의 공사 바아해로 손해배상을 하였사오며(재정부로 이송가결)

6.총회 부채금 미불금은 심한 독촉으로 총무의 가금물과 가옥을 매도하려 배상하였사오며(구즁
일부만) (재정부로 이송 가결)

7.총회 졍비 관계로 지방노회 순행은 잘 할 수 없었사오며

8.총회 기관지인 기독공보 탈환은 중지하고 기독교 뉴우스를 김인득씨의 추천과 운영이사회 조
직으로 현재발행이나 창간 후 직원 봉급은 지급하지 못하였사오며(신문이사회로 이송 가결)

9.전국 교회의 형편은 60%이상 수습되었는데 현재 모든 정새가 유리하게 진전되오며

10. 대외관계는 종전대로 진행되나 허다한 애로가 많음을 보고하오며,

11.전국 교회중 승동,대구,서문외 수처는 현재 격심한 곤난이 야기 되었사오나 교인의 신앙과 결
심은 굳건하오며

12.노회 및 가가 교회 수습에 힘을 다한 전국 신앙동지의 노력은 실로 역사상 남길만 하오묘,

13.대외 정책중 3선교부 관계의 개선의 불명확으로 현재와 앞으로의 지장이 많음을 고려하여 주
실 일이오며 (정치부로 이송 결의)

14. 보수적인 CLS와 K.N.C.C.는 총회에서 허락하면 가능하다고 보오며(정치부로 이송 가결)정
회하기로 가결하고 박명수 목사가 기도하고 정회하다.

헌의부
헌의부장 이대여씨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헌의부 보고
수제의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오니 조량하심을 경요하나이다.


정치부 보고

결의건

1.순천 노회장 여운원씨돠,전남 노회장 권오균씨와 ,경북 노회장 최재화씨의 헌의한 신앙 노선
이 동일한 고려파 교회와 합동하자는 문제는 우원 7명을 선정하기로 하고 위원은 노진현, 정일
영,이인식, 고성모, 양화석, 정규오, 권영호 제씨로 하영 주식 일이오며(수정통과 되었음. 합동하
기로 하고 위원은 노진현, 정일영, 양성봉, 배태준, 심 천, 양화석, 이환수, 김윤찬. 고성모,정규
오.제씨로)

2.경중 노회장 김태운씨와 순천 노회장 여운원씨와 경북 노회장 최재화씨의 헌의한 작년도 보류
건인 ?외국보구 신앙교회의 선교사를 초청하자?는 문제는 총회가 위원을 선정하여 추진 실행하
실 일이오며,

3.경동 노회장 오근목씨의 헌의한 노회 성수 개정의 건롸 마산 노회장 김길순씨의 헌의한 약체
노회를 인근 노회에 병합하여 지도 협조하여 달라는 건은 1년간 보류함이 가한줄 아오며,

4.경남 노회장 양성봉씨의 헌의한 대한 예수교 장로회는 자주독립하자는 건은 가할줄 아욥고 재
정 독립의 구체적 방안은 재정부에 맡겨 보고케 함이 가한줄 아오며,

5.총회 총무 김상권씨의 제출한 연합, 호주, 남 장로파인 3선교부와의 관계를 확실히 지시하여 달
라는 건은 해3선교부는 이미 우리 총회를 이탈하여 2 . 17 불법집단에 합작하였으므로 본 총회와
는 관계가 전연 없사오며,

6.총회 총무 김상권씨의 제안한 보스적인 기독교 문서협회(C,L,S)와 한국 기독교 연합회
(K,N,C,C)와 같은 단체를 조직케 해 달라는 건은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로써 추진함이 가
한줄 아오며,

7.경남 노회장 양성봉씨의 헌의한 I,C,C,C 에는 가입치 않는 것이 좋겠다는 건과 , 순천 노회장
여운원씨의 헌의한 I,C,C,C에는 가임하자는 건은 우호적인 관계만을 가질 것이요 총회로나,노
회로나,교회로나. 개인으로나 가입치 않는 것이 좋은 줄 아오며(수정통과, 본총회는 I,C,C,C 에
가입하지 않고 우호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것이 좋은 줄로 아나이다.)

8.경남 노회장 양성봉씨의 헌의한 외국에서의 호의적 선물이 있을 때에는 이를 총회가 정식으로
취급토록 해 달라는 것은 그대로 함이 가한 줄 아오며,

9.경기 노회장 이대영씨의 헌의한 권사 직제 개정안에 대하여는 일년간 보류함이 가한 줄 아오
며,

10.본 정치부에서 제안한옵는 바는 목사가 예배 폐회 때 3위의 이름으로 축기도할 때에는 예배모
범에 있는대로 ?있을찌어다?로 일치하게 실시히기를 각 조회에 시달하여 주심이 가한 줄 아나이
다.

농촌부

농촌부 결의 및 청원

1.각 노회 농촌부에서는 농촌교회 중심으로 연합 부흥회를 개최하여 주실 것.

2.농촌교회 교역자 양성을 위하여 신학교와 각 교회의 고등성경학교등에 농촌강좌를 매주에 한
시간씩 가지도록 하여 주실 것.

3.총회 산하 각 교회는 매년 6월 2차 주일을 농촌부 주일로 지키며 기도와 연보하여 주실 것.

4.본부 사업비로 일금 삼십만환을 허락하여 주실 일이외다(재정 청원은 재정부로)

전도부

결의 및 청원

1.지방 약한 교회를 위하여 각 노회는 일년 1, 2차씩 무보수로 특별 집회를 갖도록 지시하여 주
실 것.

2.총회 신학교에 농촌 지도자 양상과를 설치하여 주실 일이오며,

3.본부 총무로 김영생 목사를 유임케 한 일이오며,

4.본부 총무에게 맡겨서 각 노회 빈약한 교회를 돕는 일을 각 교회에 연고를 맺어 돌아 보도록 추
진키로 가결한 일이오며,

5.기타 본부 일년간 사업보고 청원건은 별지 제 2로에 있음.

규칙부

결의건

1.경남 노회장 양성봉씨의 헌의한 혼장례법제도 재정의 건은 총회 제13회 결의와 총회 규칙에 혼
장례식에 관한 제도가 있사오니 반려하심이 가한 줄 아오며.

2.순천 노회장 여운원씨의 헌의한 대회 제도 설치의 건은 현 시기로 보아서는 부적당한 줄 알아
반려하심이 가한 줄 아오며,

3.순천 노회장 여운원씨의 헌의한 목사고시제도 화원의 선은 정치 제4장 제14조 제1항 재론할 필
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반려하심이 가한줄 아오며,

4.경남 노회장 양성봉씨의 건의한 여전도국 설치의 건은 현재 여전도회 연합회가 있어서 교회봉
사 및 전도사업에 연합회가 하등 지장이 없으므로 반려하심이 가한 줄 아나이다.

군목부

결의 및 청원

1.군목 생활비 보조을 위하여 총회 산하에 있는 유력한 교회가 한 교회 한 군목씩(매인당 월 일만
오천환 약 30명분) 담당 보조케 하여 주실 일이오며

2.군목 주일을 철저히 지키도록 산하 교회에 시달하여 주실 일이오며,

3.육군 사관학교 예배당 신축 실행 위원장 정동섭씨로부터 본 총회장을 ?육사 기독교 예배당 신
축 추진 위원?이 되도록 허락하여 달라는 청원은 군목 부장 황금천씨로 변경하여 허락하심이 가
한줄 아오며,

4.대표 군목 선정에 관하여는 편의상 그 인준권을 본부에 일임하여 주실 일이오며

5.본부 사업비로 일금 이십마환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종교교육부

결의

1.황해 노회장 김정묵씨의 헌의한 성경부도 정정 건의의 건은 청원대로 함이 가한줄 알고 총회
장 명의로써 청원한 취지를 성서공회에 시달하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

2.경북 노회장 최재화씨의 헌의한 성경 구락부 운영 대책에 관한 건은 성경 구락부 본부장에 박
병훈, 총무에 이종달씨로 결정하고 운영비 문제 등은 실행부원에 일임하여 선처하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

3.팀선교회로부터 찬송가를 합동하여 신간하자는 제안은 그 제안을 수락하고 해위원으로서 본부
장 최화정, 총무 박병훈 및 김윤찬, 이대영,정규오, 장승찬 6명으로 함이 가한줄 아오며

4.제 2회 전국 주일학교 대회를 본부에서 개최하도럭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5.산하 각 교회에 성경 통신과 공부를 권장하여 주실 일이오며 해실행에 대하여는 본부 실행부
에 일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6.본부 사업비로서 일금 백오십만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7.내년도에도 본부에서 전국 교역자 수양회를 하도록 일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8.기타 본부 소관 사업에 관한 것은 본부 실행위원회에 일임하여 주시기를 경요하나이다.

선교부

결의 및 청원

1.제 43회 총회에서 결정한 바 월남에 선교사 일명 파송할 일이오며

2.본부 총무는 본 실행위원회에 일임헤 주시기 바라오며

3.우수 감사 연보의 일할을 본부에 보내 주실 일이외다.


재정부

결의건

1.회계장부에는 별지 보고와 같이 상위 없음을 보고하오며

2.종교 교육부 수지장부에는 상위는 없사오나 장부기입상 이숙한 점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경리
에 능한 사무원을 채용하여 사무를 담당할 것과 인쇄물 판매 보조부를 비치하여 검사를 받도록
지시하였음

3.경중 노회장 김태운씨의 청원한 보조액 일금 640만환 외 31노회가 보조 청원한 총액 2억2백만
6천8백5십만환정은 제 9차 툭별헌금에 편입하여 산정배당키로

4.온양 온천교회를 위시하여 원주읍, 마전중앙, 여산중앙, 양동, 성산, 장성, 순광, 신마산, 소사
중앙, 군위읍, 진도중앙 등 이상 12처 교회의 보조 청원은 제9차 특별 헌금에 편입하여 산정 배당
하기로

5.순천조회 문재구씨의 건축보조 청원과 마산 노회장 김태운씨의 청원한 교회 재건 보조금은 서
기 보조 청원에 중복되므로 반려함이 가한줄 아오며

6.경동 노회장 오근목씨의 상잡금 면제 청원의 건은 청원대로 면제하여 주심이 가한줄 아오며

7.경서 노회장 박명수씨의 청원한 상납금 면제의 건은 허락할 수 없사옵고 단, 미납분만 면제하
여줌이 가한줄 아오며

8.순천 노회장 문재구씨의 상납금 면제 청원의 건은 허락할 수 없사옵고 단, 미납분만 면제하여
줌이 가한줄 아오며

9.총회 임원 및 증경 총회장 연석 회의에서 제안한 본 총회의 경재 자립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
이 책정하였사오니 허락하여 주심 바라나이다.

10.전도부 회계 문부를 검사하니 상위 없음을 보고하오나 단, 장부 기입상 미숙한 점이 있사오며
정밀히 장부를 기록할 것과 수입 지출 원부를 비치하여 증빙 서류를 완비하여 검열에 응하도록
지사하였을 보고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