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제 31회(1942) - 35회(1949) [기타]
분류: 교단- 장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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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31회 총회 촬요
일 시 : 1942년 10월 16일(오후 7시 30분) - 20일
장 소 : 평양 서문외교회당
임 원 : 총회장 : 김응순
[주요결의사항]
개회 전에 대동아 공영권 건설을 지지하는 선언문 채택하다.
경기, 경성노회 합병키로 하다.
1942. 9. 20 해군에 헌납한 전투기 명명식 갖다. "조선장로호"로
총회회의록 일본어로 정리하다.
외국 선교사 전원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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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32회 총회 촬요
연 도: 1946 06.11-14(제1회남부대회)
장 소: 서울승동
총회 장: 배은희
[주요결의사항]
38선이 철폐되면 남북이 통일한 총회를 조직키로 하되 현 이남 12개 노회가 총회를 조직, 회의
를 진행키로 하다.
1938년 제27회 총회시 가결한 신사참배는 전국 교회의 신앙 부족으로 일제의 강압에 의하여 저
지른 잘못으로 알고 회개하고 이를 취소하다.
조선신학교를 총회가 직영키로 하고 대학령에 의한 신학교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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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예수교장로회 제33회 총회
일 시 : 1947년 4월 18일(오후 7시 반) - 22일
장 소 : 대구제일교회
총 회장 : 이자익
[주요결의사항]
목포노회 조직
한국 자주독립을 위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하다.
1948년에 개최될 WCC 창립 총회에 대표 파견키로 하다.
목사가 관공리가 될 경우 당회장권을 가질 수 없다.
김화식 목사 순교 당하다.
전문학교령에 의한 조선신학교 설립인가 받다(1947. 4. 12)
■ 중요 결의 사항
1. 하-지 장군, 김구, 김규식, 북장노 선교본부, 가나다선교 본부로부터 축전 급 축문이 있다.
2. 선교부
산동 선교 사업을 계속하기로 하고 예산은 30만원으로 하고 당석에서 헌금하니 39,325원이더라
3. 구제부
구제 사업을 적극추진키로 하고 군정청에 교섭 대표로 김영주, 유각경, 베이취, 제씨로 결정하다.
4. 종교 교육부
1) 김춘배씨를 명예총무로
2) 하기학교를 전국적으로 개최할 것
3) 찬송가 3만부가 미국에서 도착하면 1만부는 38이북 교회로 보내기로
4) 찬송가 3만부를 더 청구하기로
5) 찬송가 합동위원으로 김관식, 김춘배, 주수겸, 3씨를 선정하다.
5. 전도부
1) 재 일본 조선인을 위하여 전도복사 2인을 파송키로
2) 제주도, 울릉도 무안지방에 전도 목사 파송키로
3) 8월 15일 후 주일을 해방 주일로 지키고 전도사업 위하여 헌금키로
4) 금추에 전국 교역자 부흥회를 개최키로
5) 전국 순회 부흥사 1인 세우기로 하다.
6. 정치부
1) 신학을 졸업하고 강도사 인허 후 만3년 경과 한자를 목사로 장입키로(단 전도사, 장노3년
이상 실무자는 차한에 부재한다.)
2) 목포 노회를 신설키로
A. 시 일 : 5월 3차 주일 후 화요일
B. 장 소 : 목포중앙교회
C. 소집장 배영석 목사
3) 38이북 목사로 노회에 이명코저 할 때는 노회가 신임하는 38이북출신 목사의 증명으로 이명
받기로 하다.
7. 면려부
1) 각 교회는 청년회를 면려회로 개청하고 각 노회 급 전국 연합회를 조직키로 하다.
2) 초교파 기독 청년 전국 연합회에 고문 3인을 파송키로 하다. 이자익, 김춘배, 한경직
8. 학무부
1) 이기준씨를 미국 뉴욕 시 성서 신학에 입학 추천키로
2) 성경 학원의 기구 및 과목을 통일키로
3) 공 사립을 막론하고 주일에 취학치 않도록 당국에 교섭키로 하다.
9. 신학교이사회
1) 교수급 강사 24인
2) 학생 313인
3) 문교부로부터 1947년 4월 12일부로 전문학교 영에 의한 조선 신학 설립 인가가 되었고
불원한 장내에 대학 인가도 날 것.
4) 거제도 진정률씨와 그외 분의 재산을 받어서 2000만원 재단 법인을 수속중에 이으며
5) 일년간 경상비 1.127005원 44전
10. 순교자 및 전쟁 이재 별세자 추도 식을 성대히 거행하다.
11. 전국 특별 기도회를 7월 7일부터 1주간 가지기로 하다.
제목
1) 전국 교역자 들이 특별한 은혜 받기 위하여
2) 전국 교회 위하여
3) 총회 각 기관 위하여(선교부, 전도부, 종교교육부, 면려부)
4) 신학교와 각 학교 학생 위하여
5) 집정자 위하여
6) 각 선교사 위하여
7) 남북 통일 완성 자주 독립 위하여, 끝날은 전국 교회가 한국 민족 대표 외교 후원과
독립을 위하여 연보하기로 하고 각 교회는 노회 회계에게 노회 회계는 총회 회계에게 보낼 것
12. 대내 대외로 한국 자주 독립을 위하여 성명서 발표하기로 하다.
13. 하지 중장에게 답사키 위하여 대표 4인 파송키로 하다.
14. 이상만 박사 외교 성공 축하키 위하여 대표 파송키로 하다.
15. 선교사외 조선 교회와의 관계에 대하여 임원회에 일임하여 해 선교 본부와 연락하여 근본
방침을 세워 명년 총회에 보고키로 하다.
16. 명년에 개최될 세계교회 연합회에 대표 파견키로 하다.(W.C.C.)
17. 입법위원에 좌기 안을 제출하되 입안은 임원회에서 적임자 3인을 선정키로
1) 주일날을 공휴일로 일반적으로 실시할 것
2) 공창을 폐지할 것
3) 양주와 음주를 제한할 것
4) 흡연을 제한할 것
5) 아편을 재배와 취급을 제한할 것
6) 교육과 종교의 관련에 대하여
7) 미신을 타파할 것
8) 교육 사업에 면세할 것
9) 형무소에서 목사를 고회사로 확정할 것
10) 기독교 사업을 위하여 적산 중에서 불하할 것
11) 나병원은 각 종교 단체가 책임 경영할 것
12) 기타
18. 예수교 서회는 완전한 교회 기관으로 할 것을 작정하다.
19. 목사로 관공리 될 시는 당회장 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결정하다.
20. 내회시일 급 장소
1) 시일 : 4월 3차 주일 후 회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2) 장소 : 서울
21. 형무소 사업을 위한 협동 위원은 함태영, 김영주 양 씨로 하기로 하다.
22. 내회 준비 위원
1) 절차 위원 : 김영주, 김춘배, 김종대
2) 통계 위원 : 게일승, 송창근, 김종대
23. 서울 연경원은 장노회 정치와 위반됨으로 수락치 않기로 하다.
24. 총회 총무와 협동 총무는 임원회에 일임 선택키로 하다.
25. 본 총회가 북한 노회들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기로 하다.
26. 조선신학교 학생 51명의 진정건은 다음 위원을 선정하여 조하케하다.
위원 : 이창규, 게일승, 문승아, 노나복, 노해리, 김원희, 이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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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예수교장로회 제34회 총회
일 시 : 1948년 4월 20일(오후 7시 반) - 23일
장 소 : 서울새문안교회
출 석 : 목사 44인 장노44인 선교사?
총 회장 : 이자익
[주요결의사항]
고려신학교 입학 지원자에게는 추천서를 주지 않기로 하다.
찬송가 합동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로 하다.
■ 중요 결의 사항
1. 대전에 선교사 주재를 청원하기로 하고 차 교섭을 선교협의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2. 기독공보 대금은 각 노회장이 해 구역각지교회에 명하여 무루지불케 하기로 하다.
3. 시청각교재시설 설치에 관한건은 임원회에 일임하여 실행케 하다.
4. 9월 제1차 주일은 학무부주일로 정하고 각 교회가 연보하여 장학기금에 충당하기로 하다.
5. 각학교에서 주일에 행하는 일체행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당국에 교섭하기로 하다.
6. 총회에 총무일인을 선임하고 종교교육부 사업도 겸하기로 하며 그 선정은 임원과 종교교육부
사무국원에게 일임하다.
7. 찬송가는 기독교서회에 위탁하여 출판하기로 하다.
8. 형무소에 시무하는 교무과 목사에 관한건은 임원회에 일임하여 연구한 후 중앙청에 교섭하기
로하다.
9. 울릉도는 월 2천원씩, 제주도는 월 5천원씩, 부안지방은 월 2천원씩 보조하여 전도사업을 계속
하기로 하다.
10. 계롱산 신도안에 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월 5천원씩 보조하기로 하다.
11. 도서전도를 위하여 매월 5천원씩 순천노회에 보조하여 실시하게하고 황성수씨의 매월 5천원
(단 군정청시무기관중)씩의 헌금을 받기로 하다.
12. 일정시대에 박해되였던 충북노회 지방 각 교회를 위하여 년12만원예산으로 전도목사 1인을
파견하기로 하다.
13. 해방기념 주일헌금은 각교회에서 성의껏 실시하여 전도부 사업을 위하여 보내기로 하다.
14. 총회전도목사는 이영식목사를 유임하기로 하다.
15. 각노회 통계보고가 부정확함으로 재조사하여 급속히 정밀한 통계보고를 하도록 하다.
16. 고려신학교 입학지원자에게는 천서를 주지 않기로 하다.
17. 경남노회원 윤술용씨의 상고건은 경남노회판결이 정당함으로 각하하다.
18. 내총회장소는 서울로 작정하고 준비일절은 경기노회에 일임하다.
19. 면려부에서 면려예배순서를 발간하여 각 교회에 무상배부하기로 하고 그 출판비용은 정훈장
노가 부담하기로 하다.
20. 만주에서 이재로 환국하는 교역자와 그 가족구제책은 구제부에 일임하고 5월 말 주일 헌금
을 이 사업에 충당하기로 하고 당석에서 연보한 결과 3만2천4백2십원 거출되다. 선교사를 각부
협조위원으로 선임하기로 하다.
21. 찬송가합동은 장노교, 감리교, 성결교로하되 찬송가중 동일한 것은 일치시키고 상이한 것은
전부 편입하기로 하고 가사선택과 순서편찬은 각교파의 파송한 위원에게 일임하여 달라는 찬송
합동위원 김관식 목사의 청원은 허락하기로 하다.
22. 소록도 재생원 예배당 건축연보(순천 노회장의 청원)청원은 허락되다.
23. 학무부 사업비로 3만원 전도사무비 4만원은 보조하기로 하다.
24. 세계기독교연합회 총회경비보조로 백불과 구주교회 재건비보조로 백불과 김관식목사의 세계
기독교 연합회 출석을 위하여 매삭여비로 백불씩을 보조하기로 하다.
25. 1948년도 총회예산으로 충수인액 3,844,840원과 총지출액 3,844,840이 가결되다.
26. 통계보고중 세례교인수 38,448명은 받기로 하고 매인당 백원씩의 총회비를 징수하기로 하다.
27. 조선신학교 이사회보고는 전체가 채용되였고 그중 특이한 것으로는
○ 김재준교수를 연구차 일년간 양행시키기로 한 것
○ 신교수로 위인사, 옥호열, 권임함, 서고도 박형용, 김진홍, 심문태, 명신홍제 씨를, 청빙
하기로 하고 교섭위원으로 함태영, 송창근, 게일승, 김광수 4씨로 하기로 한 것 등이다.
28. 조선신학교에서 경영비 금백만원 청원은 허락하다.
29. 선교부 각노회지회계로 좌기제씨를 선정하다. 경기노회 김영주, 순천노회 김상권, 충북노회
김영주, 제주노회 김동수, 충남노회 송희용, 경북노회 안상기, 경동노회 박성식, 경안노회 김진
호, 경남노회 김길창, 전북노회 최덕근, 군산노회 이창규, 전남노회 이교환, 목포노회 김병두
30. 전도부의 각 노회지회계로 좌기제씨가 선정되다. 경기 이필현, 목포 서성일, 충북 구연직, 제
주 김동수, 충남 송일태, 경북 이태학, 군산 김광수, 경동 양화석, 전북 서정태, 경안 이원영, 전
남 박지현, 경남 진종학, 순천 황보익
31. 여전도 연합대회의 임원은 회장 유각경, 서기 김지순, 회계 이마리아, 총무 김성무로 보고 받
다.
32 회계보고는 여좌히 채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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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예수교장로회 제35회 총회
일 시 : 1949년 4월 19일(오후 7시 반) - 22일
장 소 : 서울새문안교회
출 석 : 목사47인 장노47인 선교사10인 합104인
총 회장 : 최재화
[주요결의사항]
조선예수교장로회를 대한예수교장로회로 변경하다.
노회 조직(황남, 김제)
장로회신학교를 총회 직영 학교로 변경
기관지 "부흥"을 발행하다.
■ 중요 결의 사항
1. 헌의부
1. 전남노회장 김제석씨의 남장노선교회 협의사업에 관한 건과, 전남노회장 김재석, 경동노회장
강인구, 군산노회장 이상귀, 순천노회장 김순배씨의 장노회 신학교 직영청원건과, 전북노회장 김
병구씨의 선교사협조회원에 관한 헌의건과, 경기노회장 뱍용히씨의 헌법수정에 관한건의건과,
경안노회의 장노회 신학교 인정건과, 충북노회장 김영로씨의 박형용박사의 경영하는 신학교를
총회관활하에 두어달라는 건의건은 정치부로
2. 전북노회장 김병구씨의 유년부계단공과에 관한 헌의건과 전남노회장 김재석씨의 주일공과에
관한 문의건과, 군산노회장 이상규씨의 장노회주일공과 편찬청원건은 종교교육부로
3. 경동노회장 강인구씨의 경주제일예배당 건축연보청원건과, 충남노회장 송히영씨의 상회비면
제청원건과, 한국 기독교 연합회장 이건씨의 특정교회 사업에 관한 청원건과 순천노회장 김순배
씨의 상회비부담급 감액청원건과, 순천노회장 김순배씨의 여수예배당 건축비청원건은 재정부로
4. 목포노회장 이근택씨의 전도사업비 보조청원건과, 전도인 김시우씨의 전도보고서와, 경동노
회장 강인구씨의 울릉도전도사업계속청원건과 순천노회장 김순배씨의 나로도 전도목사파송청원
건과 목포노회장 이택근씨의 전도사업청원건은 전도부로
5. 마산국립결핵요양원소장 긴정상씨의 수제청원건과, 제주노회장 강문호씨의 제주성내교회의
구제 청원건과, 소록도 성전건축 기성회장의 연보청원건은 구제부로
6. 전북노회장 김병구씨의 주일행사에 대한 헌의건과 군산노회장 이상귀씨의 주일날학생등교에
관한 헌의건과 전남노회장 김재석씨 군산노회장 이상귀씨의 국기배례에 관한 헌의건과, 제주노
회장강문호씨의 청원건과 군산노회장 이상귀씨의 38이북교회실정에 대한 건의건과, 경남노회장
이약신씨의 교단시대에 장닙받은목사의 장노회헝법재시취건과, 동노회 국기배례에 대한 문의건
과, 황남노회장 이승길씨의 노회신조직에 관한건과, 군산노회장 이상귀씨의 노회지경분계 청원
권과, 동노회의 명칭 변경청원건과, 순천노회장의 선교사회원에 관한 헌의건과, 경남노회원 권남
선씨의 진정서급 총장 최재화씨의 조선장노양 신학교에 대한 청원건과, 경동노회장 강인구씨의
성직보수의건과, 동노회장의 주일성수에 관한 건과, 호남지역 선교협의회대표 인튼, 이창규양씨
의 호남구역 선교협의회승인 청원건과 전북노회 김제지방대표 김응귀씨외 5인의 김제노회분립
에 관한 소원과 경북노회장 최재화씨의 오종덕 목사의 영육동사설에 관한 문의건은 정치부로
7. 정남노회장 이약신씨의 신학교교수채용중지의건과, 북장노밋슌회 실행부 대표 안두화씨의 신
학교 문제해결에 관한의견서는 신학교이사회로
8. 군산노회장 이상귀씨의 장신포교회의애원서와, 전남노회장 김재석씨의 위도에 전도사파견청
원건과, 제주노회장 강문호씨의 제주도에 전도목사2인 파송청원건과, 충남노회장 송히용씨의 전
도목사파견청원건과, 총회에서 파송한 신도안 전도인 김시우씨의 예배당건축청원건은 전도부로
9. 기독청년면려히 경기노회연합회장 김병섭씨의 기독청년면려회연합회 조직청원건은 면려부로
10. 경남노회장 이약신씨의 상회부담금 반감청원건은 재정부로 보냄이 가하나이다.
2. 구제부
1. 국립마산결핵요양소장 김승상씨의 청원간 해마다 각교회가 성탄헌금일부를 해요양소에 보조
하여 달라는 건은 총회가 명령할 수 없으나 각 교회에서 성탄헌금중에서 도와주기 바라오며,
2. 소록도 예배당 건축기성회장 김정복씨의 청원한거년총회에서 각 교회에서 연보허락을 받고
노력하였으나 수금이 잘 되지 않았으니 총회로서 권장하여 달라는 것은 해 기성회가 직접 권장함
이 좋을줄 아나이다.
3. 종교교육부
1. 작년9월9일부터 5일간 목사 수양회를 개최하였든바 1백20명이 참석하였으며 특별강사는 이대
영 목사였아오며
2. 기독교서회와 연합하여 중본찬송가 3만부를 출판하였으며
3. 금년2월부터 유호준 목사를 본부총무로 선택시무케 된바 앞으로도 계속 시무케할 일이오며
4. 북장노회선교회의 1천딸라 보조를 받아 성경통신과 교재를 인쇄하였아오며
5. 유년용 성화 화본과 유년용 종교독본을 출간코저 준비중이오며
6. 중등학교 성경독본을 재정코저 준비중이오며
7. 장노회공보를 출판코저 준비중이오며
8. 본회협동총무로 권세열 목사를 선택시무중이오며
9. 합동찬송가를 검열키 위하여 김광현 이상귀 오기영 3씨를 검열위원으로 선정한 일이오며
10. 합동찬송가 출판은 각 교회연합으로하고저 하오며
11. 정인과씨의 출판하는 찬송가는 재인출판이니 구매치 않토록 성명서를 내고저 하오며
12. 전남 노회장 김재석씨와 군산 노회장 이상귀씨의 1949년도 주일공과 편집에 대한 문의건은
양노회가 지적한대로 해석이 틀린것이오니 그대로 가르치지 않음이 가 한줄로 아오며
13. 전북노회장 김병구씨의 헌의한 계단공과 재정출판의 건은 보류함이 가한줄로 아오며
14. 주일공과 편집급 발행에 관하여 여좌히 허락하여 주신 일이오며
1) 본부에서 장노회측 편집자를 선정하여 기독교교육협회에 보내여 집필케함
2) 원고완성기일은 7월말일 이내로 함
3) 분부에서 검열위원 4인을 택하여 장유년 각2인씩 검열케 하되 8월중에 완료함
4) 출판기일은 매년 9월말일까지로 함
5) 출판이득금의 1활5부를 7,2.1의 비율로 장, 감, 성에 분하도록함
15. 각노회에 주일학교 연합회를 조직케하여 주실 일이오며
16. 각 노회 종교교육에 관한 집회시에는 분부에 연락하여 주실 일이오며
17. 각 노회에서 각 지교회에 성경통신과 입학권장과 성경연구에 적극 추진하여 주실 일이오며
18. 장노회 공보출판비로 50만원 허락하여주시기 바라오며(재정부 보내다)
19. 총회 폐회후 본부에 관한 일체사항을 본부에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도부
1. 울릉도 전도사업에 월2천원씩 보조키로
2. 부안지방에 년2만4천원 보조키로
3. 목포노회경내 도서전도를 위해 년7만원을 보조키로
4. 대전에 신개척을 위하여 전도목사 봉급으로 20만원을 보조키로
5. 순천노회에 월1만원으로 전도목사를 파송키로
6. 위도 전도를 위하여 년 7만원을 허락키로
7. 제주노회에 년 30만원으로 전도목사2인을 파송하되 인선은 해 노회에 일임키로
8. 신도안 전도인 김시우씨를 계속 파송하되 월5천원씩 보조하기로
9. 총회전도목사 송태용씨를 계속 시무케하되 월2만원씩 지불키로
10. 충북노회에 년12만원을 종전대로 보조키로
11. 개척전도에 90만4천원을 허락하되 해 책임자인 배은히 목사에게 청원한 것을 허락하기로
5. 선교부
1. 산동선교사업을 추진키위하여 선교후원회를 승인하여 주시되 총회내 각 교회에서는 회원모집
을 적극 장려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 감사헌금미납노회 전북, 전남, 경남, 경동, 순천, 충남, 제주 등 각 노회는 속히 납부할 것과
각 지회계가 속히 독촉하여줄 것
3. 본부사업 적극추진을 위하여 각 노회에 선교부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4. 1949년도 감사헌금을 적극 장려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5. 산동선교사업을 청취키 위하여 이대영 목사에게 언권허락하시기 바라오며
6. 각노회 지회게는 여좌히 허락하시기 바라오며
6. 정치부
1. 조선예수교장노회는 금후로는 대한예수교장노회로 함이 가한줄 아오며
2. 경남노회장 이약신씨의 헌의한교단때 장립받은 목사 장노에게 헌법재시취에 관한 것은 각 노
회에서 적당히 형편대로함이 가한줄로 아오며
3. 경동노회장 강인구씨의 헌의한 목사로서 관계나 정계에 진출한자는 목사직을 사직하고 진출
케하자는 것은 제33총회때에 관공리에 대하여는 교회임무를 맡기지 않기로 결의된 것이있으매
그대로 함이 가한줄 아오며
4. 경동노회장 강인구씨 군산노회장 이상귀씨 전북노회장 김병구씨의 헌의한 주일날 학생등교
에 관한건과 경남노회장 이약신씨 군산노회장 이상귀씨 급 이대영, 손양원씨의 헌의한 국기에 대
한 건은 주목으로 하기로하고 임원회급 손양원 목사에게 맡기어 당국에 교섭함이 가한줄로 아오
며
5. 군산노회장 이상귀씨의 헌의한 38이북 교회의 실정을 미국선교본부와 U.N총회와 U.N한국위
원단에게 호소하는 건은 임원회에 맡겨 교섭함이 가한줄 아오며
6. 조선성서공회 지흥총무 강헌집씨의 청원한 성서 주일변경청원의건은 종전대로(5월중) 실행함
이 가한줄로 아오며
7. 황남노회대표 이승길씨의 청원한 노회조직청원에 관한 것은 좌기대로 허락하심이 가한줄 아
오며 1)시일 1949년5월4일 2)장소 서면축소리교회 3)소집장 이승길 목사 4)명칭 황남노회 5)
지역 황해도38이남인 벽성, 웅진, 장연 이상 4군21변 6)교회수32, 당회수12, 목사수14 7)세례고
인 5백명
8. 군산노회장 이상귀씨의 헌의한 노회명칭을 전서노회로 개칭 청원건은 종전대로 함이 가한줄
아오며
9. 경남노회목사 권남선씨의 제출한 총회장 불신님장과 기소장은 본인이 취하하여 갔사오며
10. 경남노회목사 권남선씨의 마산에 모인 총대는 부당한 처리라는 항의는 권징조례 제10장102
조에 의하여 기각키로 하였사오며
11. 전북노회 김제지방대표 김응규씨의 4년간 계속 청원한 김제노회분립청원의건은 여좌히 허락
하심이 가한줄 아오며(513대14로 가결하다.)
1)명칭 김제노회 2)시일 1949년5월 끝주일후 화요일 3)지역 김제군일원 4)장소 김제중앙교회 5)
소집장 김응규목사 6)조직지시 위원 이자익목사
12. 순천노회장 김순배 전북노회장 김병구씨의 헌의한 작년 총회에서 선교사를 협조회원으로 결
의하였음은 정치 제18장2조에 위반됨으로 삭제하여 달라는 것은 허락하심이 가하오며
13. 전남노회장 김재식 호남구역 선교사업 협의회대표 이창규씨의 청원한 호남구역 선교사업협
의회를 조직하고 남장노협의회와 해지방내 각노회와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하자는 청원건은 중앙
협의회에 참가하도록 총회로써 권유하여 주심이 가한줄 아오며
14. 제주노회장 강문호씨의 진정한 제주노회 지경에 총회로서 위문단 파견청원에 관한 것은 허락
하고 임원회에 맡기심이 가한줄 아오며
15. 경북노회장 최재화씨의 문의한 오종덕 목사의 영육동사설에 대한 상회지시처리 곤란의건은
본회로서 조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처리하여 주시되 위원은 권세일, 박영용, 한경직 3인을 정함
이 가한줄 아나이다.
16. 군산노회장 아싱귀씨의 청원한 전북 군산 양노회 경계를 상회로서 적당히 분게하여 달라는
건은 양노회가 적당히 타협한후 총회에 제출함이 하오며
17. 군산노회장 이상귀씨, 순천노회장 김순배씨, 전남노회장 김재석씨, 경동노회장 강인구씨의
장노회 신학교를 총회직영신학교로 하여 달라는 청원건과 경북노회장 최재화씨의 양신학교를 합
동하되 만을 합동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노회 신학교를 직영으로 하여 대구에 설치하여 달라는 청
원건과, 경안노회장 이원영씨, 충북노회장 김영노씨, 경남노회장 이약신씨의 장노회 신학교승인
청원건은 직영 신학교로 하심이 가한줄 아오며,(직석에서 표결한 결과 511-317로 직영하기로 가
결되다)
18. 경남노회 사건은 노회는 한부선파와 관계하지 말고 고려신학교에도 거년 총회결정대로 노회
가 관계를 가지게 되는 일은 총회결의에 위반되는 일이매 삼감이 마땅하오며 기타의 모든 복잡
한 문제만은 전권위원 오명을 선정하여 심사처리케 함이 가한줄 아오며, 전권위원은 김현정, 김
세열, 김재석, 서정대, 구연직 5씨로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면려부
1. 청년회 명칭을 통일키로 하되 본장노회 청년회는 대한예수교장노회청년회라하고 규칙은 면려
회 규칙에 준하여 사용케 할 일이오며
2. 아직청년연합회를 조직하지 못한 노회는 속히 조직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3. 장노회 청년회 전국 연합회를 조직함과 장노교 청년전국대회를 개최할 것을 본실행부에 위임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4. 2월첫주일은 전과같이 청년부주일로 직혀주시기 바라오며
5. 금후 청년지도에 관하여는 일체를 본실행부에 일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8. 학무부
1. 교회학교 성경교과서를 종교교육부와 협의하여 편찬하기로 하고 출판방법은 본사무국에 일임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 교회학교 지도방침에 대하여 여좌히 허락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1) 교직원은 기독신자에 한 할 것
2) 성경을 정과목으로 교수할 것
3) 교내 기도회를 실시하도록 할 것
4) 주일행사는 종교행사 이외에는 참가치 않도록 할 것
3. 전과같이 9월첫주일을 학무부주일로 직혀주시기 바라오며
4. 각 학교 상황보고는 총회개회 10일전으로 본사무국에 보내주시기 바라오며
5. 기타일체사무를 본사무국에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9. 재정부
1. 충남노회장 송희여???씨의 거년수해로 인하여 총회비면제 청원건은 5만환만 제감하여 주
실 일이오며
2. 목포노회장 이근택씨의 해 노회 관내 반란피해로 인하여 총회비 반감 청원건은 7만환을 제감
하여 주실일이오며
3. 순천노회 총대일동의 총회비 반감청원건은 허락하실 일이오며
4. 경동노회장 강인구씨의 신라고도인 경주에 제일교회예배당 건축에 대하여 총회내 유력교회에
연보 청원건과 복구원조 자금중에서 우선적으로 후대하여 달라는 것은 허락하실 일이오며
5. 충남노회장 송희용씨의 대전제일 예배당 건축에 대하여 총회내 유력한 교회에 연보 청원건은
허락하실 일이오며
6. 차기총회부터는 검사받을 각부회계 문부를 개회시까지 전부 결산하여 검사토록 실행하실 일
이오며
7. 총회회계 구제부회계 선교부회계 학무부회계 종교교육부회계 문부를 검사한 바 상위가 없사
오며
8. 여주읍 예배당 건축청원건은 허락하실 일이오며
9. 한국기독교 연합회 총무 남궁혁씨의 특정교화 사업에 관한 분배금 청원건은 각 노회내 교회전
도비로 적당히 보조실행키로 한일이오며
10. 총회경비 예산안은 여좌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규칙부
1. 총회면려부는 청년지도부 로개칭함이 가하오며
2. 면려청년회는 대한예수교장노회청년회라 함이 가하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