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종장교 병역법 개정안 입법 예고
자료분류: /세상/종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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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종교에 문호개방 이단 종파 파송 ‘우려’
국방부가 실제로 모든 종교에 군종장교 파송을 허락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충격을 주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4월 14일 입법 예고한 안에 따르면 “군종분야 병적 편입대상 종교의 선정 기준은 사회 통념상 종교로 인정되는 교리 체계와 조직을 갖추고 그 교리는 군이 지향하는 가치와 배치되지 않으며 장병의 인생관 확립, 인격 도야 및 도덕적인 생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실제로 이번 입법 예고의 주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원불교는 물론, 각종 군소종교, 나아가 이단종파까지 군종장교를 파송할 수 있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게 한다.
또 시행령 개정안 제58조 7항 ‘군종장교 운영임사위원회’ 구성도 “위원은 대령 이상의 현역 장교 또는 국방부 본부 소속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중 5인 이상 9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되 국방부 군종과장을 반드시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군종병과에 대한 특수성을 간과하고, 비전문가들로 하여금 군종 성직자들을 심사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어 기독교계는 물론, 불교나 천주교계에서도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군종병과가 포함된 병역법 개정안은 원불교 종단의 집요한 활동으로 국회의원 33인이 발의해 지난 2002년 12월 26일 병역법 제58조가 개정됐다. 이어 최근 그 개정안이 국방부 공고 제2003-12호로 공고된 것이다.(www.mnd.go.kr) 국방부는 각 종단에 5월 6일까지 개정에 대한 단체의 의견을 회신해 주기를 요청했으며 기독교계는 한국 군선교연합회(사무총장:문은식 목사)가 수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군선교연합회는 이번 안은 5월 중순경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단 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군종실 관계자는 “개정안 공시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도 없고 국무회의에서 다룰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면서 “3개 종파가 모두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군선교연합회측은 “군종분야 병적 편입 대상종교 선정과 군종 분야 현역장교 선발 기준은 정치적인 잣대가 아니라 사회종교인 분포도(전체 4600만명 기준)와 장병신자분포도(전체장병 69만명 기준)가 사회 통념상 기준인 최소 5% 이상 해당되는 종교에 한하여 허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충헌 기자 등록일 200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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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종 관련법 개정 입법예고를 보며
군목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어 우려되는 바 크다. 지난해 말 장영달의원(민주당)을 비롯한 33인의 의원 발의로 국회를 통과한 군종관련병역법안이 이제 국방부에서 구체적으로 심의되어 입법예고 상태에 이르렀다. 정부와 국방부가 내놓는 군종관련법 내용(시행령)은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을 많이 담고 있다.
이 법이 내각을 통과하여 시행되는 날에는 이단 사이비로 분류되는 집단이나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는 종파에서도 군종장교를 파송하겠다고 나설 것이고, 법령의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아무 종파나 군종장교를 파송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게다가 군종장교 임용대상을 일반장교들이 심사한다니 우리 입장에서는 점입가경이 아닐 수 없다.
일이 이토록 급박한 지경에 달했는데도 한국교회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군종관련법이 이같이 개정되면 군종사역이 중대한 난관에 부딪칠 뿐만 아니라 군 장병들의 정신전력화에 차질이 생길 게 자명하다. 한국교회는 이런 중대한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아내지 못했다. 이 문제를 놓고 군종 관계자들과 언론매체들이 안타깝게 호소해도 개교회주의와 이기적 신앙행태에 빠져 무관심 일변도로 방관해 왔다. 그 많은 교단협의체나 기독교단체들도 생색내기에 그쳤지 본격적 대안마련이나 행동을 보이지 못했다. 일각에서 서명운동을 벌였지만 그 참여도는 아주 미미했다.
지금 국방부가 내놓은 안에 따르면, 앞으로 군종을 파송할 수 있는 종파를 결정하는 기구인 군종장교운영임사위원회 구성부터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다. 구성원의 전문성이나 직급은 본질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하다. 전문성이 결여돼서도 안되며, 중요한 직급의 인물들이 배제돼서도 안 된다. 국방에서 군종분과가 중요한 이유는 장병들의 정신을 신앙으로 전력화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소수 종파나 이단 사이비성이 있는 교파에서 군종장교가 파송됐다고 가정해 보라.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군 조직만큼 정신을 건전히 단순화해야 할 곳이 없다. 거기에 각종 종파나 종교라는 이름의 집단들이 들어와 혼란을 일으킨다면 군의 존재의미를 상실케 한다. 그곳이 종교전시장이 돼서도 안되며, 그 전시장에 군 장병들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가 내놓은 개정안에 대해 군선교연합회는 수정안을 건의해놓고 있다.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임사위원회가 군종장교를 좌우할 수 없다는 것과, 차관보인 위원장의 직급을 높여 차관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정부당국도 이런 중대한 정책을 다룰 때 무조건 바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이로 인한 결과는 결국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그 결과에 대한 피해는 군과 국민이 입게되기 때문이다.
[사설] 기자 등록일 200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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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3-05-28
“군종병과 존폐 위협받는다”
“‘반공’이라는 단어가 서서히 퇴장 당하고 북한이 더 이상 우리의 주 적이 아니라는 이
데올로기 진공의 정치적 상황은 ‘군종 병과’의 존폐를 위협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지난 5월 22일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교회
협력센터 새문안 영락홀에서 개최한 제3회 한국교회 군 선교신학 심포지엄에서 강사로 나
선 전호진 목사(예장 고신 총무)가 제기한 것으로, 전 목사는 “최근 국방부의 일부 군 지
도자들은 군종 병과를 폐지하고 대신 각 종교가 촉탁(囑託)으로 성직자를 군에 파송하는 것
을 연구하도록 하였다는 미확인 정보가 있다”며 “종교 과열 경쟁이 군종 무용론을 부추기
고 있다. 지금 군목들은 병사들의 병영 적응을 상담하고 교육하는 정도이며 인격지도 교육
은 사라진 것 같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군종제도의 역사적 고찰과 한국 군종의 미래’에 대한 주제강의에서 “우리는
군대 내 종교 갈등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당국자들로 하여금 군종 병과가 유지되도록 설득해
야 한다. 하지만 기독교의 대처가 중요하다”며 △군대를 공격 선교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전군 신자화 운동과 군 선교 연합회의 비전 2020 실천운동은 종교 경쟁의
상황에서 지혜가 필요하다 △군대는 제도 못지 않게 어떠한 목사들이 활동하느냐가 더 중요
하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 목사는 또 “이젠 기독교는 지혜로운 경쟁이 불가피하다
면서 외형적 선전이나 전시보다는 신앙의 내면화를 추구하는 신자화 운동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사문 교수(군선교 성경신학 연구위원·장신대)는 ‘전쟁과 평화에 대한 성서적 이
해: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중심으로’란 주제발제에서 전쟁의 문제를 ‘전쟁과 평화’라는
대립된 개념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이라크 전쟁이 지닌 비평화적 실상을 사실적으로 평가
하면서, 이라크 전쟁의 정당화에 동원된 ‘정당(正當) 전쟁론’의 허구성을 고발했다.
강 교수는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평화의 진수가 인류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공의와 긍
휼’에 있으며 인간 개개인, 집단 또는 국가의 이기주의에 따른 관점이 아니라 철두철미하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평화를 위한 실천적 결단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 박기영 군종목사(군종목사위원·○○군단 상승교회)가 ‘효율적인 군 선교를 위한 군
선교 사역자간의 윤리적 제안’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박 목사는 발제에서 “효율적인 군 선교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모델은 군목과 민간인 성직
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자주 만나서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