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사] '교회재산은 무조건 총유' 1993년 영락교회, 2000년 난곡신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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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 '교회재산은 무조건 총유' 1993년 영락교회, 2000년 난곡신일교회


분류:교회사- 한국교회사-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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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소개:

서울의 통합교단 난곡신일교회가 1997.1. 분리되면서 교단을 탈퇴하고 예배당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측과 예배당 부근으로 예배당을 옮기고 통합측 교단에 계속 소속하는 소수측이 4년간 소송. 2000년 11월 대법원은 "교회 재산은 총유"라고 명시했습니다. "총유"라는 뜻은 분리된 양측 교인 전부의 전원일치로만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2.판례의 의미

우리나라 법원은 교회가 재산 다툼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양측의 전원일치 합의로만 결정할 수 있다는 "총유"로 지금까지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옳고 틀린 것은 교회 안에서 알아서 다투라는 것은 기본이고 재산권에 있어서도 양측의 합의로만 해결하라는 논지입니다. 1993년 부산 영락교회가 대법원까지 올라가면서 소송을 했을 때도 과거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서 판결했고, 이번 2000.11.에도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해결을 해줄지라도 신앙문제로는 불신 판사 앞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총공회 40년 역사입니다. 그런데 판사 앞에 가져가도 판사가 교인들끼리 해결하라고 또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까지 올라가느라고 짧아야 3년, 길면 5년을 넘기면서 소송한 것은 죄만 지었을 뿐이며, 말씀을 어겨서라도 가지고 싶었던 재산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국교회는 성경이 막고 세상 법원이 막는데도 오기 감정 무지의 결과로 소송이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3.교회 현장에 미치는 영향

교인들이 일단 나누어지게 되면 교인이 많든 적든, 목회자를 모시고 있는 쪽이든 반대 쪽이든 상관없이 양측이 합의해야 끝이 난다는 말입니다. 현재 총공회 재산 전부와 서부교회 등의 경우, 한쪽이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싸우던 안 싸우던 재산문제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교회재산인 경우는 부동산 등기 이름을 붙들고 있어도 소용없고 반대측을 문밖으로 몰아내도 소용없습니다. 결국 좋게 말로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소송사건에서 이겼다고 광고한 분들이 양측에 많았고 그 광고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라고까지 표현했으나 성령은 없는 분들입니다. 그 광고내용은 법에 관해서는 초등학생의 상식도 없는 분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꼭 힘으로만 강점하고 있겠다는 측이 있다면 결국 반대측에서는 세월속에 기도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최종결론입니다.

거의 모든 세상것은 죄를 지어면 일단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소송만은 아직까지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는 말씀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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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통합측 교단의 사연 (통합측 교단지 인용)

* 호. 발행일:2308. 20010217
* 글쓴이:박성흠

이것이쟁점/ "총유권"을 둘러싼 교회법정 소송 - 유지재단 정관 사실상 유명무실 "위기"

교회법이 사회법에 밀려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몰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른바 `총유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교회의 법정 소송에서 대법원이 교회 재산에 대해 총유권을 인정함으로써 교회의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유지재단 정관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사회법에 밀리는 교회법 지난해 11월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는 본교단 서울노회 유지재단에서 난곡신일교회의 건물명도를 구하는 소송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관은 서울노회 유지재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지난 1996년의 1심 판결과 달라진 것이 없다. "종전 교회의 재산은 교회가 분열될 당시 전체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분열된 각 교회(잔류 교회와 독립 교회)는 별개의 교회로서 각각 상대방의 종교활동이나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종전 교회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난해 11월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 요지다.

한마디로 한 교회가 분열되어 두 교회가 됐다고 하더라도 재산은 분열하기 이전의 모든 교인들의 공동의 것이며, 분열된 이후에도 두 교회가 모두 재산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본교단 총회 및 노회 유지재단의 정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노회 유지재단 정관은 “지 교회가 노회에 신탁한 재산은 그 교회가 노회를 이탈할 때는 재산권이 없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총회 헌법도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한 자는 그 재산의 사용권도 가지지 못한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회법은 이같은 교회법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데에 문제가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총회의 헌법이나 노회 유지재단의 정관이 사회법으로부터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시켜 준 사건이다.

난곡신일교회 시무장로로 그동안 이 교회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소송 관계를 맡아온 임봉영장로는 대법원의 `상고 기각"이라는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진 직후 "이같은 판결의 결과를 보고 서울노회 유지재단 뿐 아니라 전국의 16개 유지재단은 어떤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교단을 탈퇴한 "불의한 집단"이 양적인 힘으로 교회 재산을 점거하고 있는데 유지재단 정관이 밝히고 있는 `교회 재산의 소유, 유지, 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느냐는 것.

임 장로는 총회를 향해 뼈아픈 일침을 가하고 있다. "유지재단이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면 무엇을 믿고 유지재단에 재산을 맡기겠는가? 유지재단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존재할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런데 `총유권" 문제에 대한 취재가 시작된 이후 난곡신일교회 해당 당사자인 서울노회유지재단을 포함해 본교단 산하 전국 16개 노회 유지재단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회의를 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유지재단 정관에 정면 배치 지난 8∼9일 제주에서는 유지재단협의회가 개최돼 난곡신일교회에서 재차 불거진 교회 재산의 총유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 사실을 접한 임봉영장로 또한 기대를 나타내고 결과를 기다렸다. 그러나 이번 유지재단협의회에서는 총유권에 대해 이렇다 할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난곡신일교회의 총유권 판결은 당장 우리 노회에 이런 심각한 분규가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회 분열시 혼란야기 본교단 서울관악노회에 속한 난곡신일교회는 지난 1994년 5월 최상래목사가 별세한 이후 그해 11월 김상철목사가 부임했으나 96년 5월 개인 신상 문제로 사임, 50일 만에 김 목사를 따르던 교인들이 다시 강단에 세우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이 일로 인해 지난 1997년 1월 김 목사는 노회와 총회에서 치리를 받아 면직 처분됐고, 김 목사와 그를 따르는 교인들이 국민일보에 탈퇴 공고를 낸 바 있다.

당시 난곡신일교회는 서울노회 유지재단에 재산이 편입돼 있는 상태였으며, 김 목사와 그를 따르며 교단을 탈퇴한 교인(이탈측)들은 여전히 교회를 점거한 채 예배를 드리고 있어 교회 수호측은 교회 옆 50미터 거리에 있는 건물을 임대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형편이다.

본교단은 교단 총회와 개 교회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회와 산하 60개 노회가 총회유지재단과 각 지역별로 16개 노회유지재단을 통해 교회의 예배와 전도, 교육 및 구호 등 기타 자선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 및 설비품 등을 소유하고 유지하며 보존해왔다.

그러나 지난 1993년 부산영락교회에 이어 지난해 말 최종 판결을 받은 난곡신일교회 문제가 또다시 `총유권"에 무릎을 꿇게 됨에 따라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향후 또다른 교회에 분규가 발생했을 때 현행 유지재단의 정관만으로는 해당 교회의 재산을 보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성흠 jobin@kidokongbo.com

◈ 총유권이란?
우리나라의 민법은 소유권에 대하여 단독 소유와 공동소유로 나누고 있으며, 공동소유에는 공유와 합유 그리고 총유로 구분하고 있다.

`총유"는 수인(數人)이 하나의 단체를 만들고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데 있어서 그 물건의 관리나 처분의 권한이 단체 자체에 속하는 소유 형태를 말한다.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써 물건을 소유할 때가 바로 `총유"에 해당하며, 사원 각자는 지분을 갖지 않으며 분할을 청구할 수도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단체의 일원이라는 자격을 얻게되면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취득하지만 그 자격을 잃게 되면 당연히 그 권능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