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한국 신학교와 무인가 및 목사 안수 현황...[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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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한국 신학교와 무인가 및 목사 안수 현황
(원문1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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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교1-교도소에서 통신교육으로 신학교를 졸업. 출소후 총회신학대학원 과정 후 안수
*합동개혁교단은 1985년 설립, 15개 무인가 신학교 운영, 전공 필수 9개,
2년 졸업 가능 총신대(합동) 장신대(통합)-
전공 3~40개와 학부 4년 대학원 3년, 전도사 수련 등 6~10년
*몇백 만 원만 주면 유명 신학대학원 학위로 세탁하고 목사 자격까지 얹어 주는 일이 흔함
*무인가 신학교로 목회자를 배출하는 교단은 200여 곳이며 신학교가 교단 운영에 재정 도움
*무인가 신학교는 약 400여 곳. 해마다 수천 명의 목사가 배출
*총신대 장신대만 매년 2천명 졸업생 배출, 감리교 기장 고신 성결 침례 연세 안양 백석 등 정식 인가를 받은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만 1만 명 이상
*신학교 수입-등록금, 고액의 고시료, 논문심사비, 안수비*K구N신학교-한해 1천명을 안수하여 상업적으로 성공한 경우*K구H신학교-초교 중퇴 교수, 학장은 중졸, 부인은 야간중학 졸업 후 교수, 모두 미국 박사*미국 소재 박사학위-3백에서 5백만원에 매입하나 "면제학위"라는 이름의 가짜 학위
*"면제학위"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목사들이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인가를 받은 정규학교라고 소개하나 미국과 한국의 교육법이나 체계의 차이를 이용한 사기성 학교의 학위들이니 "미국 교육법상 강의실 하나 또는 사무실만 있어도 인가 가능
*국내 무인가 신학교 중 철저한 학사관리로 실력있는 목회자를 배출하려고 노력하는 경우 재건총회신학원, 부산브니엘신학원, 관악구진명교회신학원, 송파의 한국장로교신학원,
계신신학원, 고려개혁신학원은 건실한 무인가 신학교의 사례
*미국의 신학교는 대학 이름으로 정부 관계 부서에 사업자 등록과 명칭등록을 할 때 한국의 세무서나 구청에 사업자등록과 흡사할 정도로 기본 절차만 있으면 가능하고,
우리가 인정할 만한 신학교는 미국교육부와 고등교육인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처 인정한
6개의 지역 인가기관이 있고 카나다는 주정부의 엄격한 관리 통제.
MSACS, NEASC, NASC, NCACS, SACS, WASC가 6개 기관이며,
신학교는 AABC, ATS이며 미국의 인가 제도의 "Accreditation"이라는 표현을
유용한 현혹의 표현들은
- Pursuing Accreditaton: 누구든지 사용 가능. 추진 중의 의미
- Chartered: 단체의 정관사항에 학위 수요이며 공인된 인가와 무관
- Licensed: 사업자 등록의 의미이며 학위와 무관
- Recognized: 공인과 비공인이 공히 사용 가능
- Authorized: 합법적이라는 표현으로 학위 수여가 인가 되었다는 말과 다름
- Approved Accreditaton
- Authorized와 중간 개념
- Accredited: 정통대학 전체적으로 Accredited는 일류,
Approved는 이류, Authorized는 삼류
(원문2 보기)-회원용